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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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
심판대상조항들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장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도, 비교적 좁은 선거운동의 지역적 범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방법의 허용, 교통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교통수단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13일이 후보자 혼자서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데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거나 선거인인 조합원이 각 후보자의 인물, 정책, 신념 등을 파악하기에 부족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제도의 도입과 같은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현시점에서는 선거운동 장기화에 따른 선거의 과열・혼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기간조항). 한편, 언론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는 대담・토론회는 진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조합의 자율성 및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모든 조합장선거에서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허용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에 모든 조합의 합동연설회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경우에는 진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농번기 등으로 조합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인을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대중주의적 공약이 남발되거나 청중 동원을 위해 금품을 제공할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방법조항). 심판대상조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조합장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제도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후보자 및 선거인인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13일이라는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혼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기간이며, 특히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직 조합장과 달리 신인 후보자는 자신의 공약사항이나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것이 더욱 어렵다. 현직 조합장과 나머지 후보자간의 기회의 불균형성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거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신인 후보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마땅하다(기간조항). 한편, 선거의 공정성은 정책선거의 실현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정책대결의 선거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통해 후보자들이 서로의 선거공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 기능이나 조직이 유사한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도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하고 있다(방법조항).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후보자 및 선거인인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7.7
종래의 징역형 위주의 처벌규정은 수뢰죄의 예방 및 척결에 미흡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왔고, 범죄 수익을 소비 또는 은닉한 경우 몰수・추징형의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고, 범죄수익의 박탈만으로는 범죄의 근절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징역형 뿐 아니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을 도입한 입법자의 결단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수뢰액은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이며,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인바, 수뢰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일반적으로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뢰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산정하는 것 역시 책임을 벗어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벌금형을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사이에서 정하도록 한 것도, 수뢰액에 따라 수뢰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달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를 두고자 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서는 작량 감경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이나,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징역형 등의 양형과정에서 병과되는 벌금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을 기할 수 있으므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선고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수뢰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수뢰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수뢰범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청렴성, 공직 등의 불가매수성 및 순수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특가법 적용을 받는 수뢰죄뿐 아니라 형법 적용을 받는 수뢰죄에도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형벌과 책임 사이의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보충의견특별법은 개념적으로 일반법의 기본요소에 더하여 일반법과 구별되는 입법목적,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요구하고, 특별법에 해당한다면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의 적용만을 받아야 한다. 필요적 몰수・추징과 동시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현행의 형벌체계가 일관되어 있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상 수뢰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수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가 이루어지도록 형법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특별법 조항 역시 그 취지를 다시 새겨,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관련된 비판소지를 제거하고 일관되고 균형있는 형벌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17.7
1. ‘단체’와 ‘다중’은 계속적 조직체로서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다중’과 ‘집단’은 조직체로서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단체’와 ‘집단’은 계속적 조직체인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는 복수 가담자 상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는 사람의 집결 자체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세력을 이루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체나 다중’과 ‘2인 이상이 공동하여’도 그 의미가 분명히 구분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구 형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폭행죄, 체포죄, 감금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가중 처벌 조항이 없었으므로, 폭력행위처벌법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으로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입법자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특별법에 한시적으로 규정된 범죄를 형법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법률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거나 범죄들 간 법정형에 균형이 맞도록 법정형을 낮추어 상호 조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인 폭력행위처벌법에 있던 심판대상조항이 삭제되고 형법에 편입되면서 법정형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3. 심판대상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를 가한다는 행위 불법의 요소가 형법상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무거운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결과만을 비교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무거워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란 집결한 인원수 그 자체로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 되기 때문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그 자체가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고 그 피해도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보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를 가하는 경우가 더 중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죄의 법정형을 단순상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하는 경우보다 무겁게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하는 경우와 범죄의 죄질과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 사안에서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멍(피하출혈),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까지도 상해로 인정되므로 그 법익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많다.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그 죄질과 정상의 폭이 매우 넓고, 심각한 정도의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례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를 아예 선고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의 선고에 따른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적용의 종기가 없어 구성요건을 엄벌한 것이 한시적이었는지 의문스럽고, 시대상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폭력범죄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실증적 자료도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폐지되고 형법에 편입되면서 법정형을 대폭 낮춘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률이 개폐된 것인 만큼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던 기간 중에도 책임에 어긋나는 과중한 형벌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17.7
1.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시의성을 가지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인구주택총조사의 모든 조사항목을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행위는 통계법 제5조의3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인구주택총조사의조사항목은사회?경제 변화상의 반영, 국제비교, 시계열 유지, 조사가능성, 응답자 편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므로, 그 사항을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개방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관련 법조항, 인구주택총조사가 추구하는 목적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결국 통계법 제5조의3 제2항에 의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사항은,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들로서 ‘인구 특성, 인구 이동, 경제활동, 가구 특성, 주택 특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당시 인구 및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법 제5조의3 제2항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심판대상행위는 방문 면접을 통해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15일이라는 짧은 방문 면접조사 기간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인근 주민을 조사원으로 채용하여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된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은 당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 변화하는 가구, 사회의 다양화와 통합, 주거복지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자 자녀 출산 시기,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제약, 결혼 전 취업 여부, 경력단절 항목 등을 신규로 추가하였고, 기존의 조사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들(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 현황)은 폐지하였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시계열 축적을 통해 통계자료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유지하였다. 또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UN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 한편,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면, 출근 시간 직전인 오전 7시 30분경 및 퇴근 직후인 오후 8시 45분경이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기에 불합리할 정도로 이르거나 늦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 법령이나 실제 운용상 표본조사 대상 가구의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7.7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서 문제된 운영행정위원회 제209회 제1차, 제3차 임시회는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방청신청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 회의는 논의가 속행되지 않는 이상 개별 회의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은 없다. 설령 반복 위험성이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가 지방자치법 제60조 제1항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위법성이 문제될 뿐이므로,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가.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는 재량규정인 지방자치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공권력행사로서 적법한 행위라는 인식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이 행하는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고 합헌적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는 알 권리 및 의사공개원칙의 범위를 확인하고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는 것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나.(1)의사공개원칙은 헌법원칙으로 대의민주제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견제・참여를 가능케 하며, 의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야합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사공개원칙은 합의제 대의기관・의결기관인 지방의회 회의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2)지방의회 회의를 방청할 자유는 의사공개원칙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알 권리의 일환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방청불허행위는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방청불허행위가 회의비공개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지방의회는 자율권을 이유로 임의로 그 회의의 방청을 제한할 수 없다.(3)피청구인은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지방의회 위원장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공적 성격의 안건과 관련하여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란 회의장의 장소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같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 당시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를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불허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불복방법 및 절차를 충분히 통지하지 않았다.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불분명함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회의를 방청하지 못함으로써 당시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없었던 불이익 등은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2017.7
1. 이 사건 준용조항은 원고의 제소로 인해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제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원고는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부당한 제소나 기일해태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소취하간주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서 민사소송법 제98조뿐만 아니라 제99조 내지 제101조도 준용함으로써 소취하간주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법원규칙 등에서 소송비용의 범위와 액수를 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소송비용부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두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준용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변호사보수조항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제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한 사람의 경우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패소할 경우 비교적 고액인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당한 제소 및 방어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소취하간주의 경우를 소송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을 합리적 근거도 없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조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7.7
적합성평가 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국내시장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아래 방송통신기자재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상태로 국내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마다 전파의 혼신・간섭을 일으킬 가능성, 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적합성평가의 종류를 나누는 한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파법은 국내시장에서의 상업적 유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입법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수입・판매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부여하고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성질, 불량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단지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제도를 두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전파의 혼신・간섭의 방지 및 국민의 인체보호라는 공익은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어떤 수입업자가 방송통신기자재등를 국내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하여 한 차례 적합성평가를 받았다면, 그로써 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자파 적합성은 이미 확인된 것이므로, 수입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업자별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후발 수입업자에게는 같은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있었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 절차를 거친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전파법상 각종 사후관리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선발 수입업자와 후발 수입업자 사이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후발 수입업자에게 동일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모두의 부담만을 가중할 뿐이고, 정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후발 수입업자가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가 공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2017.7
심판대상조항은 산양삼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산양삼에 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이하 ‘판매자 등’이라 한다)가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산양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이하 ‘판매 등’이라 한다)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산양삼(山養蔘)은 가삼(家蔘)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임산물로서 지속적・통합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품질검사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불량 산양삼 유통시 국민의 안전・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산양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품질검사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이 지나치지 않고, 품질표시는 검사 결과를 포장용 상자에 붙이는 것에 불과한 점, 심판대상조항은 연근(年根) 5년 미만인 산양삼도 종자・종묘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산양삼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산양삼 판매 등을 하려는 판매자 등이 품질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판매 등 용도의 상자에 표시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산양삼 판매자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7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민법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 즉 수탁보증인과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제444조 제1항). 그런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경우 양자는 위임관계에 있고, 이러한 보증의 위임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경우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묵시적으로 보증을 위임받은 수탁보증인인지는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내용, 보증인의 보증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위, 보증계약의 내용, 주채무자의 보증인이나 보증계약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그 밖의 거래관행 등 주채무의 발생 및 보증계약 체결 당시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후단의 ‘그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판결 선고 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 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는 각 청구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