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3. 7. 25. 2011헌마364 [기각]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 7. 25. 2011헌마364)


판시사항



1.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구 주민등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09. 9. 10. 행정안전부령 제1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본문 중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 부분(이하 위 법률조항과 위 규칙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특정인의 신원증명 등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시설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수수료 부과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그 수수료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든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2.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ㆍ관리하는 것 이외에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시설이 사용되거나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없는 반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기관의 역무가 추가로 제공되므로 이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주민등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⑥ 생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09. 9. 10. 행정안전부령 제1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는 500원)

②∼③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23조



당사자



청 구 인 1. 임○규 대리인 변호사 천○득

2. 천○득(변호사)



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임○규는 2011. 7. 4. 서울 강남구 ○○동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800원을 내고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각 1통씩을 교부받은 후, 주민등

록표를 열람하려고 하였으나 수수료 300원을 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열람을 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 천○득은 2011. 7. 4. 고양시 ○○동구청에서 수수료 300원을 납부하고 자신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혼인관계, 학력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고, ‘기재란’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교부받는 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 부과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을 뿐, 타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 부과의 위헌성은 주장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주민등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09. 9. 10. 행정안전부령 제1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본문 중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 부분(이하 위 법률조항과 위 규칙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주민등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09. 9. 10. 행정안전부령 제1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는 500원)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각 단계에서 그 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을 포함한 통제권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열람․복사하는 데에 수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ㆍ초본 교부 업무는 담당 공무원의 노동의 질과 양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역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민등록제도를 운용하면서 필요한 물적 시설⋅인건비 등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들을 수수료 명목으로 국민 일반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교부받을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에 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간적ㆍ비용적으로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등록기준지, 주소,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주민등록법 제10조), 이와 같은 등록사항은 대한민국에서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즉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정보이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각 단계에서 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당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권, 정정청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청구인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부과 부분과 그 열람 수수료 부과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부과 부분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측정 가능한 편익 내지 특별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수행한 역무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당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역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라는 공증된 증명서를 교부받아 공공기관이나 사(私)기업체 또는 제3자에게 신분이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시설(담당 공무원의 노력과 시간, 인쇄비용)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수료 부과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책정된 소정의 수수료가 위와 같은 행정기관의 역무와 등․초본 교부신청인이 얻게 되는 편익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주민등록 관리제도의 구조와 완비 정도, 수수료 제도의 연혁,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정도,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그 산정방식이 지극히 불합리하거나 수수료가 행정서비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주민등록과 관련된 국민의 개인정보이용을 상당히 제한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과정에 비록 적은 양이긴 하나 행정기관 담당직원의 수고와 시간이 소요되고 인쇄기를 통하여 용지와 토너 등 물적 시설이 사용되므로 그 비용을 수수료를 통하여 변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초본을 교부받아 개인의 신원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이 얻게 되는 편익의 정도란 현실적으로 계량하기는 힘들다는 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는 주민등록법을 제

정할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수수료 액수의 추이를 보더라도 물가상승률 그 이상으로 부당하게 수수료가 책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교부 수수료 400원이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주민등록표 열람 수수료 부과 부분

주민등록표를 열람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컴퓨터 내에서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표를 찾는 검색과정’이 필요하므로,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인적 역무가 전혀 소요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담당직원의 인력에 인쇄비용 등이 추가되는 것이겠지만, 열람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만한 반대급부적인 행정기관의 역무가 존재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컴퓨터로 개인의 주민등록표를 검색하여 이를 보여주는 담당직원의 역무에 소요되는 물리적 비용을 변상하는 차원에서 ‘1회에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액수 또한 인쇄비용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등․초본 교부 수수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불합리한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특정인의 신원 증명 등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시설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수료 부과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그 수수료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든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청구인들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여도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주민등록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ㆍ관리하는 것 이외에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시설이 사용되거나 공무원의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없으므로 변상되어야 할 비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민등록표 열람의 경우에도,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컴퓨터로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표를 찾아 컴퓨터 모니터로 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사용하게 되고, 행정기관의 주민등록사무와 관련성을 맺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전자문서로 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역무는 전혀 제공되지 아니하므로 수수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와는 달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는 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취급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