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8. 29. 2021헌바293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21헌바293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1. 송○○
2.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 경민, 문수연, 이종준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노809 업무방해
선고일 2024. 8. 29.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송○○과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최○○은, 2019. 2. 2.부터 2019. 5. 2.경까지 피켓, 확성기,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의사인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20. 10. 30.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17).
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25. 항소(수원고등법원 2020노809)와 위 신청(수원고등법원 2020초기60)이 모두 기각되자, 2021.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1. 11. 11.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11367).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인 ‘위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는 본 죄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행위를 언제든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력’, ‘업무’, ‘방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그로 인해 청구인들과 같이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한 경우에도 ‘위력’을 사용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송○○이 해당 병원에서 받았던 수술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 시위를 한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므로,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는 1998. 7. 16. 97헌바23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2005. 3. 31. 2003헌바91 결정과 2010. 4. 29. 2009헌바168 결정, 2022. 5. 26. 2012헌바66 결정에서도 이를 원용하였는바,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력’,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이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뜻하며, ‘방해’란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결정이유를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그 외에,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한 경우에도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는지와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집회‧시위의 개최 장소‧시기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를 거쳤다고 하여 실제 벌어지는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 업무방해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집시법에서도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발생을 규제하고 있고(제14조 참조), 폭발물,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만한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제16조 내지 제18조 참조), 이러한 각종 제한을 위반할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2조, 제24조 참조). 따라서 신고를 거친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하는 업무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익침해의 양상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뿐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형벌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헌재 2022. 12. 22. 2018헌바48등 참조).
이러한 점을 이유로 한 청구인들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들은 ‘위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을 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초래될 때에만 처벌하는 등의 방식으로 심판대상조항을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주장이다(헌재 2022. 5. 26. 2012헌바66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들의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권리, 특히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등을 직접 제한하거나, 그러한 제한을 규범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금지되고 규율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는 규범적으로 평가된 행위이지, 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호되는 ‘집회 내지 시위’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형태의 집회나 시위가 집회․시위의 자유 행사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집회나 시위의 과정에서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참조).
다른 한편,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의하여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이러한 집회․시위에서의 소음 유발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질서유지의 공익을 구체적으로 형량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헌재 2010. 3. 25. 2009헌가2; 헌재 2022. 5. 26. 2012헌바66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집회나 시위에 적용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법률의 해석․적용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알 권리 내지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기본권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전술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관한 주장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하므로, 알 권리 내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집회‧시위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포섭하여 처벌하게 되면, 시위를 정의하는 조항인 집시법 제2조 제2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렇게 집시법 및 헌법과 충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집시법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적법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국한하여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집시법 및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게다가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은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 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므로,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헌재 2018. 2. 22. 2015헌마552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결 정
사건 2021헌바293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1. 송○○
2.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 경민, 문수연, 이종준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노809 업무방해
선고일 2024. 8. 29.
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송○○과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최○○은, 2019. 2. 2.부터 2019. 5. 2.경까지 피켓, 확성기,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의사인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20. 10. 30.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17).
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25. 항소(수원고등법원 2020노809)와 위 신청(수원고등법원 2020초기60)이 모두 기각되자, 2021.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1. 11. 11.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11367).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인 ‘위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는 본 죄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행위를 언제든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력’, ‘업무’, ‘방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그로 인해 청구인들과 같이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한 경우에도 ‘위력’을 사용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송○○이 해당 병원에서 받았던 수술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 시위를 한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므로,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는 1998. 7. 16. 97헌바23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2005. 3. 31. 2003헌바91 결정과 2010. 4. 29. 2009헌바168 결정, 2022. 5. 26. 2012헌바66 결정에서도 이를 원용하였는바,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력’,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이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뜻하며, ‘방해’란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결정이유를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그 외에,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한 경우에도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는지와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집회‧시위의 개최 장소‧시기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를 거쳤다고 하여 실제 벌어지는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 업무방해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집시법에서도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발생을 규제하고 있고(제14조 참조), 폭발물,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만한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제16조 내지 제18조 참조), 이러한 각종 제한을 위반할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2조, 제24조 참조). 따라서 신고를 거친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하는 업무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익침해의 양상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뿐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형벌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헌재 2022. 12. 22. 2018헌바48등 참조).
이러한 점을 이유로 한 청구인들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들은 ‘위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을 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초래될 때에만 처벌하는 등의 방식으로 심판대상조항을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주장이다(헌재 2022. 5. 26. 2012헌바66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들의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권리, 특히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등을 직접 제한하거나, 그러한 제한을 규범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금지되고 규율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는 규범적으로 평가된 행위이지, 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호되는 ‘집회 내지 시위’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형태의 집회나 시위가 집회․시위의 자유 행사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집회나 시위의 과정에서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참조).
다른 한편,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의하여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이러한 집회․시위에서의 소음 유발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질서유지의 공익을 구체적으로 형량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헌재 2010. 3. 25. 2009헌가2; 헌재 2022. 5. 26. 2012헌바66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집회나 시위에 적용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법률의 해석․적용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알 권리 내지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기본권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전술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관한 주장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하므로, 알 권리 내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집회‧시위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포섭하여 처벌하게 되면, 시위를 정의하는 조항인 집시법 제2조 제2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렇게 집시법 및 헌법과 충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집시법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적법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국한하여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집시법 및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게다가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은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 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므로,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헌재 2018. 2. 22. 2015헌마552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