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5급 2025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 판매회사제도의 도입취지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매조항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전후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비록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전담하고 판매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매회사의 업무 내용, 수익증권의 판매 결정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증권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시 자신이 얻는 수입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위험까지 예측 가능하였으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하지 아니하며, 입법의 합리적인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 이 사건 환매조항은 수익자가 신탁 종료 전이라도 자신의 경제적 형편 등에 따라 ...
1.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서 규제하는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이 방임될 경우 각양각색의 광고물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환경과 국토경관이 ...
1.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무가 헌법상의 원칙들로부터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2.관세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 경제정책, 수출입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 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관세법이 1993. 12. 31. 법...
1. 농지개량조합은 농지소유자의 조합가입이 강제되는 점,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조합재산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이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점, 조합의 합병·분할·해산은 법정 사유로 제한되어 있는 점,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합에서 임의탈퇴할 수 없는 점, 탈퇴되는 경우에도 조합에 대한 지분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점,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은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에 납입되는 점,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부과·징수하여 경비에 충당하나 그 징수절차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고 이용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 조합과 그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인 점, 주요사업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유지·관리사업은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 ...
1. 이 사건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촌수를 불문하고 부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구 민법상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인식과 합의에 기초하여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입법목적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금혼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배...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행위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을 주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발언내용 및 이를 전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발언의 본의는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정치권에서 어떤 합의된 방법을 제시하여 주면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사전 준비행위 또는 정치적 계획의 표명일 뿐이다.2.국민투표라는 것은 대통령이 그 대상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인 절차가 개시...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발행인(發行人)들에 의한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言論)·출판(出版)의 공적(公的) 기능(機能)과 언론(言論)의 건전(健全)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法律規定)으로서, 헌법상(憲法上) 금지(禁止)된 허가제(許可制)나 검열제(檢閱制)와는 다른 차원의 규정이고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본질적(本質的)으로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상(憲法上)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입법권행사(立法權行使)라고 할 수 없다.2. 본(本) 법률(法律) 제7조 제1항 제9호에서의 "해당시설(該當施設)"은 임차(賃借) 또는 리스 등에 의하여도 갖출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등록요건(登錄要件)인 동항 제9호 ...
1.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특정인의 신원증명 등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시설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수수료 부과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그 수수료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든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2.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ㆍ관리하는 것 이외에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시설이 사용되거나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없는 반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
동일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하여 2회 고소(告訴)하고 그에 대한 검사(檢事)의 각(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항고(抗告), 재항고(再抗告)를 하여, 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검찰청(大檢察廳)의 재항고기각(再抗告棄却)이 있었고 다른 한 사건을 대검찰청(大檢察廳)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대검찰청에 계류중인 사건(事件)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있은 경우, 헌법재판계류중(憲法裁判溪流中)에 대검찰청(大檢察廳)의 재항고기각결정이 있으면 동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전치요건흠결(前置要件欠缺)의 하자(瑕疵)가 치료(治療)되어 적법하다.청구인 오○희대리인 변호사 장세두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권된 것으로서 별도의 근거법률을 가지고 있고, 그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여 일반․추상적 규범을 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령을 전제하고 그 법령에 기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구성요건으로 ‘차용’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이고, 하위법령에 구성요건의 형성을 ‘위임’하고 있는 위임입법이 아니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고시․공고의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그 법령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하는 지정 또는 고시․공고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