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46, 판결]



판시사항


증거의 채택여부와 법원의 재량


판결요지


증거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설사 법원이 피고인들의 증거신청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3.31 선고 4294형상4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노영빈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5.12.24 선고 85노311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일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소론과 같이 소외 김인호의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였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증거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설사 제1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소론 증거신청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더구나 그것이 원심판결의 위법사유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소론 증거신청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원심에서도 소론 증거신청이 없었다)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한미행정협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