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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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서 문제된 운영행정위원회 제209회 제1차, 제3차 임시회는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방청신청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 회의는 논의가 속행되지 않는 이상 개별 회의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은 없다. 설령 반복 위험성이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가 지방자치법 제60조 제1항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위법성이 문제될 뿐이므로,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가.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는 재량규정인 지방자치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공권력행사로서 적법한 행위라는 인식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이 행하는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고 합헌적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는 알 권리 및 의사공개원칙의 범위를 확인하고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는 것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나.(1)의사공개원칙은 헌법원칙으로 대의민주제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견제・참여를 가능케 하며, 의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야합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사공개원칙은 합의제 대의기관・의결기관인 지방의회 회의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2)지방의회 회의를 방청할 자유는 의사공개원칙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알 권리의 일환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방청불허행위는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방청불허행위가 회의비공개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지방의회는 자율권을 이유로 임의로 그 회의의 방청을 제한할 수 없다.(3)피청구인은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지방의회 위원장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공적 성격의 안건과 관련하여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란 회의장의 장소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같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 당시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를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불허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불복방법 및 절차를 충분히 통지하지 않았다.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불분명함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회의를 방청하지 못함으로써 당시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없었던 불이익 등은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2017.7
1. 이 사건 준용조항은 원고의 제소로 인해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제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원고는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부당한 제소나 기일해태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소취하간주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서 민사소송법 제98조뿐만 아니라 제99조 내지 제101조도 준용함으로써 소취하간주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법원규칙 등에서 소송비용의 범위와 액수를 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소송비용부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두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준용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변호사보수조항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제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한 사람의 경우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패소할 경우 비교적 고액인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당한 제소 및 방어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소취하간주의 경우를 소송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을 합리적 근거도 없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조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7.7
적합성평가 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국내시장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아래 방송통신기자재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상태로 국내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마다 전파의 혼신・간섭을 일으킬 가능성, 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적합성평가의 종류를 나누는 한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파법은 국내시장에서의 상업적 유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입법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수입・판매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부여하고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성질, 불량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단지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제도를 두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전파의 혼신・간섭의 방지 및 국민의 인체보호라는 공익은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어떤 수입업자가 방송통신기자재등를 국내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하여 한 차례 적합성평가를 받았다면, 그로써 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자파 적합성은 이미 확인된 것이므로, 수입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업자별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후발 수입업자에게는 같은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있었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 절차를 거친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전파법상 각종 사후관리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선발 수입업자와 후발 수입업자 사이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후발 수입업자에게 동일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모두의 부담만을 가중할 뿐이고, 정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후발 수입업자가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가 공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2017.7
심판대상조항은 산양삼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산양삼에 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이하 ‘판매자 등’이라 한다)가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산양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이하 ‘판매 등’이라 한다)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산양삼(山養蔘)은 가삼(家蔘)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임산물로서 지속적・통합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품질검사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불량 산양삼 유통시 국민의 안전・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산양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품질검사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이 지나치지 않고, 품질표시는 검사 결과를 포장용 상자에 붙이는 것에 불과한 점, 심판대상조항은 연근(年根) 5년 미만인 산양삼도 종자・종묘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산양삼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산양삼 판매 등을 하려는 판매자 등이 품질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판매 등 용도의 상자에 표시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산양삼 판매자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7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민법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 즉 수탁보증인과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제444조 제1항). 그런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경우 양자는 위임관계에 있고, 이러한 보증의 위임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경우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묵시적으로 보증을 위임받은 수탁보증인인지는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내용, 보증인의 보증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위, 보증계약의 내용, 주채무자의 보증인이나 보증계약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그 밖의 거래관행 등 주채무의 발생 및 보증계약 체결 당시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후단의 ‘그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판결 선고 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 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는 각 청구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