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4.6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는 환자의 나이, 지적 능력, 가족관계,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경위 및 목적,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및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거부하는 치료방법, 즉 수혈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방법의 가능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과 이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떠한 하자도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환자는 치료행위 과정에서의 수혈의 필요성 내지 수혈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생명 등에 대한 위험성, 수혈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 방법의 효용성 및 한계 등에 관하여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러한 의사의 설명을 이해한 후 진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설명 및 자기결정권 행사 과정에서 예상한 범위 내의 상황이 발생되어야 하며, 또한 의사는 실제로 발생된 상황 아래에서 환자가 수혈 거부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재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의사는 수술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출혈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수혈하는 것이 통상적인 진료방법이고 또한 수혈을 통하여 출혈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상당한 정도로 낮출 수 있음에도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혈을 포기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인데, 그 대체 수술 방법이 수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출혈 방지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만큼 수술과정에서 환자가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과연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인지 신중히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혈 대체 의료 방법과 함께 당시의 의료 수준에 따라 출혈로 인한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전준비나 시술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수술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다량의 출혈이 발생될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면 과연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인지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환자가 수혈 대체 의료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전제 내지 기대 아래에서의 결정일 가능성이 크므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진료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6
1.최고보상제도는 공적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급여 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과도한 보상이 치중되는 것을 개선하여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실제 최고보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확충되었고, 특히 2007. 12. 14. 산재법 전부개정시 산재법상 의료․재활서비스가 대폭 확충․합리화되고 저소득 근로자 및 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최고보상제도와 함께 이루어진 일련의 산재법 개정작업이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장수준의 향상 및 재활기회의 부여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한편, 청구인들은 장해보상연금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 종전에 지급받던 보상연금 수준의 갑작스런 삭감은 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구 산재법 부칙조항 중 경과기간에 관한 부분이 2년 6개월에 불과하여 ‘2000년 최고보상제도 이전 산재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보아 위헌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5헌바20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신뢰가 영구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경우 최고보상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0. 7. 1.부터 2008. 6. 30.까지 8년 동안 종전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을 계속 지급받아 온 점, 최고보상기준금액 자체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로 청구인들이 종전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노동력의 가동연한과 무관하게 사망 또는 국적상실시까지 지급되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입은 신뢰이익의 침해정도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거나 그러한 공익이 청구인들이입는손해를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종전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보다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한도로 산정된 보상연금의 차액만큼 감축된 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4.6
1.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이 사건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헌법 제101조 제1항과 제107조 제2항은 입법권 및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권의 권한과 심사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이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의 심리절차에서도 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과 당사자의 자유로운 변론 보장 등과 같은 대심구조적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사법절차의 심급제에 따른 불복할 권리까지 준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통하여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반면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국민은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행정심판제도가행정통제기능을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행정청 내부에 어느 정도 그 판단기준의 통일성이 갖추어져야 하고, 행정청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분쟁해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안에 따라 국가단위로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층적․다면적으로 설계된 현행 행정심판제도 속에서 각 행정심판기관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4.6
1.1985. 3. 20. 사망한 망 최◯열은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의 가능성도 없으므로, 변호사가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최◯열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다.2.이 사건 보수특례조항에 따른 보수청구권은 이 사건 보수특례조항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형성된 권리이므로 국군포로법이 입법되기 이전에 사망한 미귀환포로로부터 청구인들이 이를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수특례조항은 귀환포로에게 혜택을 주는 조항일 뿐 미귀환포로가 군인보수법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보수특례조항은 귀환포로와 미귀환포로를 차별하는 조항일 뿐, 미귀환포로의 자녀를 귀환포로나 귀환포로의 자녀에 비해 차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다.3.이 사건 국가유공자법조항이 미귀환포로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미귀환포로나 그 자녀들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미귀환포로의 유족으로서는 내면의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심의 동요와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법익인 명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법조항은 청구인들의 명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생명을 잃거나 신체의 손상을 입은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에 비해 국군포로는 그 희생의 정도나 국가공헌도, 이들의 희생이 그 가족 및 유족에게 미치는 영향, 생활안정이나 복지가 요청되는 이유 및 정도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군포로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국군포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국군포로법을 제정하여 국군포로가 겪은 희생에 상응한 지원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이 겪었을 희생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법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14.6
[1]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5조 제1항에서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위 법률 부칙에서 위 법률의 시행일인 2012. 7. 1. 후에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이라도 2012. 7. 1. 이전에 공소 제기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제조모델 SY-44)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甲에게 뿌려 甲과 국회의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甲 정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甲 정당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통하여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6조 제2항에서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종국적인 수입계좌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4.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이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계획의 단계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에 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8조 제5항, 제6항, 제30조 제9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41조 제2항 제5호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014.6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9조 [별표 23]은 제57조 [별표 17] 제6호 (타)목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 이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Ⅰ. 일반기준 제5호], 이와 같은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Ⅰ. 일반기준 제6호]. 그리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가중을 규정하고 있어[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Ⅰ. 일반기준 제4호], 한 번의 행정처분 전의 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제5호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분을 가중하도록 한 취지는 단순히 위반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는 것을 가중처벌하는 제4호와는 달리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한 같은 위반행위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규정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1년간으로 하되, 기준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일’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재적발일 사이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처분대상이 된 위반행위 이후에 있는 것이어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일반기준 제5호, 제6호의 취지 및 문언, 위 규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처분목적을 고려할 때, 일반기준 제6호에 규정한 ‘재적발일’은 종전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후에 영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새김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