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3. 10. 2020헌바147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20헌바14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이○○(변호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모3246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0. 3. 1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5926호).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537),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며(대법원 2018모3246),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제4항, 제262조 제4항, 제262조의2 본문, 제415조 및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20. 2. 14. 재항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0. 2. 26.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헌재 2013. 6. 27. 2011헌바24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537 재정신청 사건이 계속되던 중 위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고등법원 2018초기498) 2018. 10. 30.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그 재항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20. 2. 14. 그 신청이 각하되자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다.
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참조).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및 제4항은 재정신청의 신청기한과 방식에 관한 것으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사건인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제415조 및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적법하게 재항고가 제기된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