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3. 23. 2022헌마353 [기각,각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2023. 3. 23. 2022헌마353ㆍ784(병합)]


판시사항



1.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1]의 비고 가운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2.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호 중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이라고 한다)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인 청구인들을 퇴직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예규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봉급을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봉급의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하위규범을 제정ㆍ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은 생계 및 부양 필요성을 고려하고 한정된 연금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연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금수급자가 세금으로 보수와 연금이라는 이중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경우 연금과 보수 중 적은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항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 예규조항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들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호봉의 상한을 두는 것 역시 연금과 보수라는 이중수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예규조항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기간제교원의 호봉 상한으로 정하고 있는 14호봉은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퇴직연금일시금은 지급되는 방식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이라는 것일 뿐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자의 이중수혜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퇴직연금을 수령한 자와 동일하다. 반면 퇴직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를 받는 자가 아니어서 이중수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호봉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조항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와 차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예규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그 계약기간에 지급받을 호봉을 매번 새로 획정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예규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보수규정(2022. 1. 4. 대통령령 제3231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별표 11]의 비고 가운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에 관한 부분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22. 6. 22. 교육부예규 제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호 중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2020. 1. 7. 대통령령 제30347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8조 제1항, 제2항

구 공무원보수규정(2022. 1. 4. 대통령령 제32319호로 개정되고,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22. 6. 22. 교육부예규 제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호, 제3호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8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제3항, 제50조 제1항, 제3항, 제51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5조 제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판례집 30-1하, 201, 208

2. 헌재 2003. 9. 25. 2000헌바94등, 판례집 15-2상, 254, 266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52 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등, 판례집 20-1상, 279, 299 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판례집 20-2하, 787, 801 헌재 2020. 9. 24. 2019헌마472등, 판례집 32-2, 348, 358 헌재 2022. 1. 27. 2019헌바161, 판례집 34-1, 1, 9, 13 헌재 2022. 2. 24. 2020헌마177, 판례집 34-1, 233, 237

3. 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판례집 24-2하, 38, 64



당사자



청 구 인 1. 원○○(2022헌마353)

2. 임○○(2022헌마784)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송이 외 1인

2. 법무법인 미션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1인



주문



1.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22. 6. 22. 교육부예규 제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호 중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22헌마353

(1) 청구인 원○○은 2002. 8. 26.부터 2016. 8. 31.까지 ○○시 ○○구에 위치한 사립 특수학교인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6. 9. 1. 퇴직한 자이다. 청구인 원○○은 2016. 9.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13년 6일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았다.

(2)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1] 비고 및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호봉 상한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1]의 14호봉으로 상한이 제한된다.

청구인 원○○은 2022. 3. 1.부터 2022. 8. 21.까지 공립 특수학교인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14호봉으로 계산된 급여를 지급받았다.

(3) 청구인 원○○은 2022. 3. 21. 위 조항들이 청구인 원○○의 호봉 상한을 14호봉으로 제한하여 자신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2헌마784

(1) 청구인 임○○는 2007. 3. 1.부터 2017. 3. 31.까지 사립 평생교육시설인 ○○ 중고등학교에서 10년 1개월 동안 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이다. 청구인 임○○는 2017. 4.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청구인 임○○는 2022. 3. 1.부터 2022. 7. 19.까지 공립중학교인 □□중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1] 비고 및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 제1호에 따라 14호봉으로 계산된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청구인 임○○는 2022. 5. 24. 위 조항들이 청구인 임○○의 호봉 상한을 14호봉으로 제한하여 자신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공무원보수규정(2022. 1. 4. 대통령령 제323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중 [별표 11]의 비고 가운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과 ②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22. 6. 22. 교육부예규 제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예규’라고 한다) 제4조 제1호 중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이라고 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보수규정(2022. 1. 4. 대통령령 제32319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표 생략)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22. 6. 22. 교육부예규 제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들은 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퇴직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에 비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자를 차별한다. 특히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와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실제로 수령한 금액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②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향후 정규직 교원 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호봉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호봉 상한을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 교육공무원법, 이 사건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미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자들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호봉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도 반한다.

교육공무원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5조 제2호에서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보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보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과거에 사립학교 교원이었다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호봉 상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예규조항 역시 상위법에서 기준과 근거를 찾을 수 없는 14호봉이라는 상한을 두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들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4.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의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봉급을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봉급의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하위규범을 제정ㆍ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예규조항에 대한 판단

가.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24. 2020헌마177).

(2) 비교집단과 차별취급의 존재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예규조항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위임한 규율대상인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중 퇴직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자와 청구인들과 같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의 호봉 상한만을 제한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퇴직연금수급개시연령에도 도달하지 않은 자나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의 호봉 상한은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는바, 이 사건 예규조항에 의한 차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규조항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향후 정규 교원 또는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호봉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자들을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평등권 침해의 특수성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헌재 2020. 9. 24. 2019헌마472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비교집단으로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후 정규 교원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들’은 이 사건 예규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간제교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들의 봉급은 이 사건 예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기간제교원과 다른 공무원 간의 봉급 차이는 이 사건 예규조항이 기간제교원에게만 적용된 결과에 불과하다. 또한 교원과 일반 공무원은 담당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 근무체계가 다르고, 기간제교원과 정규 교원은 채용사유나 근무기간 등이 다르다. 따라서 교원이 아닌 공무원이나 정규 교원은 기간제교원과 보수 산정의 기준이 다르게 규율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예규조항과 관련하여 차별취급을 논할 만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예규조항이,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자가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중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와,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퇴직연금수급개시연령에도 도달하지 않은 자 및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예규조항이 청구인들을 퇴직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국가적 행정임무의 증대는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지식ㆍ경험ㆍ기술을 갖춘 관료집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용되기 전의 경력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제도가 도입되었다(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등 참조).

한편,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공무원연금법 제1조) 위의 사유와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 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공무원의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나)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연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학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이와 같은 지급정지제도는 퇴직공무원이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생계 및 부양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데(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이는 연금수급자가 국가의 부담, 즉 세금으로 보수와 연금이라는 이중의 수혜를 받게 되므로 연금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이중수혜를 막고자 하는 데도 그 취지가 있다(헌재 2022. 1. 27. 2019헌바161 참조).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생계 및 부양의 필요가 작아지거나 없어진다는 전제에 선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정할 때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데(헌재 2003. 9. 25. 2000헌바94등 참조), 국가의 부담이 발생하는 연금과 보수 이중수혜라는 법적 상태는 연금과 보수 중 적은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항목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다(헌재 2022. 1. 27. 2019헌바161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예규조항이 청구인들을 퇴직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들과 달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들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호봉의 상한을 두는 것 역시 위와 같이 연금과 보수라는 이중수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금의 일부 지급정지제도는 그 성질상 퇴직연금일시금에는 적용할 수 없는데(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등), 퇴직연금일시금은 지급되는 방식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이라는 것일 뿐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자 역시 이중수혜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퇴직연금을 수령한 자와 동일하다.

반면 퇴직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의 경우 현재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로 퇴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예규조항이 아직 퇴직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나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제외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예규는 청구인들과 같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외에도 퇴직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자, 명예퇴직을 한 자, 정년퇴직을 한 자들의 호봉 상한을 14호봉으로 정하고 있다(제4조). 이 사건 예규가 호봉 상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14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은 퇴직연금의 일부지급정지 사유를 고려하여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즉 이 사건 예규조항은 이중수혜 상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수급자가 기간제교원으로서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연금 일부의 지급이 정지되는 방식 대신 재취업한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급여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 연금 일부 지급정지제도 및 기간제교원의 호봉 상한 제한 규정의 도입목적 및 기간제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된다는 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교원의 봉급을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규조항이 사학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퇴직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나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와 달리, 14호봉으로 호봉 상한을 제한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4) 소결

이 사건 예규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규조항이 기간제교원의 호봉 상한을 14호봉으로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교육공무원법은 이 사건 시행령에 교육공무원의 보수를 정할 것을 위임하였고(제34조 제2항), 이 사건 시행령은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을 종류와 계급‧직무등급 등에 따라 구체적 액수로 확정하고(제5조, 별표 1부터 14까지), 교육공무원의 호봉은 1년마다 승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그런데 교육공무원법은 제34조와 별도로 제35조 제2호에서 이 사건 시행령에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 사건 시행령 제5조 중 [별표 11] 비고는 기간제교원의 초임호봉을 이 사건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획정한 후 계약기간 동안 고정급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은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충족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이 승급하지 않는다.

과거에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제교원은 이 사건 시행령 [별표 22]의 1. 나.에 의하여 최대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환산 경력연수를 인정받아 초임호봉을 획정받는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그 봉급을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예규조항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임을 받아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기간제교원이 되는 경우 호봉 상한을 구체화하고 있다.

더욱이 기간제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되고(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현행법상 기간제교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 즉 기간제교원의 지위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채용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별개의 계약관계에 의하게 되는 것이며, 기간제교원의 보수 역시 연속적인 근로제공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채용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그때그때 새로 획정된 초임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해당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는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그 계약기간에 지급받을 호봉을 매번 새로 획정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기대보다 낮은 호봉을 받게 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다.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규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및 제35조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예규조항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재위임에 따른 것으로 그 근거가 명확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예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관련조항

교육공무원법(2011.9.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하 생략)

공무원연금법(2018.3.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단서 생략)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2020. 1. 7. 대통령령 제3034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후문 생략)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5. 별표 11(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구 공무원보수규정(2022. 1. 4. 대통령령 제32319호로 개정되고,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00,000

15

2,600,400

2

1,751,500

16

2,705,100

3

1,803,700

17

2,808,600

4

1,855,800

18

2,916,900

5

1,908,300

19

3,024,600

6

1,960,600

20

3,132,400

7

2,012,400

21

3,240,100

8

2,064,000

22

3,359,700

9

2,116,400

23

3,478,300

10

2,173,700

24

3,597,100

11

2,229,800

25

3,715,900

12

2,287,100

26

3,835,200

13

2,391,300

27

3,959,500

14

2,495,900

28

4,083,600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29

4,213,300

35

4,997,400

30

4,343,600

36

5,128,400

31

4,473,400

37

5,242,400

32

4,603,000

38

5,356,400

33

4,734,700

39

5,470,700

34

4,866,000

40

5,584,300

(비고 생략)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22. 6. 22. 교육부예규 제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2.「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