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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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인삼산업법 제15조 제1항,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32조 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본문, 단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2]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 여기에다 인삼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명성·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5.3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법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PVC관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정한 이 사건 고시조항은 그 제정형식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의 고시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상위법령이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상위법령인 공산품안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2.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심판대상조항들은 공포는 되었으나 그 시행 전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나, 가까운 장래에 심판대상조항들이 시행되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리라는 것이 확실히 예상되므로 예외적으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3.불량 하․배수용 PVC관은 중금속인 납의 함유량이 높은 데다 쉽게 파손되는 결함을 갖고 있어, 하․배수용 PVC관을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생산단계에서 제조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그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안전․품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하․배수용 PVC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안전기준에 적합한 하․배수용 PVC관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영업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종래 PVC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소제 및 납 성분에 대한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점, 2011. 5. 20. 액체수송용 PVC관을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산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되었다가 법령개정의 추진이 중단된 사실이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들은 공포된 후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 PVC를 재가공하여 PVC관을 제조․판매하던 청구인으로서는 하․배수용 PVC관이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포함되어 일정한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불량 하․배수용 PVC관의 제작 및 유통을 근절하여야 할 시급성에 비추어 보면 6개월의 유예기간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PVC관의 경우에는 종래 각종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진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인 납계 안정제 등의 부자재를 주로 첨가하여 온 반면, PE관의 경우에는 제조 시 높은 온도로 가열할 필요가 없어 납계 안정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하․배수용 PVC관을 제조․판매하는 자를 하․배수용 PE관을 제조․판매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