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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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
[1]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서훈취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훈취소는 서훈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2]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서훈의 원칙을 정한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서훈은 단순히 서훈대상자 본인에 대한 수혜적 행위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일반에 대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적 가치를 통합·제시하는 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훈의 수여 사유인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에 관한 판단은 서훈추천권자가 제출한 공적조서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뿐만 아니라 일정한 공적기간 동안 서훈대상자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훈취소 제도는 수여된 서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서훈의 영예성을 수호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훈제도의 본질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서훈의 원칙 및 취소에 관한 규정들과 아울러 그 취지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훈취소사유인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서훈 수여 당시 조사된 공적사실 자체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만일 그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서훈대상자의 행적을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도 포함된다.
2015.4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인삼산업법 제15조 제1항,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32조 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본문, 단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2]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 여기에다 인삼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명성·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5.3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포함되고,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된다. 또한 ‘형사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를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형법 제125조의 입법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기타 사람’도 형사피의자를 제외한 피고인과 참고인, 증인 등과 같이 수사 또는 재판에서 심문이나 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고 충분히 이해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그리고 법문의 전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경찰 등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바, 이런 해석이 다소 포괄적이라도 경찰 등의 직무와 폭행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처벌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행위가 되어 처벌받지 아니하고, 판례도 축적되어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와 정당한 유형력행사의 구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2.형사사법에서 권력적 지위에 있는 경찰 등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형사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형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행위주체가 동일한 경찰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보다 가중된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3.이 사건 법률조항과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죄질이나 불법의 정도가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죄의 법정형을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정하였다고 하여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15.3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법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PVC관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정한 이 사건 고시조항은 그 제정형식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의 고시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상위법령이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상위법령인 공산품안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2.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심판대상조항들은 공포는 되었으나 그 시행 전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나, 가까운 장래에 심판대상조항들이 시행되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리라는 것이 확실히 예상되므로 예외적으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3.불량 하․배수용 PVC관은 중금속인 납의 함유량이 높은 데다 쉽게 파손되는 결함을 갖고 있어, 하․배수용 PVC관을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생산단계에서 제조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그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안전․품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하․배수용 PVC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안전기준에 적합한 하․배수용 PVC관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영업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종래 PVC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소제 및 납 성분에 대한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점, 2011. 5. 20. 액체수송용 PVC관을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산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되었다가 법령개정의 추진이 중단된 사실이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들은 공포된 후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 PVC를 재가공하여 PVC관을 제조․판매하던 청구인으로서는 하․배수용 PVC관이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포함되어 일정한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불량 하․배수용 PVC관의 제작 및 유통을 근절하여야 할 시급성에 비추어 보면 6개월의 유예기간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PVC관의 경우에는 종래 각종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진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인 납계 안정제 등의 부자재를 주로 첨가하여 온 반면, PE관의 경우에는 제조 시 높은 온도로 가열할 필요가 없어 납계 안정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하․배수용 PVC관을 제조․판매하는 자를 하․배수용 PE관을 제조․판매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