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3.9
1.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통하여 위헌법률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위헌 법률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국가기관은 이에 기속되고, 법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위헌법률을 계속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2.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를 정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하였는바(헌재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등 참조),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들이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 사건 체육시설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되어 있었던 사건에 대한 판결들이라 하더라도, 모두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 이전에 선고되었고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판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