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4.2
1.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진폐근로자의 생계보장 혜택을 높이기 위해 진폐보상연금을 신설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진폐근로자의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 진폐근로자와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진폐보상일시금 수령 여부와 장해등급을 진폐유족연금의 산정요소로 반영하였다. 또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진폐유족연금 외에도 산재법상 유족특별급여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진폐근로자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2.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진폐근로자 유족과의 형평성, 유족에 대한 생활보호 필요성 차이 등을 고려하면 진폐보상일시금의 수령 여부와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달리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증가가 문제되자,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의 보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그에 따라 보험급여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업무상 재해의 경우와 진폐를 달리 취급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3.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개정 산재법 시행 이후에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더 이상 산재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나, 종전과 같은 유족급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의 정도가 확고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정 산재법의 시행 전후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계속 받고 있던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그렇지 않은 유족에 비해 그 신뢰가 보다 구체적이고 크므로, 이들에 한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14.2
[1]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기에 앞서 결정 범위를 미리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독립성을 갖춘 별도의 심의·의결기구로 마련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심의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심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의위원 선정절차가 위 규정에 엄격히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해당 심의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거나 이를 기초로 한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2]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5항, 제6항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결정한 금액(이하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이라 한다) 이내로 제한하고, 아울러 심의회의 구성,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 결정 절차나 범위 등을 따로 규정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과정에서 심의회가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법령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 이내에서 정하도록 제한을 가함으로써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3]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결정한 금액(이하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이라 한다)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심의회가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할 때 따라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면서, 월정수당에 관하여는 의정활동비나 여비와 달리 그 금액이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 일정한 고려사항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의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반영하는 절차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심의회가 행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