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879, 판결]



판시사항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4. 1. 19. 선고 2023노16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서 피고인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는데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댓글의 작성 경위,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및 수준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인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댓글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