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4. 1. 25. 2020헌마727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4. 1. 25. 2020헌마727]


판시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각 호에서 규정한 면책이 제한되는 청구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제한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 만약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각 채권 사이 변제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고, 그 기준 또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면책 제한 청구권을 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일정한 범위에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점, 사회보장수급권자가 다른 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실현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 사회보장수급권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나,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5조 제2항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15조, 제566조, 제625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헌재 2011. 11. 24. 2009헌바320, 판례집 23-2하, 246, 25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당사자



청 구 인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은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우○○는 2014.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6. 1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7. 11. 8.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2020. 4.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에 따라 면

책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65859).

다. 청구인은 2020. 5. 19.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관련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3. 청구인의 주장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인 청구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채무자의 갱생 등을 도모한다는 공공필요에 의하여 채권자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면책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담겨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책임의 면제 및 면책이 제한되는 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면책이 제한되는 청구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채권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면책의 범위가 과도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채무액이 일정액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일정기간의 수입을 주된 변제 재원으로 하여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이다.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파산적 청산이나 채권자들의 경쟁적 강제집행을 피하고 현재의 직업, 재산 등 생활기반을 유지한 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파산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한 개인이 경제활동을 포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산력과 구매력의 감소,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면책결정의 효력을 정한 규정으로서,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면서도 일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제한하고 있는바, 개인회생제도의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조세와 같이 국가재정을 형성하는 공적 채무나 채무자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 근로자의 임금이나 양육비 등 그 면책이 정의 관념에 반하거나 오히려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면책을 제한하는바,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심판대상조항은 각 호에서 규정한 면책이 제한되는 청구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제한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만약 법률이 정한 면책이 제한되는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채무자회생법이 도모하는 각 채권 사이 변제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고, 그 기준 또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면책 제한 청구권을 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에 해당한다(헌재 2011. 11. 24. 2009헌바320 참조).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 청구권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에 대하여 면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주택의 양도 등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주택에 대한 경매 시 그 매각대금의 배당에서 일정 부분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등 해당 주택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호를 받는다. 또한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면,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가의 재정에 의한 급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데(제4조 제1항), 이에 더하여 수급자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실현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1. 11. 24. 2009헌바320 참조).

그 밖에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제595조 제6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제598조 제1항), 법원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제614조),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626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소액보증금청구권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면책이 제한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적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소비자금융이 고도로 발달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적지 않은 현재의 경제환경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공익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헌재 2011. 11. 24. 2009헌바320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나(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5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