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348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 허용 여부(소극)
[2] 피고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안에서,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68조, 제399조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공1980, 1275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2453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도1140 판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5. 2. 14. 선고 2023노28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바,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도11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제1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