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741, 판결]



판시사항


상법상 연대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피고들이 양말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원사구입을 하여 왔을 경우에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이 남아 있다면 이는 피고들의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57조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 김진호
피고, 상고인 : 이중화 외 1명
원심판결 :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7. 20. 선고 65나8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이중화는 그의 아들인 피고 이원철과 동인양말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양말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원사구입을 하여 왔으며, 1965.1.31.부터 같은 해 5.20.까지 사이에 거래한 원사 대금은 453,340원이고 그 중 같은 해 7.16.까지 지급한 합계금 295,000원을 공제한 금 158,340원이 현재까지의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으로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채무는 피고등이 영업적 양말제조에 관한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것임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고 이원철은 논지와 같은 이유로 본건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거나, 피고 이중화는 원고에게 금 21,390원을 초과 지급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각 주장은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들의 원판시 채무는 원판시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임으로 상법 57조 1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니, 피고들의 본건 연대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자료를 필요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을 1호증의 1 내지 5(장부)는 처분문서가 아님으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심이 배척한 을 1호증의 1내지 5의 작성경위 혹은 피고 이원철에 대한 관계에 관하여 원심이 석명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