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4.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상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산재보상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아내 乙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甲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乙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만, 위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 망인의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과로로 인한 피로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乙 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4.7
1.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제75조․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그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2.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이므로,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 국가 내의 모든 업종을 분류하는 작업에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고,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류되는 업종의 범위 역시 방대하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판단자료와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에게 위임하기보다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3.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이래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세관련 법령이 다수 존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종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기존의 관행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전적 의미와 관련학문의 학문적 성과, 유엔 작성의 국제표준산업분류, 관련 법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의 헌법불합치의견1.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이므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어떠한 업종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조세의 감면 또는 가중의 효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에 위임하여야 하고 행정규칙에 재위임이 필요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위임하여야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법규명령이 아닌 통계청장이 작성하여 고시하는 행정규칙에 막바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 심판대상조항은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한 것 이외에는, 고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침을 정하지도 않고 전면적․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 결과 통계청장이 몇 년에 한 번씩 여러 차례에 걸쳐 업종의 분류를 대대적으로 개정하고 있는데도 국민들로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규정될 내용 및 그 범위의 대강에 대한 기본적 윤곽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75조가 정한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2014.7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묵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위헌제청신청한 법률조항에 대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에는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에 대한 판단도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더욱이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는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므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2. 이 사건 정의조항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란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뜻하고, 이 사건 정의조항이 예시하고 있는 ‘정당 등’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해석하는 유용한 판단지침이 되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법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정치자금의 종류, 모금 및 배분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무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규율대상 내지 범위가 뚜렷하고 그 내용도 분명하기 때문에, 벌칙조항까지 포함하여 포괄적 준용방식을 취하였더라도 일반 국민 누구라도 정치자금법의 어떤 규정이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육감선거후보자에게 준용되는 규정도 명확하므로, 이 사건 준용규정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14.7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입주예정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0. 10. 8. 국토해양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입주금의 납부 및 주택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구 주택법에서 사용검사처분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사용검사처분에 대하여 입주자나 입주예정자 등에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014.7
1.도로․도시철도 등의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입법목적,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일상용어로서의 의미, 관련조항에서 제시하는 과세물품 판정기준 및 집적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는 것은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유류를 의미하며, 휘발유나 경유에 첨가하는 물질의 종류나 비율, 독립하여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환경오염원이자 교통혼잡의 원인인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석유제품 제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따라서 과세물품조항과 납세의무자조항이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 모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하게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과세물품의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구 교통세법에서 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을 때의 세수불안정, 물가불안정 등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침해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교통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공익은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과세물품조항과 납세의무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4.대체유류의 종류와 제조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물질을 첨가한 대체유류도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범위에 대하여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는 취지를 고려해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체유류의 세부적인 종류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상 처벌대상이 되는 유사석유제품뿐 아니라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물질도 포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5.대체유류에는 적법하게 제조되어 석유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시 진행되는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사업법위반죄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1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