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
판결요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이 종료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문
청 구 인 :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5.4.29. 선고 83르210 판결
주문
본건 이혼청구는 1985.5.11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되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심판결 선고후인 1985.5.11 사망하였음이 기록첨부의 사망진단서 및 제적등본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