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5. 1. 23. 2021헌바100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2025. 1. 23. 2021헌바100]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무익한 항고의 제기로 인한 경매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항고보증금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경우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 또한, 내심의 목적은 항고사유의 내용만 가지고는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소유자인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3항
헌재 2009. 12. 29. 2009헌바25, 판례집 21-2하, 83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83, 판례집 24-2상, 125
헌재 2014. 3. 27. 2013헌바101
헌재 2018. 1. 25. 2016헌바220, 판례집 30-1상, 68
헌재 2018. 8. 30. 2017헌바87, 판례집 30-2, 314
청 구 인 남○○
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단58125 배당이의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타경3849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매각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자이다.
나.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경매에서 852,222,000원에 매수신고를 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2020. 1. 15.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0. 2. 4.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2. 11. 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보증금 85,222,200원을 공탁하였다. 항고심 법원은, 이 사건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항고심 계속 중인 2020. 2. 13. 여주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여 2020. 3. 24. 항고심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항고인)은 더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매각허가결정을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8. 4. 항고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0라70), 위 결정은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경매에서 2020. 9. 23.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2020. 9. 28.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그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배당이의가 취하 간주되었다는 이유로 위 배당이의의 소가 2021. 4.
20. 각하되었다(당해 사건).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1나69516).
마.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1. 3. 25.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소유자 등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9.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카기10116). 이에 청구인은 2021.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유자이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관련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소유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때 예외 없이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무용한 항고의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이 소유자가 항고를 제기한 것 자체가 원시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 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매각허가결정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된 경우까지 예외 없이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항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소유자까지 무차별적으로 항고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소유자인 항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정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 제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항고권 행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재판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매각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해당되므로(민사집행법 제126조 제3항, 이하 민사집행법은 법률명을 생략한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확정차단의 효력이 생겨 집행법원으로서는 더 이상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 등의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항고가 남용됨으로써 경매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경매절차의 특정한 위법을 지적하는 항고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매각절차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항고가 남용됨으로써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항고권자의 고의적인 집행지연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무익한 항고의 제기로 인한 경매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항고의 기각 또는 인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탁된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 항고권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항고가 기각된 때 항고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입법부가 경매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신속한 집행절차도 무시할 수 없는 공익적 요청이다. 신속한 분쟁해결로 소송과 집행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국민 전체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의 구성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등의 보증공탁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결정하였다(헌재 2009. 12. 29. 2009헌바25; 헌재 2012. 7. 26. 2011헌바283; 헌재 2014. 3. 27. 2013헌바101; 헌재 2018. 1. 25. 2016헌바220; 헌재 2018. 8. 30. 2017헌바87 참조). 이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 미만으로 보증금액을 정할 경우 항고권남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과 위와 같은 정도의 보증금액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의 조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항고보증금의 액수 그 자체가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항고가 인용된 경우 항고인은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바로 항고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반면, 항고가 기각된 경우 소유자인 항고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한편,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인 항고인’은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연 100분의 12)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제130조 제7항, 민사집행규칙 제75조).
이와 같은 반환 범위의 차이는, ‘채무자 및 소유자인 항고인’은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거나 채권회수를 지연시켜 채권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인 항고인’은 통상 무익한 항고로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그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항고보증금은 나중에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지만(제147조 제1항 제3호),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매각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항고심에 이르기 전 시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법보좌관은 자신의 매각허가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고, 그렇지 않고 매각허가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도의 고안으로 자신이 한 처분을 경정할 수 있다. 또한,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마)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한 것 자체가 원시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 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매각허가결정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된 경우까지 예외 없이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항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소유자 등까지 무차별적으로 항고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항고심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항고이유를 판단하므로 매각허가결정 후 항고심 재판까지 사이에 생긴 사유를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매각허가결정 당시에는 항고이유가 있었더라도 항고심 결정 시까지 상대방은 하자를 치유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항고인은 이를 고려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감추어진 목적을 가지고 항고를 남용하는 것을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내심에 감추어진 목적은 형식상 내세우는 항고사유의 내용만 가지고는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점, 기각 사유를 따져 항고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신속한 권리실현과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항고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항고가 기각될 경우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항고를 제기
하여야 한다는 것임에 비해, 무익한 항고권의 남용으로 경매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절차를 촉진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권리행사 등을 보호하려는 공익은 훨씬 중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소유자인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2025. 1. 23. 2021헌바100]
판시사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무익한 항고의 제기로 인한 경매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항고보증금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경우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 또한, 내심의 목적은 항고사유의 내용만 가지고는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소유자인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3항
참조판례
헌재 2009. 12. 29. 2009헌바25, 판례집 21-2하, 83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83, 판례집 24-2상, 125
헌재 2014. 3. 27. 2013헌바101
헌재 2018. 1. 25. 2016헌바220, 판례집 30-1상, 68
헌재 2018. 8. 30. 2017헌바87, 판례집 30-2, 314
당사자
청 구 인 남○○
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단58125 배당이의
주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타경3849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매각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자이다.
나.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경매에서 852,222,000원에 매수신고를 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2020. 1. 15.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0. 2. 4.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2. 11. 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보증금 85,222,200원을 공탁하였다. 항고심 법원은, 이 사건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항고심 계속 중인 2020. 2. 13. 여주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여 2020. 3. 24. 항고심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항고인)은 더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매각허가결정을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8. 4. 항고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0라70), 위 결정은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경매에서 2020. 9. 23.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2020. 9. 28.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그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배당이의가 취하 간주되었다는 이유로 위 배당이의의 소가 2021. 4.
20. 각하되었다(당해 사건).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1나69516).
마.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1. 3. 25.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소유자 등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9.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카기10116). 이에 청구인은 2021.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유자이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관련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소유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때 예외 없이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무용한 항고의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이 소유자가 항고를 제기한 것 자체가 원시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 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매각허가결정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된 경우까지 예외 없이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항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소유자까지 무차별적으로 항고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소유자인 항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정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 제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항고권 행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재판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매각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해당되므로(민사집행법 제126조 제3항, 이하 민사집행법은 법률명을 생략한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확정차단의 효력이 생겨 집행법원으로서는 더 이상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 등의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항고가 남용됨으로써 경매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경매절차의 특정한 위법을 지적하는 항고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매각절차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항고가 남용됨으로써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항고권자의 고의적인 집행지연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무익한 항고의 제기로 인한 경매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항고의 기각 또는 인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탁된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 항고권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항고가 기각된 때 항고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입법부가 경매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신속한 집행절차도 무시할 수 없는 공익적 요청이다. 신속한 분쟁해결로 소송과 집행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국민 전체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의 구성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등의 보증공탁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결정하였다(헌재 2009. 12. 29. 2009헌바25; 헌재 2012. 7. 26. 2011헌바283; 헌재 2014. 3. 27. 2013헌바101; 헌재 2018. 1. 25. 2016헌바220; 헌재 2018. 8. 30. 2017헌바87 참조). 이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 미만으로 보증금액을 정할 경우 항고권남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과 위와 같은 정도의 보증금액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의 조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항고보증금의 액수 그 자체가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항고가 인용된 경우 항고인은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바로 항고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반면, 항고가 기각된 경우 소유자인 항고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한편,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인 항고인’은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연 100분의 12)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제130조 제7항, 민사집행규칙 제75조).
이와 같은 반환 범위의 차이는, ‘채무자 및 소유자인 항고인’은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거나 채권회수를 지연시켜 채권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인 항고인’은 통상 무익한 항고로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그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항고보증금은 나중에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지만(제147조 제1항 제3호),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매각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항고심에 이르기 전 시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법보좌관은 자신의 매각허가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고, 그렇지 않고 매각허가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도의 고안으로 자신이 한 처분을 경정할 수 있다. 또한,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마)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한 것 자체가 원시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 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매각허가결정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된 경우까지 예외 없이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항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소유자 등까지 무차별적으로 항고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항고심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항고이유를 판단하므로 매각허가결정 후 항고심 재판까지 사이에 생긴 사유를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매각허가결정 당시에는 항고이유가 있었더라도 항고심 결정 시까지 상대방은 하자를 치유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항고인은 이를 고려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감추어진 목적을 가지고 항고를 남용하는 것을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내심에 감추어진 목적은 형식상 내세우는 항고사유의 내용만 가지고는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점, 기각 사유를 따져 항고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신속한 권리실현과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항고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항고가 기각될 경우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항고를 제기
하여야 한다는 것임에 비해, 무익한 항고권의 남용으로 경매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절차를 촉진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권리행사 등을 보호하려는 공익은 훨씬 중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소유자인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