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8. 29. 2021헌바74 [합헌,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8. 29. 2021헌바74]
1.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교습비등반환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교습비등반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교습비등반환조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교습비등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교습자 측의 사유만을 두고 있다가 학습자 측의 사유도 추가하게 된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교습비등이 적정하고 공평한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교습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습자의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규율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교습계약의 특성상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발생의 소지가 크므로 국가가 이에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점, 교습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등의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는 점, 구체적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습비등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임조항은,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본질적 사항인 반환의무의 발생요건 및 그 주체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한 상태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은, 학원운영의 실정이나 사회통념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규율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 및 학습자의 권익 보호라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적정한 수준에서 교습비등을 징수하도록 한 위 법률 제4조 제1항,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습비등반환조항 및 위임조항의 규정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대통령령에서는 학습자가 수령한 교습에 해당하는 교습비등의 지급은 보장하면서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의 이익을 조화하는 정도로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이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 제23조 제1항 제10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3호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별표 4] 중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23. 4. 18. 법률 제193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5호, 제6호
1. 헌재 2024. 2. 28. 2020헌마1343등, 공보 329, 395, 401
2. 헌재 2014. 3. 27. 2012헌가21, 판례집 26-1상, 342, 353 헌재 2016. 9. 29. 2015헌바28, 판례집 28-2상, 389, 397
3. 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3-644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판례집 20-1상, 250, 261
4. 헌재 2023. 9. 26. 2020헌바575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2019나2002 수강료반환, 2019나2019(중간확인의소) 위헌위법확인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의 등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개설한 2019년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의를 받기 위하여 교습기간을 2018. 12. 6.부터 2019. 10. 25.까지로 정하여 2018. 12. 6. 수강료 187만 원을, 2018. 12. 31. 교재비로 18만 원을 각 결제하였다.
나. 진○○은 2019. 1. 10. 청구인에게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면서 수강료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진○○은 2019. 1. 28. 청구인을 상대로 수강료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소576), 청구인은 2019. 5. 27. 중간확인의 소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가 위헌ㆍ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편(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소2923), 그 소송계속 중 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하 ‘제1차 위헌심판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소576 사건 및 같은 법원 2019가소2923 사건은 2019. 7.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단독으로 재배당되었다.
다. 제1심법원은 2019. 10. 18.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이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가 아니라 학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체에 대한 위헌 및 위법 확인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진○○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단2752, 2019가단2769(중간확인의소)].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청주지방법원 2019나2002, 2019나2019(중간확인의 소)], 그 소송계속 중 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항,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청주지방법원 2019카기263, 이하 ‘제2차 위헌심판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2. 4. 중간확인의 소는 각하하되,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함과 동시에 제2차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1. 2. 24. 제2차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및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1. 3. 24. 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4. 29.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336, 2021다343(중간확인의소)]. 한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0. 12. 7. 동일한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조항의 위헌심판제청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차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2019카기28).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학원법 제18조 제3항은 존재하지 않는 법률조항이므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학원법상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된 부분은 학습자의 수강포기 등 학습자 측의 사유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학원설립ㆍ운영자로 하여금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교습비등반환조항’이라 한다),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0호(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3호,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별표 4] 중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시행령 조항들을 합하여 ‘학원법 시행령 조항들’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3. 청구인의 주장
가. 교습비등반환조항 중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할인 등의 혜택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한 후 교습 등의 중단에 관한 위험을 학습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그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그러한 사정을 전제로 한 ‘학습자의 권익과 학원의 건전한 발전의 제고’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학습자와 학원설립ㆍ운영자 각자가 처한 상황과 능력에 따라 적정한 위약금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학습자의 권익 보호 및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하고 교습비등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수강 중단으로 인한 교습비등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와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되 과도한 위약금 약정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두는 방법, 행정지도, 보조금의 지원 등 완화된 형식의 행정작용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학습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학습자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계약관계가 파기되
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교습비등의 반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학원법에 따른 학습은 30일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그런데 학원법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 도모’라는 목적을 위해 이미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교습비등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일반적인 계속거래 사업자에 비해 계약의 자유를 훨씬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은 더 나아가 위약금에 관하여 자유롭게 계약으로 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학원설립ㆍ운영자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 한편, 위약금 약정을 허용하는 것이 위와 같은 목적에 저해된다고 할 수 없고, 학습자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약금 규정으로도 충분하므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교습비등반환조항은 전국 규모의 온라인 교습학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내용을 국지적인 오프라인 교습학원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라. 위임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또한 관련 법조항의 내용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학습자로부터 지급받은 교습비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내지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 관해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한다.
4. 학원법 시행령 조항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58).
학원법 시행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5. 과태료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241).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과태료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받은 바 없으므로 과태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6. 교습비등반환조항 및 위임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교습비등반환조항 중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하나이고, 법률행위의 영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 이행의 상대방 및 방법의 변경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의 이전이나 폐기도 당사자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의미한다(헌재 2014. 3. 27. 2012헌가21; 헌재 2016. 9. 29. 2015헌바28 참조).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비등반환조항으로 인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자신이 원치 않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교습비등반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교습비등반환조항이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된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교습비등반환조항이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계약의 자유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제32조 제1항)과 달리,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경우에는 교습비등 반환에 있어서 구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반환기준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반환기준은 학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별취급은 시행령 조항들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교습비등반환조항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교습비등반환조항이 전국 규모의 온라인 교습학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내용을 국지적인 오프라인 교습학원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온라인 교습학원의 설립ㆍ운영자와 오프라인 교습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등을 반환함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 심사에 있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습비등반환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위임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교습비등의 반환 등의 요건인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 반환사유, 금액 및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교습비등반환조항에 대한 판단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
한 입법에 요구되지만,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의 법률이나 법 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명확성원칙을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 사용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설혹 법 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4. 2. 28. 2020헌마1343등 참조).
(나) 청구인은 교습비등반환조항 중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학습자의 단순변심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1999. 1. 18. 법률 제563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학원이나 교습자 측의 사유로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습비 내지 수강료등의 반환의무를 부과하였을 뿐, 학습자 측의 사유로 인해 수강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이 1999. 1. 18. 법률 제5634호로 개정될 당시 입법과정에서, 수강료가 교습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인 만큼 학습자의 단순변심을 비롯한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만큼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원의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학습자가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등에도 수강료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정법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에 추가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위 법률의 명칭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해당 조항의 일부 표현이 수정되었을 뿐 그 실질적 내용에 변동 없이 교습비등반환조항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입법경위에 비춰 볼 때,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 사이에 교습비등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여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원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는 당
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한편, 학원법은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6호 가목),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교습비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며(제6조 제1항),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도록 하고(제15조 제2항),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제15조 제4항)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로부터 수령하는 교습비등이 적정하고 공평한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교습비등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학습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교습계약의 특성상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 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급부(교습행위)와 반대급부(교습비등)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교습비등반환조항의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학원법상 관련 조항들, 교습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습비등반환조항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결국 학습자의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교습비등반환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원설립ㆍ운영자와 학습자 사이에 교습비등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여 교습계약체결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선택권이나 정보가 제한되는 등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교습비등은 교습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어 교습계약을 해지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도 교습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변심 등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학원설립ㆍ운영자로 하여금 적절한 수준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교습비등의 반환 여부,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교습계약체결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선택권이나 정보가 제한되는 등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학습자로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어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교습계약 해지로 인한 위험이 학습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 사이에 교습비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교습계약 당사자 간 사적자치에 일부 개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교습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는 학습자의 수강행위 등 학습행위를 수반하므로, 상호작용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학습자에게는 교육서비스의 내용 외에도 강의의 방식과 정보전달의 방법, 강의환경을 비롯한 교습에 관련된 각종 용역의 제공방식이 자신의 선호와 취향, 학습방식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교육서비스의 특성상 학습자로서는 이를 실제로 제공받기 전까지는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학원법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등의 구체적인 반환사유, 반환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설립․운영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3) 따라서 교습비등반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습자의 권익 보장과 학원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공익이 중대하다. 반면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비등반환조항으로 인하여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약금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는 하나, 그러한 계약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교습비등반환조항이 달성
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습비등반환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라) 소결
교습비등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위임조항에 대한 판단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고,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때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등 참조).
(나) 교습비등 반환의무의 부과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므로,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교습비등’을 반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본질적 사항인 반환의무의 주체, 반환의무의 발생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
위임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등의 구체적인 반환사유, 반환금액 등은 학원운영의 실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임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법률이 행정부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행사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헌재 2023. 9. 26. 2020헌바575).
(나) 우선, 학원설립ㆍ운영자와 학습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와 반환기준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공한 교습에 합당한 수준의 금액은 반환범위에서 제외하면서도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교습비등의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을 적절히 대응시키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별로 반환할 금액 등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바,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반환기준 등을 학원운영의 실정이나 사회통념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학원법이 추구하는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학습자의 권익 보호 등의 입법목적과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습비등반환조항 및 위임조항의 규정내용, 학원설립ㆍ운영자로 하여금 적정한 수준에서 교습비등을 징수하도록 정한 학원법 제4조 제1항 등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대통령령에서는 적어도 학습자가 수령한 교습 등에 대한 정당한 교습비등의 지급은 보장하면서 학원설립ㆍ운영자와 학습자의 이익을 조화하는 정도로 반환사유와 반환금액 등이 공평하고 적절히 대응되도록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7. 결론
그렇다면 교습비등반환조항과 위임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관련조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23. 4. 18. 법률 제193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8. 29. 2021헌바74]
판시사항
1.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교습비등반환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교습비등반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교습비등반환조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교습비등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교습자 측의 사유만을 두고 있다가 학습자 측의 사유도 추가하게 된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교습비등이 적정하고 공평한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교습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습자의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규율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교습계약의 특성상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발생의 소지가 크므로 국가가 이에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점, 교습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등의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는 점, 구체적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습비등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임조항은,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본질적 사항인 반환의무의 발생요건 및 그 주체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한 상태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은, 학원운영의 실정이나 사회통념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규율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 및 학습자의 권익 보호라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적정한 수준에서 교습비등을 징수하도록 한 위 법률 제4조 제1항,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습비등반환조항 및 위임조항의 규정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대통령령에서는 학습자가 수령한 교습에 해당하는 교습비등의 지급은 보장하면서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의 이익을 조화하는 정도로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이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 제23조 제1항 제10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3호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별표 4] 중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23. 4. 18. 법률 제193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5호, 제6호
참조판례
1. 헌재 2024. 2. 28. 2020헌마1343등, 공보 329, 395, 401
2. 헌재 2014. 3. 27. 2012헌가21, 판례집 26-1상, 342, 353 헌재 2016. 9. 29. 2015헌바28, 판례집 28-2상, 389, 397
3. 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3-644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판례집 20-1상, 250, 261
4. 헌재 2023. 9. 26. 2020헌바575
당사자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2019나2002 수강료반환, 2019나2019(중간확인의소) 위헌위법확인
주문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의 등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개설한 2019년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의를 받기 위하여 교습기간을 2018. 12. 6.부터 2019. 10. 25.까지로 정하여 2018. 12. 6. 수강료 187만 원을, 2018. 12. 31. 교재비로 18만 원을 각 결제하였다.
나. 진○○은 2019. 1. 10. 청구인에게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면서 수강료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진○○은 2019. 1. 28. 청구인을 상대로 수강료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소576), 청구인은 2019. 5. 27. 중간확인의 소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가 위헌ㆍ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편(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소2923), 그 소송계속 중 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하 ‘제1차 위헌심판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소576 사건 및 같은 법원 2019가소2923 사건은 2019. 7.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단독으로 재배당되었다.
다. 제1심법원은 2019. 10. 18.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이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가 아니라 학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체에 대한 위헌 및 위법 확인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진○○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단2752, 2019가단2769(중간확인의소)].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청주지방법원 2019나2002, 2019나2019(중간확인의 소)], 그 소송계속 중 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항,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청주지방법원 2019카기263, 이하 ‘제2차 위헌심판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2. 4. 중간확인의 소는 각하하되,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함과 동시에 제2차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1. 2. 24. 제2차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및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1. 3. 24. 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4. 29.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336, 2021다343(중간확인의소)]. 한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0. 12. 7. 동일한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조항의 위헌심판제청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차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2019카기28).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학원법 제18조 제3항은 존재하지 않는 법률조항이므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학원법상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된 부분은 학습자의 수강포기 등 학습자 측의 사유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학원설립ㆍ운영자로 하여금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교습비등반환조항’이라 한다),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0호(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3호,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별표 4] 중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시행령 조항들을 합하여 ‘학원법 시행령 조항들’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3. 청구인의 주장
가. 교습비등반환조항 중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할인 등의 혜택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한 후 교습 등의 중단에 관한 위험을 학습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그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그러한 사정을 전제로 한 ‘학습자의 권익과 학원의 건전한 발전의 제고’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학습자와 학원설립ㆍ운영자 각자가 처한 상황과 능력에 따라 적정한 위약금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학습자의 권익 보호 및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하고 교습비등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수강 중단으로 인한 교습비등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와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되 과도한 위약금 약정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두는 방법, 행정지도, 보조금의 지원 등 완화된 형식의 행정작용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학습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학습자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계약관계가 파기되
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교습비등의 반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학원법에 따른 학습은 30일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그런데 학원법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 도모’라는 목적을 위해 이미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교습비등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일반적인 계속거래 사업자에 비해 계약의 자유를 훨씬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은 더 나아가 위약금에 관하여 자유롭게 계약으로 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학원설립ㆍ운영자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 한편, 위약금 약정을 허용하는 것이 위와 같은 목적에 저해된다고 할 수 없고, 학습자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약금 규정으로도 충분하므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교습비등반환조항은 전국 규모의 온라인 교습학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내용을 국지적인 오프라인 교습학원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라. 위임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또한 관련 법조항의 내용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학습자로부터 지급받은 교습비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내지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 관해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한다.
4. 학원법 시행령 조항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58).
학원법 시행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5. 과태료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241).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과태료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받은 바 없으므로 과태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6. 교습비등반환조항 및 위임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교습비등반환조항 중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하나이고, 법률행위의 영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 이행의 상대방 및 방법의 변경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의 이전이나 폐기도 당사자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의미한다(헌재 2014. 3. 27. 2012헌가21; 헌재 2016. 9. 29. 2015헌바28 참조).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비등반환조항으로 인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자신이 원치 않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교습비등반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교습비등반환조항이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된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교습비등반환조항이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계약의 자유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제32조 제1항)과 달리,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경우에는 교습비등 반환에 있어서 구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반환기준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반환기준은 학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별취급은 시행령 조항들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교습비등반환조항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교습비등반환조항이 전국 규모의 온라인 교습학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내용을 국지적인 오프라인 교습학원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온라인 교습학원의 설립ㆍ운영자와 오프라인 교습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등을 반환함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 심사에 있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습비등반환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위임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교습비등의 반환 등의 요건인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 반환사유, 금액 및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교습비등반환조항에 대한 판단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
한 입법에 요구되지만,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의 법률이나 법 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명확성원칙을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 사용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설혹 법 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4. 2. 28. 2020헌마1343등 참조).
(나) 청구인은 교습비등반환조항 중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학습자의 단순변심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1999. 1. 18. 법률 제563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학원이나 교습자 측의 사유로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습비 내지 수강료등의 반환의무를 부과하였을 뿐, 학습자 측의 사유로 인해 수강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이 1999. 1. 18. 법률 제5634호로 개정될 당시 입법과정에서, 수강료가 교습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인 만큼 학습자의 단순변심을 비롯한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만큼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원의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학습자가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등에도 수강료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정법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에 추가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위 법률의 명칭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해당 조항의 일부 표현이 수정되었을 뿐 그 실질적 내용에 변동 없이 교습비등반환조항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입법경위에 비춰 볼 때,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 사이에 교습비등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여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원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는 당
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한편, 학원법은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6호 가목),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교습비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며(제6조 제1항),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도록 하고(제15조 제2항),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제15조 제4항)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로부터 수령하는 교습비등이 적정하고 공평한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교습비등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학습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교습계약의 특성상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 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급부(교습행위)와 반대급부(교습비등)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교습비등반환조항의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학원법상 관련 조항들, 교습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습비등반환조항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결국 학습자의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교습비등반환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원설립ㆍ운영자와 학습자 사이에 교습비등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여 교습계약체결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선택권이나 정보가 제한되는 등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교습비등은 교습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어 교습계약을 해지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도 교습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변심 등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학원설립ㆍ운영자로 하여금 적절한 수준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교습비등의 반환 여부,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교습계약체결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선택권이나 정보가 제한되는 등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학습자로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어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교습계약 해지로 인한 위험이 학습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 사이에 교습비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교습계약 당사자 간 사적자치에 일부 개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교습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는 학습자의 수강행위 등 학습행위를 수반하므로, 상호작용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학습자에게는 교육서비스의 내용 외에도 강의의 방식과 정보전달의 방법, 강의환경을 비롯한 교습에 관련된 각종 용역의 제공방식이 자신의 선호와 취향, 학습방식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교육서비스의 특성상 학습자로서는 이를 실제로 제공받기 전까지는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학원법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등의 구체적인 반환사유, 반환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설립․운영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3) 따라서 교습비등반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습자의 권익 보장과 학원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공익이 중대하다. 반면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비등반환조항으로 인하여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약금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는 하나, 그러한 계약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교습비등반환조항이 달성
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습비등반환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라) 소결
교습비등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위임조항에 대한 판단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고,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때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등 참조).
(나) 교습비등 반환의무의 부과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므로,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교습비등’을 반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본질적 사항인 반환의무의 주체, 반환의무의 발생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
위임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등의 구체적인 반환사유, 반환금액 등은 학원운영의 실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임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법률이 행정부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행사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헌재 2023. 9. 26. 2020헌바575).
(나) 우선, 학원설립ㆍ운영자와 학습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와 반환기준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공한 교습에 합당한 수준의 금액은 반환범위에서 제외하면서도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교습비등의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을 적절히 대응시키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별로 반환할 금액 등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바,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반환기준 등을 학원운영의 실정이나 사회통념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학원법이 추구하는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학습자의 권익 보호 등의 입법목적과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습비등반환조항 및 위임조항의 규정내용, 학원설립ㆍ운영자로 하여금 적정한 수준에서 교습비등을 징수하도록 정한 학원법 제4조 제1항 등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대통령령에서는 적어도 학습자가 수령한 교습 등에 대한 정당한 교습비등의 지급은 보장하면서 학원설립ㆍ운영자와 학습자의 이익을 조화하는 정도로 반환사유와 반환금액 등이 공평하고 적절히 대응되도록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7. 결론
그렇다면 교습비등반환조항과 위임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관련조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23. 4. 18. 법률 제193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