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9571, 판결]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거주자 등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 등에 출입한 경우,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피고인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5226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3. 6. 21. 선고 2021노86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인하여 안산시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음에도, 2019. 12. 3. 14:10경 안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안산시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안산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의 주민 대의기관으로,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청사 부지 및 청사 로비, 복도, 민원실 등 일반의 출입이 예정된 공간에 출입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구역에 대한 출입 과정에서 민원 용무를 확인하여 출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출입구역을 제한하는 등의 일반적인 출입통제시스템 내지 출입통제규범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에 출입함에 있어서 안산시의회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고, 출입 과정에서 있었던 다소간의 실랑이는 안산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청사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안산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공소사실에 기재된 안산시의회 출입제한 조치는 이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 그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출입제한 조치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그와 같은 출입제한 조치가 피고인이나 그 소속단체 회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바도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거주자 등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 등에 출입한 경우는 대체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거나 출입문이 아닌 곳을 통하여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주거 등에 들어간 경우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출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522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11. 26. 안산시의회 본회의 당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소속된 ‘(단체명 생략)’의 회원은 위 회의장에서 피고인이 퇴장한 이후 인화물질을 몸에 뒤집어쓰고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안산시의회는 위 사건 이후인 2019. 11. 27.경부터 청사 출입통제를 실시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1층 정문 현관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3. 안산시의회 1층 정문 현관 앞에서 안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로부터 출입제지를 당하자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