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3. 26. 2024헌마222 [각하(1호전단),각하(4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24헌마222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 등 위헌확인

청구인 정○○

결 정 일 2024. 3. 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8.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등록 말소 사유 통지 및 소명서 제출 안내’를 받고, 전자소송계정 말소 사유 통지 및 이용정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ㆍ권고ㆍ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2. 9. 29. 2018헌마1169 참조).

청구인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2024. 3. 8.자 전자소송계정 말소 사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등록 말소 사유가 있음을 통지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과 소장 접수 등의 형식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지는 단순한 정보제공 행위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직접 작위ㆍ부작위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2024. 3. 8.자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이하 ‘이 사건 이용정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용자등록을 제한하였으므로, 사용자등록 말소의 중간적 처분 성격의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이용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이용정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