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자의 권한과 상법 제408조 제1항
판결요지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의 권한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2항, 408조1항
전문
재항고인 : 이병상
원 결 정 : 서울고등 1968. 1. 19. 선고 67라4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 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