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



판시사항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자의 권한과 상법 제408조 제1항


판결요지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의 권한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2항, 408조1항


전문


재항고인 : 이병상
원 결 정 : 서울고등 1968. 1. 19. 선고 67라4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 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