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2. 23. 2019헌마1235 [기각,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19헌마1235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선고일 2023. 2. 23.
주문
1. 청구인 김□□의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9조 제3항, 구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및 제47조의6 제1항 중 각 ‘법무사로 구성’ 부분,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5항, 제58조의6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세무사법(2016. 3. 2. 법률 제1404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5 제1항 전단, 공인회계사법(2011. 6. 30. 법률 제1081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본문 중 ‘공인회계사인 이사’ 부분, 관세사법(2011. 4. 8. 법률 제1057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1항,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 제1항 중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부분, 공인노무사법(2010. 5. 25. 법률 제1032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3 제1항 중 ‘개업노무사로 구성’ 부분, 법무사규칙(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신○○)과 청구인 2(이○○)는 1999. 8. 11. 법원서기보에 임용되었고, 청구인 3(김○○)은 1993. 7. 1. 법원서기보에 임용되어 현재 법원주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로 청구인 1과 청구인 2는 2019. 6. 4., 청구인 3은 2008. 8. 22. 법무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청구인 4(김□□)는 2018년 법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2019. 9. 11. 법무사로 등록하였다. 청구인 5(류○○)는 2003년 법원서기보 시험에 합격한 후 2004. 2. 18. 임용되었고, 청구인 6(장○○)은 2003년 등기서기보 시험에 합격한 후 2004. 2. 18. 임용되었으며, 청구인 7(오○○), 청구인 8(임○○), 청구인 9(조○○), 청구인 10(박○○), 청구인 11(김△△)은 2002년 검찰서기보 시험에 합격한 후 2003. 11. 20. 임용되었고, 청구인 12(주○○)는 2002년 검찰서기보 시험에 합격한 후 2004. 3. 10. 임용되어 현재 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로 재직 중인 사람들로 법무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 4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제35조 제1항, 제40조, 제47조의6 제1항, 법무사법 부칙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45조 제1항, 제58조의6 제1항, 세무사법 제16조의5 제1항,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1항, 관세사법 제17조의3 제1항, 변리사법 제6조의3 제1항,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 제1항 및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이 위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9.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5. 각하되었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984).
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2019헌마984 결정에서 심판대상이었던 조항과 법무사법 제2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9. 12. 24. 법무사법 제25조, 변호사법 제3조에 대해, 2019. 12. 28.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143조의2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 대해 각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추가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나. 청구인들은,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비송사건대리권, 고소사건대리권 등 각종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법무사가 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직접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고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한정위헌청구 또는 한정합헌청구의 형식으로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청구는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범위 또는 법무사의 업무수행방법 등에 관한 규율 자체, 즉 해당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헌재 2020. 11. 26. 2018헌마733등 참조).
다. 청구인들은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예비적 청구로서 위 규정에 정한 법무사의 업무에 비송사건대리권, 고소사건대리권,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의 업무 등 각종 업무를 포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또한, 법무사법 제25조 및 변호사법 제3조에 관하여는 예비적 청구로 등기신청 사건에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직접 위임인을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에 관한 예비적 청구로 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로서 당해 소송서류를 작성한 법무사를 포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에 관한 예비적 청구로 위 조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에 당해 소송서류를 작성한 법무사를 포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위 각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무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해 입법자가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300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이 위 조항들에 대하여 제기한 예비적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위 각 조항 자체에 대한 심판청구로 봄이 상당하다.
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및 제143조의2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조항들의 고유한 내용에 대해 다투기 보다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관한 청구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율하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무사법 제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와 그 취지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들은 법무사법이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자격이 있는 자를 법무사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전문자격사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함께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지 못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세무법인의 사원, 회계법인의 이사, 관세법인의 사원, 특허법인의 구성원, 노무법인의 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각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개업노무사로 제한된 관계로 위 각 전문자격사 법인에 구성원, 사원 또는 이사로서 참여할 수 없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위 각 전문자격사 법인에 법무사가 구성원, 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사법인 등 전문자격사 법인의 구성원 등의 자격에 관하여 정한 각 해당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그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25조, 구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중 ‘법무사로 구성’ 부분, 제40조, 제47조의6 제1항 중 ‘법무사로 구성’ 부분,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법률 제6860호) 제5조,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4조 제5항, 제58조의6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세무사법(2016. 3. 2. 법률 제1404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5 제1항 전단, 공인회계사법(2011. 6. 30. 법률 제1081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본문 중 ‘공인회계사인 이사’ 부분, 관세사법(2011. 4. 8. 법률 제1057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1항,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 제1항 중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부분, 공인노무사법(2010. 5. 25. 법률 제1032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3 제1항 중 ‘개업노무사로 구성’ 부분, 법무사규칙(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5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하 위 조항들 중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무사법 제2조 제2항을 합하여 ‘업무범위조항’이라 하고, 법무사법 제35조 제1항 및 제47조의6 제1항 중 각 ‘법무사로 구성’ 부분을 합하여 ‘법무사법인구성원자격조항’이라 하며,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및 제58조의6 제1항 중 각 ‘변호사로 구성’ 부분, 세무사법 제16조의5 제1항 전단,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1항 본문 중 ‘공인회계사인 이사’ 부분, 관세사법 제17조의3 제1항, 변리사법 제6조의3 제1항 중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부분,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 제1항 중 ‘개업노무사로 구성’ 부분을 합하여 ‘기타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이라 한다. 또한 ‘법무사법인구성원자격조항’과 ‘기타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을 합하여 ‘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② 법무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제19조(보수)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구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제40조(분사무소)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법률 제6860호)
제5조(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세무사법(2016. 3. 2. 법률 제1404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공인회계사법(2011. 6. 30. 법률 제1081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단서 생략)
관세사법(2011. 4. 8. 법률 제1057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사원 등)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법(2010. 5. 25. 법률 제1032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법무사규칙(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사무원) ⑤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를 포함한다] 1인이 채용할 수 있는 사무원의 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업무범위조항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행정심판, 중재·조정, 헌법소원, 법무부의 업무 등과 관련된 서류 작성, 비송사건대리, 고소사건대리,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여진 각종 사건의 대리,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대리,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의 대리, 행정기관 등에 법무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신고·신청의 대리, 소액사건소송대리, 등기·공탁·경매 등에 관한 소송대리, 민사소송법상 진술보조,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심판수행의 대리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법무사법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임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법무사가 작성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명확성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법무사만 보수를 제한하고 있다. 위 조항은 법무사의 보수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법무사의 모든 업무에 대해 보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법무사법 제25조, 변호사법 제3조
법무사법 제25조는 대리자격 있는 자에 의해 직접 본인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변호사법 제3조에 정한 변호사의 직무 중 ‘일반법률사무’에 관한 부분은 일반법률사무 중 하나인 등기 신청사건에서 변호사가 직접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고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지 않은바,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실무적으로 등기신청의 대리자격이 있는 자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등기신청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사무원 등 자격이 없는 자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등기신청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등기신청의 대리자격이 있는 자(법무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 법무사법 제40조
법무사법 제40조는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법무사법인만 분사무소의 지역을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마. 법무사법 부칙 제5조
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청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해서만 위 개정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법원, 검찰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만 받지 못하고 있던 청구인 5 내지 12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바. 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
법무사법인구성원자격조항은 법무사가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운영함에 있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함께 구성원으로서 동업할 수 없게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기타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은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을 변호사로, 세무법인의 사원을 세무사로, 회계법인의 이사를 공인회계사로, 관세법인의 사원을 관세사로, 특허법인의 구성원을 변리사로, 노무법인의 사원을 개업노무사로 제한함으로써 법무사가 위 각 법인에 구성원, 사원, 이사로 참여하여 동업할 수 없게 하는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사.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아.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은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법무사만 사무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1 내지 3, 5 내지 12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 법무사법 제40조, 법무사법 부칙 제5조,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청구인 1 내지 3, 5 내지 12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 법무사법 제40조, 법무사법 부칙 제5조,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19. 9.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984).
위 결정에서 법무사법 부칙 제5조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 1 내지 3의 경우 당시 법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사람들로서 위 부칙조항에 따라 법무사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칙조항이 위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법률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5 내지 12의 경우 늦어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위 부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데 그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을 도과했음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 1 내지 3의 경우 현재 법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들로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아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5 내지 12의 경우 아직 법무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위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법률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청구인 1 내지 3, 5 내지 12는 위 결정 직후인 2019.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청구기간 도과 등 일부 요건은 흠결을 보완할 수 없고, 현재까지 청구인 1 내지 3이 법무사 등록을 하였다거나 청구인 5 내지 12가 법무사자격을 취득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 1 내지 3, 5 내지 12의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2019헌마984 결정에서 각하의 사유가 된 요건의 흠결이 보완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에 해당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2) 법무사법 제2조 제2항, 제25조에 대한 심판청구
(가) 청구인 1 내지 3의 심판청구
법무사법상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7조).
그런데 청구인 1 내지 3은 비록 법무사자격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1 내지 3이 법무사의 업무에 관한 조항인 법무사법 제2조 제2항 및 제25조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 5 내지 12의 심판청구
청구인 5 내지 12는 법무사자격 취득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법무사의 업무에 관한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청구인들이 그 법적 지위나 법률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5 내지 12가 법무사의 업무에 관한 조항인 법무사법 제2조 제2항 및 제25조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변호사법 제3조에 대한 심판청구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여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그 내용으로 한다. 청구인 1 내지 3, 5 내지 12는 현재 법원 또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법무사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아직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변호사법 제3조가 위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법률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청구인 1 내지3, 5 내지 12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4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무사법 제25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은 경우, 법무사에게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 등 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사건부에 기재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일 뿐, 법무사가 아닌 법무사 사무원 등에게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위임인 등의 확인이나 등기신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사법 제25조가 법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무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무사법 제25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법무사법 제40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무사법 제40조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지역 및 분사무소 표시에 관한 규정인바, 자연인인 청구인 4는 위 규정의 직접적 수범자가 아니다. 청구인 4는 스스로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별도로 소명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 4가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해당 법인에 대한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역 및 표시 제한에 대하여 청구인 4는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무사법 제40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법무사법 부칙 제5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무사법 부칙 제5조는 개정 법무사법 시행 당시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하여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청구인 4는 2018년 법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2019. 9. 11. 법무사로 등록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법무사법 부칙 제5조는 청구인 4의 법적 지위나 법률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변호사법 제3조에 대한 심판청구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여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바, 법무사로 등록한 자인 청구인 4의 법적 지위나 법률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소결
따라서 청구인 4의 심판청구 중 법무사법 제25조, 법무사법 제40조, 법무사법 부칙 제5조, 변호사법 제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업무범위조항
(1) 쟁점의 정리
(가) 업무범위조항에는 행정심판, 중재·조정, 헌법소원, 법무부의 업무 등과 관련된 서류 작성, 비송사건대리, 고소사건대리,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여진 각종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 4는 위 각종 업무의 불포함이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법무사와 변호사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한 업무가 다르므로 양자는 평등이 문제되는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된 청구인 4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무사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나) 청구인 4는 법무사법 제2조 제2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위 조항이 법무사자격을 부여한 뒤 그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 전체의 체계상으로도 모순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해 법무사가 작성할 수 없도록 정한 서류의 작성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이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주장은 법무사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주장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부분에서 판단될 내용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업무범위조항이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 4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등을 그 업무로 한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법무사제도는 당사자들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법무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법무사의 업무형태는 간단한 서류 작성이나 간단한 신청사건에 관한 대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하고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다. 법무사제도 도입 당시부터 2003. 3. 12. 법무사법 개정 전까지는 일정한 실무 경력이 있으면 법무사시험 합격을 요구하지 않고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법무사 업무가 정형적이고 실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헌재 2021. 6. 24. 2020헌바38 참조).
한편, 이러한 단순하고 정형화된 업무를 어느 정도의 법률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자들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까지 고비용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면, 이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오히려 국민들이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업무범위조항이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법무사들은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변호사법 제3조에서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청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목적으로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형사처벌 함으로써 이러한 업무가 변호사에게만 허용됨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 및 관계법령 전체의 체계와 취지를 살펴보면 입법자는 법률사무와 관련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법률사건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수행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을 택하고 있다(헌재 2021. 6. 24. 2020헌바38 참조).
이는 전문적인 법률사건의 경우 엄격하게 검증된 전문가들이 아니면 쉽게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문제에 대한 조력과 관련하여 우리 법제는 그 전문성과 용이성의 단계를 나누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사에게 맡기고 나머지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변호사만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와 차이를 두어, 변호사 아닌 다른 법률사무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게 법률사무 일부만을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무사 등 법률사무관련 직업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 각 전문분야가 갖는 특성과 그 업무의 성격, 각 전문분야의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통제가 서로 다른 합리적, 합목적적 차이에 따른 것으로(헌재 2021. 6. 24. 2020헌바38 참조),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청구인 4가 주장하는 각종 법률사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범위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다) 업무범위조항으로 인해 청구인 4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 받는다. 그러나 법무사제도의 도입취지 및 변호사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업무범위조항이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업무범위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라) 따라서 업무범위조항은 청구인 4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1) 쟁점의 정리
청구인 4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법무사만 보수를 제한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에 관한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여 법무사의 보수기준을 위임하거나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법무사보수기준제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무사보수기준 자체가 결국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위 평등권 침해 주장의 취지는 법무사 업무의 세분화·전문화 등을 고려할 때 법무사에 대하여 보수기준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인바,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이 청구인 4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의 입법목적은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적정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헌재 2003. 6. 26. 2002헌바3 참조). 법무사의 보수를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완전히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지 않고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은 입법자가 보수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거나 감독기관이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기본권행사의 주체인 법무사들에게 자신들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한 보수를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받는 기본권주체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비록 법무사협회가 정한 보수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는 법무사들이 과다한 보수를 책정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할 것이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보수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2헌바3 참조).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제73조 제2항), 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보수기준 위반에 관한 위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보수기준 위반행위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는 법무사보수기준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해당한다.
1970. 1. 1. 법률 제2171호로 개정된 사법서사법에 의하여 법무사(사법서사)에게 등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게 된 이래 등기신청의 대리 업무에 관한 법무사의 사실상 독·과점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예컨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등기 통계를 신청인별로 살펴보면, 비록 일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법무사에 의한 신청이 전체 부동산 등기 신청의 80%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의 대리라는 업무에 있어서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사에 대한 보수규제가 없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가 수수될 위험이 높고 그로 인하여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등기신청의 대리 업무에 대한 보수규제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독·과점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03. 6. 26. 2002헌바3 참조).
현재 법무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또한, 법무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 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 그런데 위 각 업무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입법경위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많이 취급하지 않는 업무영역에 관하여 일반 국민이 감수하는 비용과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무사에 대하여 특별히 보수기준제를 두고 있는 것은 입법자가 해당 업무에 대한 변호사의 실질적인 관여 정도 및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의도모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다)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 4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 받는다. 그러나 국민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무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조항으로써 달성되는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도모라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법무사들의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라) 따라서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은 청구인 4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
(1) 쟁점의 정리
청구인 4는 법무사법인구성원자격조항이 법무사가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운영함에 있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동업할 수 없게 제한하므로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타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으로 인하여 법무사는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세무법인의 사원, 회계법인의 이사, 관세법인의 사원, 특허법인의 구성원,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어, 위 전문분야 법인에 구성원, 사원 또는 이사로서 참여할 수 없는바, 이는 법무사인 청구인 4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평등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특별히 비교집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상정하기도 어려우며, 위 주장은 결국 청구인 4가 다른 전문자격사를 법무사법인에 구성원으로 참여시킬 수 없거나 자신이 다른 전문자격사 법인에 구성원 등으로 참여할 수 없어 직업수행의 자유에 제한을 받는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와 별도로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서는 법무사법인구성원자격조항이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을 법무사로 제한하고 있어서 다른 전문자격사도 구성원으로 하여 함께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운영할 수 없는 것이 청구인 4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기타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이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세무법인의 사원, 회계법인의 이사, 관세법인의 사원, 특허법인의 구성원, 노무법인의 사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법무사가 위 각 법인의 구성원, 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청구인 4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세무법인, 회계법인, 관세법인, 특허법인, 노무법인은 모두 각 전문자격사가 해당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해 설립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다(법무사법 제33조, 제47조의2,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 관세사법 제17조 제1항, 변리사법 제6조의3 제1항,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 입법자가 위와 같은 전문자격사 법인제도를 마련한 것은 각 전문자격사가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고 이를 통해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구성원, 사원, 이사 등 자격을 각 전문자격사로 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인제도를 마련한 입법 취지 자체에 어느 정도 내재한 요청으로 볼 수 있다.
위 각 전문자격사 법인제도를 규정하면서 그 구성원 등 자격을 각 전문자격사로 한정하면, 전문자격사 법인에 사건 의뢰 시 해당 전문자격이 있는 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등을 질 것이라는 일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 대한 보호는 해당 전문자격사 법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전문자격사 법인의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칭 사용에 관한 규율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법무사법 제37조 제2항, 제47조의14 제1항, 변호사법 제44조 제2항, 제58조의16, 세무사법 제16조의9 제2항, 공인회계사법 제31조 제2항, 관세사법 제25조 제1항, 변리사법 제22조 제2항, 공인노무사법 제8조 제4항).
즉 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은 전문자격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려는 일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에 법무사가 아닌 자를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경우,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그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법무사의 업무 전문성을 믿고 법무사법인 등에 사건을 의뢰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법무사 자격제도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바, 법무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려는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세무법인, 회계법인, 관세법인, 특허법인, 노무법인의 구성원, 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는 자에 법무사를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를 고려하면, 향후 입법자가 서로 다른 전문자격사가 함께 구성원이 되는 형태의 법인을 인정하고 그에 관한 규제를 새롭게 규정할지 여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법무사법인구성원자격조항이 법무사만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한 것 및 기타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이 각 전문자격사 법인의 구성원, 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는 자에 법무사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 4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청구인 4와 같은 법무사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다) 청구인 4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함께 구성원으로서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지 못하고, 다른 전문자격사 법인의 구성원 등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청구인 4는 법무사법인을 통해 법무사로서 자신의 업무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에 반해 전문자격사 자격제도의 유지 및 전문자격사 법인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신뢰에 대한 보호라는 공익은 중대하다. 그러므로 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라) 따라서 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은 청구인 4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1) 쟁점의 정리
청구인 4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으로 인해 변호사와 동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4의 평등권 침해 주장의 취지는 비록 변호사는 아니지만 전문적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될 의무가 부과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인바,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평등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2)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변호사법은 제34조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이라는 제목과 그에 따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세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에게 비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와의 동업·제휴·결탁 등의 행위에 관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제109조 제2호에서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와 비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위와 같은 행위 중 변호사가 아닌 자에 대해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8. 5. 31. 2017헌바204등 참조).
(나) 변호사법은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자격제도는 법률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부실한 사건처리를 방지하고 의뢰인과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직무영역이 다소 한정적인 법무사와 달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변호사법 제3조), 그 직무영역이 법률사무 전반으로 포괄적이며 특히 법률사무 전반에 관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은 변호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나아가, 변호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품위유지의무(변호사법 제24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변호사법 제27조), 수임장부 작성·보관의무(변호사법 제28조), 수임사건 건수·수임액 보고의무(변호사법 제28조의2)를 부담하고 있음은 물론, 일정한 경우의 수임제한(변호사법 제31조), 겸직제한(변호사법 제38조) 등이 부과되어 다른 전문직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는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직무영역의 범위와 권한’ 및 ‘직무상 요구되는 의무의 내용과 정도’가 다르다(헌재 2018. 5. 31. 2017헌바204등 참조).
위와 같이 변호사와 법무사 사이에는 직무영역의 범위와 권한 및 직무상 요구되는 의무의 내용과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변호사가 변호사와 동업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변호사 자격제도가 형해화되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긴절한 의뢰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에 장해가 초래될 수 있고(헌재 2018. 5. 31. 2017헌바204등 참조), 이는 비변호사가 법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관해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4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일정한 법률적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자만이 소송·비송사건 등 일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부실한 법률사무 처리를 방지하여 의뢰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5. 31. 2017헌바204등 참조). 그러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라) 따라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청구인 4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
(1) 쟁점의 정리
청구인 4는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은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법무사만 사무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평등권 침해 주장의 취지는 법무사 업무의 세분화·전문화 등을 고려할 때 사무원의 수가 5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인바,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2)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은 법무사로 하여금 사무원에 대하여 적정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사 사무원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 경쟁을 방지하고, 법무사 업무를 법무사 관여 없이 사무원이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로써 법무사 업무의 적정·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그로 인하여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법무사 사무원의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따라서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법무사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에 비하여는 법무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등과 같이 비교적 사무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비록 법무사의 업무범위가 늘어나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법무사의 업무도 전문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법무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는 변호사·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등에 비해 여전히 비교적 정형적이고 실무적인 특성을 지닌다. 법무사의 업무에 ‘상담’이나 ‘자문’ 등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이는 경매사건과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각종 서류작성, 신청대리, 서류제출대행을 처리하기 위해 부수되는 사무 등으로 한정된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법무사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 그 사무원도 단순히 법무사 업무의 기계적 보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과 직접 접촉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등 법무사의 업무 전반에 실질적인 관여를 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법무사가 많은 수의 법무사 사무원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법무사 업무의 보조라는 고유업무 이외에 과다한 사건유치를 하도록 하거나, 더 나아가 그들의 계산아래 법무사 업무를 하게 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4. 25. 95헌마331 참조).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청구인 4와 같은 법무사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법무사 1인당 5인이라는 정원은 대법원이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 법무사의 업무범위 및 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사가 적절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무원의 수를 규칙으로 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소속 지방법무사협회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5인을 초과하는 사무원 채용을 승인하는 등의 대안으로는 5인이라는 정원을 둔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 4는 법령상 사무원이 5명으로 제한되는 관계로 사무원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휴직이 불가하고 퇴직 처리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2021. 2. 3. 대법원행정예규 제12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예규’라 한다)에 따르면,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는 사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대체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예규 제6조 제1항).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대체사무원 채용승인을 하는 경우 휴직 등 사무원의 사무원증을 회수하고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대체사무원 채용승인 보고와 함께 휴직 등 사무원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등 사유 및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예규 제6조 제3항).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대체사무원을 채용승인한 때에는 휴직 등 사무원은 대체사무원의 채용승인기간에는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예규 제6조 제4항). 이상과 같은 대체사무원 채용제도는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다)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에 의해 청구인 4는 5인을 초과하는 사무원을 채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다. 그러나 위 조항은 법무사 업무의 적정·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그로 인하여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라) 따라서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은 청구인 4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김□□의 업무범위조항,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법인구성원등자격조항,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별지]
청구인 명단
1. 신○○
2. 이○○
3. 김○○
4. 김□□
5. 류○○
6. 장○○
7. 오○○
8. 임○○
9. 조○○
10. 박○○
11. 김△△
12.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