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판시사항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 및 자기의 물건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명의자)

[3]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피고인과 甲의 공동명의(피고인 1%, 甲 99%)로 등록된 자동차의 공유자로서 실제 운행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중 일부를 甲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乙 회사 앞으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乙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의 공유물인 자동차는 피고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고, 乙 회사의 근저당권은 자동차 중 피고인 지분 또한 그 목적으로 하므로, 피고인이 丙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한 것은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乙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자기의 물건’인지의 여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3]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민법 제262조 제1항).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민법 제263조),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265조). 이처럼 공유자의 소유권 행사는 공유관계에 의해 제약되나,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로서 그 성질에 있어서도 독립된 소유권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공유물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볼 때는 다른 공유자의 소유임과 동시에 자기의 소유에도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 판례는 절도죄와 횡령죄, 재물은닉죄에서는 공유물이 해당 범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보았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임의로 탈취하거나 자기가 보관 중인 공유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공유물을 은닉하는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므로, 절도죄나 횡령죄, 재물은닉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 횡령 또는 은닉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이유에서 공유물에 대한 절도죄나 횡령죄, 재물은닉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지, 공유물이 공유자인 범인의 소유로 평가될 여지가 없어 어느 때나 ‘타인의 재물’로 취급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 외 제한물권이나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소유자’가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나 채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공유자가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범인인 공유자는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과 甲의 공동명의(피고인 1%, 甲 99%)로 등록된 자동차의 공유자로서 실제 운행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중 일부를 甲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乙 회사 앞으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乙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제3자인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등록명의자인 피고인과 甲을 자동차의 공유자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피고인과 甲의 공유물인 자동차는 피고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고, 乙 회사의 근저당권은 자동차 중 피고인 지분 또한 그 목적으로 하므로, 피고인이 丙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한 것은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乙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자동차가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23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3] 형법 제323조, 민법 제262조 제1항,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4] 형법 제323조, 제329조, 제355조 제1항, 제3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
[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공2003하, 148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공2012상, 943),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
[3] 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161 판결(공1983, 1438),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공1995상, 14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55 판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권은길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4. 5. 3. 선고 2023노420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O조OOOO호 벤츠 S35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를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피해자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구입자금 중 4,2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2,11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송□□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건네주어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공동명의로서 그 실질 권리자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공유이고, 범인이 그 외의 자와 공동소유하는 물건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자기의 물건’인지의 여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3)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민법 제262조 제1항).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민법 제263조),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265조). 이처럼 공유자의 소유권 행사는 공유관계에 의해 제약되나,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로서 그 성질에 있어서도 독립된 소유권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공유물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볼 때는 다른 공유자의 소유임과 동시에 자기의 소유에도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 판례는 절도죄와 횡령죄, 재물은닉죄에서는 공유물이 해당 범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161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55 판결 등 참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임의로 탈취하거나 자기가 보관 중인 공유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공유물을 은닉하는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므로, 절도죄나 횡령죄, 재물은닉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 횡령 또는 은닉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이유에서 공유물에 대한 절도죄나 횡령죄, 재물은닉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지, 공유물이 공유자인 범인의 소유로 평가될 여지가 없어 어느 때나 ‘타인의 재물’로 취급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 외 제한물권이나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소유자’가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나 채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공유자가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범인인 공유자는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공동명의(피고인 1%, 공소외인 99%)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공소외인 명의로 쟁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및 공소외인, 채권가액 2,11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송□□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송□□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하였고, 피해자는 2019. 9. 11.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결국 집행 불능에 이르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등록명의자인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이 사건 자동차의 공유자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공유물인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자동차 중 피고인 지분 또한 그 목적으로 하므로, 피고인이 송□□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한 것은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가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정한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