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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
1.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은 소송당사자가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대한 속기,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2.법원조직법 제59조에 의한 재판장의 녹음불허가는 사법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이 재판절차임을 전제로 제기된 위 법률조항 중 ‘소송당사자의 녹음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3.청구인(2011헌바253)이 감치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의 재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4.형사소송법 제56조는 상소심에서 사건의 실체심리가 지연되거나 심리의 초점이 흐려지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공판조서 기재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하여 인정되며, 형사소송법은 그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기재 내용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상소심에서의 심리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위 법률조항은 증명력에 있어서 공판조서와 다른 증거방법을 차별하고 있으나, 그 입법취지, 절대적 증명력의 범위,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조항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5.형사소송법 제295조, 제296조 제2항이 증거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의 신속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또한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는 경우 재판의 불필요한 지연,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 등을 피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내지 종국재판에 대한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고, 재판청구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신속ㆍ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공익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6.형법 제156조의 문언적 의미, 관련규정,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 기초하여 법령에 따라 직무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감독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를 뜻하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모든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아니라 신고내용이 되는 형사처분․징계처분을 취급할 수 있는 해당관서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의미하며,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의 정도 역시 형법 전체의 관점, 처벌의 필요성, 입법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위 법률조항은 허위의 고소․고발 방지와 공정한 사법기능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형법 전체의 관점, 처벌의 필요성, 목적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까지 무고죄로 처벌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 및 피무고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므로,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고소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