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90, 판결]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66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24. 선고 91노24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