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4.2
1.‘연고가 있다’는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의 취지와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입법 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의미가 파악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하여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기부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도 의미가 명확히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로 제2항에 예시된 내용과 대비하여 보면, 충분히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예외사유로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6호가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금지되지 않는 기부행위의 예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법률 그 자체에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항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를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 자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기부행위의 제한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기본권 제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모든 기부행위를 언제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행위가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허용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침해성 요건을 갖추었다. 선거의 공정이 훼손되는 경우 후보자 선택에 관한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익 균형성 요건도 준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연고(緣故)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므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용되기에 부적절하며, 선거구민과 어떻게 관련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ㆍ적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어느 범위의 혈연적 관계인지, 어떤 인간적 관계인지, 의사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의 것을 말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예견하기는 어려워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불명확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연고가 있는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기부행위와 당해 선거와의 관련성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조차 두지 않은 것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와 전혀 근접하지 않은 시기에 입후보 여부가 전혀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부행위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자신의 출신지 등 연고지에 기부행위를 한 자는 그 지역에서의 장래의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가능성까지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2014.2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요건,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거나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음으로써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종전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및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2]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등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3]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 동의서가 작성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동의서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동의 이후 변경된 경우, 동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내용과 기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4]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들어 보충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4.2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2]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각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어느 학생이 시·도를 달리하여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사립학교를 달리하여 전출하는 경우에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학생이 다른 시·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반영되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사무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이다.
2014.2
1.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진폐근로자의 생계보장 혜택을 높이기 위해 진폐보상연금을 신설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진폐근로자의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 진폐근로자와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진폐보상일시금 수령 여부와 장해등급을 진폐유족연금의 산정요소로 반영하였다. 또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진폐유족연금 외에도 산재법상 유족특별급여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진폐근로자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2.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진폐근로자 유족과의 형평성, 유족에 대한 생활보호 필요성 차이 등을 고려하면 진폐보상일시금의 수령 여부와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달리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증가가 문제되자,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의 보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그에 따라 보험급여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업무상 재해의 경우와 진폐를 달리 취급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3.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개정 산재법 시행 이후에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더 이상 산재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나, 종전과 같은 유족급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의 정도가 확고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정 산재법의 시행 전후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계속 받고 있던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그렇지 않은 유족에 비해 그 신뢰가 보다 구체적이고 크므로, 이들에 한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14.2
[1]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기에 앞서 결정 범위를 미리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독립성을 갖춘 별도의 심의·의결기구로 마련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심의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심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의위원 선정절차가 위 규정에 엄격히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해당 심의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거나 이를 기초로 한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2]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5항, 제6항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결정한 금액(이하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이라 한다) 이내로 제한하고, 아울러 심의회의 구성,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 결정 절차나 범위 등을 따로 규정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과정에서 심의회가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법령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 이내에서 정하도록 제한을 가함으로써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3]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결정한 금액(이하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이라 한다)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심의회가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할 때 따라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면서, 월정수당에 관하여는 의정활동비나 여비와 달리 그 금액이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 일정한 고려사항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의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반영하는 절차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심의회가 행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14.2
[1]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만,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2] 공유건물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건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지만, 이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2
1.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관할 관청 또는 소유자 등의 허가나 승낙 하에서만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허용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가 광업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이다.2.광업권주의를 취하는 법제상의 특성과 광업 수행과정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입법자는 광업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함에 있어 공익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을 가진다. 3.심판대상조항은 광업권이 정당한 토지사용권 등 공익과 충돌하는 것을 조정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고, 도로와 일정 거리 내에서는 허가 또는 승낙 하에서만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광업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 광업권의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할 때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또한 광업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제한은 광업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4.광업법 제34조와 심판대상조항은 광업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보상 여부가 달라지더라도 이를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국도의 경우에 광업법 제34조가 아닌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평등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2014.2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처럼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2] 甲이 乙로부터 乙의 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丁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자 甲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丁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丙으로 하여금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음에도, 판결금 채권에 터 잡은 甲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 甲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