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4.5
[1]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이와 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공탁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포함된다.[2] 상법 제269조, 제180조 제5호, 제209조, 제37조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대표사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하였더라도 그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위 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제224조 제1항은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연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 단서의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224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사원의 채권자가 사원의 지분을 압류하여도 상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를 환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퇴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지분환급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위 퇴사청구권은 사원 지분의 압류채권자가 직접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한 형성권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예고기간을 정하여 예고를 한 이상 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영업연도말에 당연히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원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서는 영업연도말이 되기 전에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제 또는 담보제공이 없이 영업연도말이 도래하여 일단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 사원 또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위 퇴사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후 사원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4.5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2]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의 자녀인 丙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丙이 甲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임야가 丙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4.5
[1] 방송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5호, 제17호,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2] TV를 통한 광고서비스사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인 乙 주식회사 등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 가운데 음식점,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 고객 상대 업체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해당 회원들이 보유한 개별 TV 수상기와 乙 회사 등 소유의 케이블방송수신용 셋톱박스 사이에 甲 회사 소유의 광고영상송출기기인 CF박스를 연결함으로써 乙 회사 등이 전송한 방송프로그램 화면의 가로·세로 비율이 조정되게 하여 TV 화면의 상단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나오게 하고 하단에는 甲 회사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아 CF박스에 저장하였던 자막광고가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광고영업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CF박스 설치로 乙 회사 등의 방송편성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甲 회사의 광고행위는 乙 회사 등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 등은 甲 회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과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3]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014.5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가와 더불어 복지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폭넓은 감독과 법률상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출산전후 미혼모에 대한 입양기관의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여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을 함께 운영할 수 있고, 기존의 시설을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 4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미혼모가 자녀를 입양시키는 이유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경제적 지원의 부족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입양특례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미혼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경제적 지원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와 지원을 하고 있고, 나아가 사후적인 관리ㆍ감독으로 입양기관의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2014.5
1.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단순히 조합원 수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사용인원 등의 한도를 파악하는 등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큰 행정분야이고, 구체적 한도의 설정은 노사 간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정이 요청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를 법에서 직접 정하기보다는 노사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노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탄력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근심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에서 추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 및 전문가적 입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구체적 내용을 근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나아가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질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구체적 내용이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노동조합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및 적정한 사용인원 정도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법 제24조 제4항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호․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노조전임자의 급여 수령을 일절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존의 노조전임자는 새로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통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법에서 근로시간 면제 범위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노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으나, 이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어왔고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해 온 오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유급 처리에 한해서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따라서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노사자치의 원칙 또는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국제노동기구협약제135호‘기업의근로자대표에게제공되는보호및편의에관한협약’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그 지위나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가 직무를 신속․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할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에 대한 절충안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된 이상,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위 협약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은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4.5
1.이 사건 유족범위조항은 18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독자적인 근로능력을 갖춘 것으로 다루어지는 등 최소한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인 독립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아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서 18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한 것이다. 18세 이상인 자녀가 교육이나 병역의무 이행의 과정에 있는 경우에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의 재원의 한계로 말미암아 유족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고, 18세 이상인 자녀가 최소한의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는 이상 그가 교육이나 병역의무 이행의 과정에 있더라도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족범위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유족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유족일시금액을 그 상한으로 하면서 공무원의 기여금이 공무원연금의 급여 재원의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와 보험원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정하여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1항 전단 중 유족일시금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3.이 사건 수급권조항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면서도 공무원연금의 급여 재원의 상당 부분이 공무원의 기여금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정을 함께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수급권조항은 유족일시금 중 그 재원이 공무원의 기여금에 의하여 형성된 부분만큼은 유족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족 아닌 직계존비속은 이 사건 수급권조항에 따라 유족일시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 외에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퇴직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의 재원의 한계, 공무원의 기여금이 갖는 재산권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 아닌 직계존비속의 급여수급권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수급권조항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이진성의 이 사건 유족범위조항에 대한 별개의견오늘날 18세 이상인 자녀가 공인된 직업교육, 대학교육 등 직업을 위한 교육이나 군 복무 등 병역의무 이행의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상황에 놓인 18세 이상인 자녀는 유족급여의 필요성과 중요성 측면에서 18세 미만인 자녀와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유족범위조항은 18세미만인 자녀에 비하여 직업을 위한 교육이나 병역의무 이행의 과정에 있어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18세 이상인 자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대학교육에 보통 4년이 소요되고,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이나 병역의무 이행의 과정에 있는 18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에는 24-25세를 상한으로 하여 교육이나 병역의무 이행의 기간만큼은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이 사건 청구인은 공무원인 어머니의 사망 당시 교육이나 병역의무 이행의 과정에 있지 않았고, 나이도 29세였으므로, 이 사건 유족범위조항이 헌법에는 위반되지만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014.5
1.청구인들이 신뢰한 개정 이전의 구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판사임용자격을 가지는 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이전인 2011. 7. 18.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판사임용자격에 일정기간의 법조경력을 요구함에 따라 구 법원조직법이 제공한 신뢰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고, 반면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2011. 7. 18.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단순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은 그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다르고, 기존 법조인들은 청구인들과 달리 법조일원화 논의가 미약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법조일원화에 따른 판사임용자격의 변화와 판사인력의 수급, 기존 법조인의 판사임용자격에 대한 신뢰 등을 참작하여 단계적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기간별로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3.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 자체를 직접적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조일원화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판사인력의 수급, 기존 법조인의 판사임용자격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기간별로 조정한 것이다. 청구인들이 병역법상 입영연기가 불가능한 시점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바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못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사법연수원의 입소 및 수료가 늦어져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14.5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