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843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3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0다20161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19. 12. 12. 선고 2018나27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심소송에서의 항변사유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0다201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 및 그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심소송에서의 항변사유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및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계약해제 의사표시 당시에 본래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해제권 및 이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거나 소멸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