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8. 29. 2021헌마450 [기각]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위헌확인

[2024. 8. 29. 2021헌마450]


판시사항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해당 가구의 격리자를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 규정(이하 ‘이 사건 제외규정’이라 한다)이 위 행정기관의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에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이고, 지원 주체인 피청구인은 생활지원비 지원의 취지, 재정부담 능력, 감염병 확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정하는 데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격리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성을 살펴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 근로자는 입원하거나 격리하더라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격리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가 생계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 따라서 행정기관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해당 가구의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외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피청구인이 2021. 3. 발령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 중 ‘Ⅱ.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가운데 ‘부패방지 및 국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 제1항, 제3항, 제70조의4 제1항,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11. 대통령령 제3101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 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가목



당사자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희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광주 북구보건소는 2021. 3. 25. ‘청구인이 ○○대학교 ○○대학 ○○캠퍼스 강의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진자(전남 ○○번)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자가격리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그날부터 2021. 4. 7. 낮 12시까지 격리조치를 이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격리해제일의 다음 날인 2021. 4. 8.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인 광주 북구 동림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2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격리된 사람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류는 광주 북구청으로 이송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21. 3. 발령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격리자 또는 그 가구원이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 북구청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재직 중인 세무공무원임을 확인한 뒤, 2021. 4. 14.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전화로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에 첨부된 ‘참고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중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가운데 주위적으로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이, 예비적으로 생활지원비를 가구 단위로 지원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에 첨부된 ‘참고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중 일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안내문은 이 사건 지침의 내용 중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안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지침과 별개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지침 중 ‘Ⅱ.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가운데 해당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다.

나. 청구인은 가구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에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를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생활지원비를 가구 단위로 지원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지침은 생활지원비를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예비적 심판청구는 주위적 심판청구와 동일한 조항 또는 그 양적 일부분을 심판대상으로 하거나 주위적 심판청구의 위헌 주장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비

적 심판청구는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3. 발령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 중 ‘Ⅱ.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가운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제외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

Ⅱ.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 “국가”ㆍ“공공기관”ㆍ“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③ (생략)

[관련조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

Ⅱ.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11. 대통령령 제3101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4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2.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3. 청구인의 주장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격리조치를 이행한 사람의 가구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이하 ‘행정기관 근로자’라 한다)로서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격리자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은 각종 자유의 제한을 감수하며 격리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외규정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다. 이 사건 제외규정으로 인하여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해당 격리자는 이 사건 지침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격리자와 달리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차별취급을 당한다.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는 격리조치 이행에 대한 보상이지 생계 보전 차원이 아니므로, 격리조치를 이행하였다면 생활지원비 지원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생활지원비 지원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5가 그 단서에서 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만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제외규정은 위 시행령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원제외 대상을 자의적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차별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외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2주간의 격리조치는 그 자체로 인간다운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제외규정은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에게 격리조치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는 생활지원비마저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제외규정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이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와 이 사건 지침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격리자를 차별취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제외규정이 헌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19 참조).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는 행정기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격리조치를 이행하더라도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이 현저히 낮다. 이 사건 제외규정은 이를 고려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근로자의 행위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

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제외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588 참조). 이 사건 제외규정은 국가가 코로나19 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제외 대상의 요건 내지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외규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제외규정이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이는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면서,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의 생활지원비는 같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행해지는 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입원․격리기간에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원․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이다.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은 이 같은 생활지원비 지원의 취지, 재정부담 능력, 감염병 확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기준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 등은 같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생활지원 여부를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외규정을 포함한 이 사건 지침을 마련하였다.

(2) 생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시․군․구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입원․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입

원․격리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 무렵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로,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야 할 입원․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보다 더 많은 입원․격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요청되었다.

가구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를 의미하는데, 격리자의 가구원 중 행정기관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근로자가 입원하거나 격리자와 함께 격리되더라도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병가, 공가 등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격리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가 생계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 이 사건 지침은 격리자의 가구원 중 행정기관 근로자와 같은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해당 가구가 생계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유급휴가에 더하여 생활지원비가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외규정이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인 가구 단위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면서,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