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3.10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2] 甲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인 乙이 사망한 사안에서, 좌로 굽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질 경우까지 대비하여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3.10
가.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한 분담과 그 시설의 원활한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관점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리․유지 관계를 정한 규정인데,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나.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구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을 국가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형평에 맞게 분담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되, 이를 금전으로 지급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는 대신에, 기존에 국가 등이 소유하고 관리하던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을 그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 등의 소유권 귀속,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넘어서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가치 등은 모두 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비용의 부담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부분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익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다.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이나 그러한 정비기반시설이 국토계획에 관한 법령에 의해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도받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가 달라지더라도, 이는 무상양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13.10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일반 근로자층은 단기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이 경우 불안정 고용은 증가할 것이며, 정규직과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일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전반적으로는 고용불안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고용잠재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년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용자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난 근로자를 대부분 다시 고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결과 기간제근로자는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기간제근로자로나마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그 의사에 반하여 실업이나 해고 상태로 내몰리게 되었다. 결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은 고용불안의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별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오히려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013.10
1.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에 대처하여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중대하고, 종전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을 동일하게 상향시키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연금수급권의 내용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어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59세에서 60세로 인상된 것에 불과하여 그 신뢰의 손상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심판대상조항이 1969년 이후에 태어난 가입자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더 높게 규정하는 것은, 법 시행 후 곧 수급개시연령이 도래하여 바로 노후설계 등의 대비를 하기 어려운 고령 가입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고, 출생 연도가 늦은 가입자의 경우 노령화가 더 진행되고 출산율 저하가 심화된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 연금을 수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차별의 정도도 출생 연도 4년에 수급연령이 1년 상향되는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수급연령의 단계적인 조정이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만큼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13.10
1.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와 규정취지, 여기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형식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공판조서는 그 서면 자체의 성질과 작성과정에서 법정된 엄격한 절차적 보장에 의하여 고도의 임의성과 기재의 정확성 및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어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심적 구조 하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반대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에 의하여 검증되고 탄핵되는 지위에 있어 이를 제3자가 일방적으로 한 진술과 같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법정진술에 해당하는 공판조서상의 진술과 다른 전문증거와 사이에는 문서의 신용성과 관련된 외부적 정황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또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한다면, 공판조서보다 낮은 신용성의 보장을 가진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우위의 임의성과 신용성의 보장을 가진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체계상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며,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가 증명력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당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고려할 수조차 없게 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공판조서상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진술자인 공범에 대한 증인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제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공범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나친 제약을 가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보충의견공범의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는 그 진술이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의 면전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고도의 ‘임의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그 내용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인 공범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과연 그것이 ‘굳이 반대신문을 거칠 필요가 없을 만큼’ 고도의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범위에 공범의 공판조서를 포함시키는 것은 그 문언과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의문이 없지 않고, 공범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진술을 한 때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명확한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한 형사소송제도의 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으로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3.10
1.약식명령에 대하여 단기의 불복기간을 설정한 것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형사 입건된 피의자로서는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서류를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하여야 하므로, 입법자가 그러한 전제 하에 불복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불복의 이유를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분쟁의 본질이 사적 영역에 속하거나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형사소송에 비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확정시켜야 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국가형벌권의 행사 작용에 속하는 형사재판절차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증거의 멸실이나 왜곡 방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목적달성을 위한 형벌권의 조기실현 등을 위하여 보다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또한 약식절차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져오지 않는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효율성 및 신속성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기간을 민사․행정재판보다 짧은 기간으로 하고 일반 형사판결과 같게 정한 것은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식명령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헌법불합치 의견검사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에만 기초하여 공개재판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이루어지는 약식절차는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내용과 어긋나는 예외적인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비로소 예외적 절차에 의하여 제한되었던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입법자는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의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약식절차에 관한 불복제도를 합리적으로 형성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약식명령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보충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시점이 그 재판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지체되거나, 경우에 따라 아예 그 발령 사실을 모른 채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송달의 불가피한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불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식명령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식재판청구권을 그 의도에 반하여 상실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공개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다만 이 조항을 위헌으로 하게 되면 약식명령의 불복기간에 관한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