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28. 자 87마590,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 규정된 전심재판에 재심대상 재판도 해당하는 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 규정된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정된 원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대상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나아가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여도 이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 1978.7.6 고지 78마147 결정, 1979.11.27. 선고 79사7 판결
전문
재항고인 : 지동윤 외 1인
원 결 정 : 서울고등법원 1987.5.28 자 87카34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 규정된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정된 원 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재심대상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나아가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도 이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 1978.7.6. 고지 78마147 결정, 1979.11.27. 선고 79사7 판결등).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척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