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26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3] 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4]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 후 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75조, 형법 제1조 제1항
[3] 형법 제129조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129조, 제35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 제118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공2002하, 160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
[2]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65) /
[3]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5692 판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외 3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5. 4. 17. 선고 2024노27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본래 직무는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의 연구 등일 뿐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하 ‘LH’라 한다)의 기술심사평가위원 자격은 ‘4년제 대학 건설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등으로서 사립대학교 교수도 위촉될 수 있음을 들어, LH의 위촉에 따라 수행한 피고인의 기술심사평가위원 직무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직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LH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공무원 의제조항이 적용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은 회계처리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만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였을 뿐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1호, 제42조 제7항의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실질적 공무원으로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5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의 위임 범위 밖의 규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위 준용규정에 따라 마련된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LH의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LH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공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검사는 상고장에서 상고의 범위를 원심판결 전부로 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