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판시사항


상습 존속폭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64조의 죄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있다.


판결요지


상습존속폭행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260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하지 못한다 할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4조, 제260조 3항


전문


피상고인,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검사 : 검사
원심판결 :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보면 상습존속폭행(형법 제264조)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하여는 단순 존속폭행의 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습존속폭행의 죄에도 형법 제26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피해자 되는 피고인의 부인 공소외인이 본건이 제1심에 계속 증인 1964.3.2 고소를 취소하였으니(기록 제90정참조) 이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 하지못한다하여 제대로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상습존속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