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5. 25. 2019헌마1234 [헌법불합치]
출처
헌법재판소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3. 5. 25. 2019헌마1234]
1.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1.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ㆍ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운행을 중단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안전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므로 위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기준 제정 지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입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이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
헌법 제11조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2. 6. 1. 법률 제114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9. 4. 23. 법률 제16382호로 개정되고, 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9. 7. 5. 국토교통부령 제6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제4호
청 구 인 이○○(변호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를 가진 모(母) 김○○과 동거하는 가족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고, 청구인은 그러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김○○이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장애인인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이 특별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휠체어를 탈 수 없고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특별교통수단에 설치할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ㆍ평가에 표준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 표준휠체어는 위 별표 1의2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휠체어로서 사용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한, 이른바 침대형 휠체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에 의한 것인바, 위 조항은 그 주요 내용이 표준휠체어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서 표준휠체어와 관련 없는 부분을 구분해 내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을 한정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 8. 27.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개정 전과 사실상 동일하여 여전히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것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별지]와 같다)
[관련조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2. 6. 1. 법률 제114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9. 4. 23. 법률 제16382호로 개정되고, 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9. 7. 5. 국토교통부령 제6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 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3. 청구인의 주장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는 누워서 이동해야만 하는 와상장애인이 포함됨에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와상장애인 및 그 동반 가족과 보호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바, 이는 와상장애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4.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 제도
가. 목적 및 이용대상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2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의 참여권ㆍ접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이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수송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 제도를 두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교통약자법 제2조 제8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전술한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전술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다(교통약자법 제16조 제7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나. 탑승설비 등의 기준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과 같은 특정한 설비를 장착할 것을 요한다(교통약자법 제2조 제8호 참조).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제7항). 이에 따라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ㆍ평가에 있어서 심판대상조항 중 [그림 1]부터 [그림 3]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심판대상조항) 중 제2호 바목 참조].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한 휠체어를 의미하는 침대형 휠체어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바, 침대형 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운행 등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교통약자법 제16조 제1항).
시장이나 군수가 운행하여야 할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대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이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교통약자법 제16조 제2항),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교통약자법 제16조 제8항).
시장ㆍ군수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교통약자법 제16조의2 제1항 본문).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교통약자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제4호, 제4호의2).
2022. 9. 고시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차량 종류의 다양화를 세부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2023. 3.경부터 2023. 12.경까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다양화 방안 및 관련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5.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은 침해되는 권리로 이동권도 들고 있으나 그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심판대상조항)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는 교통약자법상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로서 차이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2) 그런데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장애인이므로 일반적인 자동차 및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도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될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교통약자법상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휠체어를 이용하여야만 하는 장애인 중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즉 이른바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자동차도 탑승이 가능하다. 반면,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특별교통수단 제도는 수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새로 정하여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은 예상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될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에 어떤 휠체어를 기준으로 고정설비를 얼마나 장착할 것인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주체가 자신의 재정 상황, 관내 장애인의 수, 장애유형별 비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수요 및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국가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교통약자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제4호의2 참조). 그런데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비록 시장이나 군수 등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교통약자법 제16조의2 참조) 이는 시장 등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표준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만 규정된 상황에서, 시장 등이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구비된 차량을 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서울특별시는 2020. 4.경부터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 운행을 하였는데, 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서 해당 차량에는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운행을 중단하였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위 (4)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가 2020. 4.경부터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운행을 중단한 점에서 그 안전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므로 위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기준 제정 지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6)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 할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로 한다. 행정입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은 2024.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별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제6조 제3항 후단 관련)
1. 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정의
가. “휠체어 탑승공간”이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차량 내에 탑승할 경우 이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 내의 공간을 말한다.
나. “휠체어 고정장치”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 자동차 내에서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차체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부착장치를 포함한다.
다.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란 휠체어에 탄 채로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한 탑승객이 사고 시 휠체어 탑승객을 좌석에 고정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라.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란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를 자동차 내에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마.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란 휠체어 탑승객이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의 후방추돌 시 휠체어 및 탑승객의 거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바. “표준 휠체어”란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평가에 사용되는 휠체어로 다음 [그림 1]부터 [그림 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휠체어를 말한다.
3. 설치기준 및 시험방법
가. 특별교통수단은 다음의 설치기준 및 강도기준에 적합한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및 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림 1] 표준 휠체어 측면
<범례>
1. 단단한 고무재질의 등받이
2. 단단한 좌석 쿠션
3. 골반부 안전띠의 고정구
4. 휠체어 고정장치의 뒤쪽 고정점
5. 휠체어 고정장치의 뒤쪽 고정점 형상
6. 휠체어 고정장치의 앞쪽 고정점
<주석>
1. 단위: mm
2. 제작 허용오차: ±5mm
3. 휠체어 무게: 85kg
4. 휠체어 타이어:
가. 지름:
1) 앞바퀴: 지름 230±10mm, 너비 75±10mm, 측면 높이 54±5mm
2) 뒷바퀴: 지름 325±10mm, 너비 100±10mm, 측면 높이 70±5mm
나. 공기압: 320±30kPa
나. 설치기준
1) 휠체어 탑승공간은 자동차 내에 앞쪽방향으로 착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길이방향과 평행하며 최소 750mm × 1,300mm 면적을 가지고 다른 공간과 간섭 없이 설치해야 한다.
2) 휠체어 고정장치는 KS P ISO 10542-1 표준을 충족한 제품이어야 하며 휠체어 탑승공간과 동일한 바닥면 또는 동일한 바닥면의 연장된 지점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3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며 어깨부와 골반부 안전띠로 분리체결이 가능한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4)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는 표준휠체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Hybrid III 인체모형을 착석시켰을 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 골반부 안전띠 부착장치는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착석기준점 중심 수평방향 하단으로 30°∼80°영역 내를 지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어깨부 안전띠 부착장치는 바닥면에서 1,100m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5)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는 휠체어 탑승공간 내 위치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기준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기준은 다음 1)과 2)의 기준에 적합하거나, 3)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는 제4호 가목에 따른 강도시험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2)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는 자동차 상태와 동일한 구조물에 설치해 제4호 나목에 따라 시험하는 중 또는 시험 후 표준 휠체어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200mm 이하, 인체모형 무릎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375mm 이하, 그리고 인체모형 머리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650mm 이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등이 정상작동해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3)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를 자동차에 설치해 아래 제4호 나목에 따라 시험하는 중 또는 시험 후 표준 휠체어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200mm 이하이며, 표준 휠체어는 자동차 전방부 차체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인체모형 무릎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375mm 이하, 인체모형 머리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650mm이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등이 정상작동해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라.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 강도기준 휠체어 탑승공간 내에 등받이 및 머리지지대가 설치된 경우 제5호에 따라 시험한 후 머리지지대 및 등받이, 머리지지대 및 등받이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 등의 파손 또는 이탈이 없어야 한다.
4.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방법
가. 정하중 강도시험 방법
1)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해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0°)이며 자동차 진행방향(전방)으로 24.5kN의 하중이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2)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해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0°)이며 자동차 진행 반대방향(후방)으로 8.2kN의 하중이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3) 자동차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의 골반 및 어깨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하고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방향 상방 10±5°이며, 자동차 진행방향(전방)으로 13.5±0.2kN 하중을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4) 위 3)의 하중은 1)의 하중과 동시에 적용하며, 2)의 하중은 1)과 3)의 하중 시험 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나. 동하중 강도시험 방법
1)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를 자동차 상태 또는 자동차 상태와 동일한 구조물에 장착한다.
2)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위치에 표준 휠체어를 위치시키고 휠체어 고정장치를 장착한다.
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Hybrid III 인체모형을 표준 휠체어에 착석시킨다. 인체모형 착석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인체모형의 척추, 골반부, 허벅지 등은 면으로 이루어진 옷으로 감싸져 있어야 한다.
나) 인체모형은 표준 휠체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착석시키고, 인체모형의 엉덩이 부분과 등 부분이 표준 휠체어 등받이에 충분히 닿도록 깊숙이 앉힌다. 인체모형의 손은 허벅지에 자연스럽게 놓이도록 한다.
4) 속도 48±2km/h, 40/1,000초 동안 15g(중력가속도) 이상 유지, 15/1,000초 동안 20g 이상 유지되는 시험조건을 충족하도록([그림 3] 참조) 정면충돌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5.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가. 등받이 강도시험 방법: 높이 550mm, 너비 450mm의 직사각형 등받이모형을 이용해 2.5∼37.3Nm/sec의 속도로 등받이에 표준휠체어 P점을 기준으로 373Nm를 부과하고 5초 이상 이를 유지한 후, 등받이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나.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165±2mm 직경의 반구형 머리모형을 이용해 머리지지대의 앞면 중심점에 수평방향으로 속도 5∼200N/sec로 890N의 하중을 부가하고 하중을 5초 이상 유지한 후 머리지지대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험을 동시에 수행한다.
[2023. 5. 25. 2019헌마1234]
판시사항
1.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ㆍ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운행을 중단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안전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므로 위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기준 제정 지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입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이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심판대상조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2. 6. 1. 법률 제114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9. 4. 23. 법률 제16382호로 개정되고, 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9. 7. 5. 국토교통부령 제6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제4호
당사자
청 구 인 이○○(변호사)
주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를 가진 모(母) 김○○과 동거하는 가족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고, 청구인은 그러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김○○이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장애인인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이 특별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휠체어를 탈 수 없고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특별교통수단에 설치할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ㆍ평가에 표준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 표준휠체어는 위 별표 1의2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휠체어로서 사용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한, 이른바 침대형 휠체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에 의한 것인바, 위 조항은 그 주요 내용이 표준휠체어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서 표준휠체어와 관련 없는 부분을 구분해 내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을 한정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 8. 27.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개정 전과 사실상 동일하여 여전히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것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별지]와 같다)
[관련조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2. 6. 1. 법률 제114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9. 4. 23. 법률 제16382호로 개정되고, 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9. 7. 5. 국토교통부령 제6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 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3. 청구인의 주장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는 누워서 이동해야만 하는 와상장애인이 포함됨에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와상장애인 및 그 동반 가족과 보호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바, 이는 와상장애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4.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 제도
가. 목적 및 이용대상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2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의 참여권ㆍ접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이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수송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 제도를 두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교통약자법 제2조 제8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전술한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전술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다(교통약자법 제16조 제7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나. 탑승설비 등의 기준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과 같은 특정한 설비를 장착할 것을 요한다(교통약자법 제2조 제8호 참조).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제7항). 이에 따라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ㆍ평가에 있어서 심판대상조항 중 [그림 1]부터 [그림 3]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심판대상조항) 중 제2호 바목 참조].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한 휠체어를 의미하는 침대형 휠체어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바, 침대형 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운행 등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교통약자법 제16조 제1항).
시장이나 군수가 운행하여야 할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대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이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교통약자법 제16조 제2항),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교통약자법 제16조 제8항).
시장ㆍ군수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교통약자법 제16조의2 제1항 본문).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교통약자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제4호, 제4호의2).
2022. 9. 고시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차량 종류의 다양화를 세부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2023. 3.경부터 2023. 12.경까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다양화 방안 및 관련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5.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은 침해되는 권리로 이동권도 들고 있으나 그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심판대상조항)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는 교통약자법상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로서 차이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2) 그런데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장애인이므로 일반적인 자동차 및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도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될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교통약자법상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휠체어를 이용하여야만 하는 장애인 중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즉 이른바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자동차도 탑승이 가능하다. 반면,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특별교통수단 제도는 수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새로 정하여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은 예상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될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에 어떤 휠체어를 기준으로 고정설비를 얼마나 장착할 것인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주체가 자신의 재정 상황, 관내 장애인의 수, 장애유형별 비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수요 및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국가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교통약자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제4호의2 참조). 그런데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비록 시장이나 군수 등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교통약자법 제16조의2 참조) 이는 시장 등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표준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만 규정된 상황에서, 시장 등이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구비된 차량을 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서울특별시는 2020. 4.경부터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 운행을 하였는데, 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서 해당 차량에는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운행을 중단하였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위 (4)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가 2020. 4.경부터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운행을 중단한 점에서 그 안전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므로 위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기준 제정 지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6)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 할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로 한다. 행정입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은 2024.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별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제6조 제3항 후단 관련)
1. 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정의
가. “휠체어 탑승공간”이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차량 내에 탑승할 경우 이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 내의 공간을 말한다.
나. “휠체어 고정장치”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 자동차 내에서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차체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부착장치를 포함한다.
다.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란 휠체어에 탄 채로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한 탑승객이 사고 시 휠체어 탑승객을 좌석에 고정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라.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란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를 자동차 내에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마.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란 휠체어 탑승객이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의 후방추돌 시 휠체어 및 탑승객의 거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바. “표준 휠체어”란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평가에 사용되는 휠체어로 다음 [그림 1]부터 [그림 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휠체어를 말한다.
3. 설치기준 및 시험방법
가. 특별교통수단은 다음의 설치기준 및 강도기준에 적합한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및 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림 1] 표준 휠체어 측면
<범례>
1. 단단한 고무재질의 등받이
2. 단단한 좌석 쿠션
3. 골반부 안전띠의 고정구
4. 휠체어 고정장치의 뒤쪽 고정점
5. 휠체어 고정장치의 뒤쪽 고정점 형상
6. 휠체어 고정장치의 앞쪽 고정점
<주석>
1. 단위: mm
2. 제작 허용오차: ±5mm
3. 휠체어 무게: 85kg
4. 휠체어 타이어:
가. 지름:
1) 앞바퀴: 지름 230±10mm, 너비 75±10mm, 측면 높이 54±5mm
2) 뒷바퀴: 지름 325±10mm, 너비 100±10mm, 측면 높이 70±5mm
나. 공기압: 320±30kPa
나. 설치기준
1) 휠체어 탑승공간은 자동차 내에 앞쪽방향으로 착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길이방향과 평행하며 최소 750mm × 1,300mm 면적을 가지고 다른 공간과 간섭 없이 설치해야 한다.
2) 휠체어 고정장치는 KS P ISO 10542-1 표준을 충족한 제품이어야 하며 휠체어 탑승공간과 동일한 바닥면 또는 동일한 바닥면의 연장된 지점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3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며 어깨부와 골반부 안전띠로 분리체결이 가능한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4)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는 표준휠체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Hybrid III 인체모형을 착석시켰을 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 골반부 안전띠 부착장치는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착석기준점 중심 수평방향 하단으로 30°∼80°영역 내를 지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어깨부 안전띠 부착장치는 바닥면에서 1,100m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5)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는 휠체어 탑승공간 내 위치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기준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기준은 다음 1)과 2)의 기준에 적합하거나, 3)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는 제4호 가목에 따른 강도시험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2)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는 자동차 상태와 동일한 구조물에 설치해 제4호 나목에 따라 시험하는 중 또는 시험 후 표준 휠체어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200mm 이하, 인체모형 무릎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375mm 이하, 그리고 인체모형 머리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650mm 이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등이 정상작동해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3)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를 자동차에 설치해 아래 제4호 나목에 따라 시험하는 중 또는 시험 후 표준 휠체어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200mm 이하이며, 표준 휠체어는 자동차 전방부 차체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인체모형 무릎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375mm 이하, 인체모형 머리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650mm이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등이 정상작동해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라.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 강도기준 휠체어 탑승공간 내에 등받이 및 머리지지대가 설치된 경우 제5호에 따라 시험한 후 머리지지대 및 등받이, 머리지지대 및 등받이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 등의 파손 또는 이탈이 없어야 한다.
4.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방법
가. 정하중 강도시험 방법
1)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해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0°)이며 자동차 진행방향(전방)으로 24.5kN의 하중이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2)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해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0°)이며 자동차 진행 반대방향(후방)으로 8.2kN의 하중이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3) 자동차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의 골반 및 어깨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하고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방향 상방 10±5°이며, 자동차 진행방향(전방)으로 13.5±0.2kN 하중을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4) 위 3)의 하중은 1)의 하중과 동시에 적용하며, 2)의 하중은 1)과 3)의 하중 시험 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나. 동하중 강도시험 방법
1)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를 자동차 상태 또는 자동차 상태와 동일한 구조물에 장착한다.
2)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위치에 표준 휠체어를 위치시키고 휠체어 고정장치를 장착한다.
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Hybrid III 인체모형을 표준 휠체어에 착석시킨다. 인체모형 착석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인체모형의 척추, 골반부, 허벅지 등은 면으로 이루어진 옷으로 감싸져 있어야 한다.
나) 인체모형은 표준 휠체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착석시키고, 인체모형의 엉덩이 부분과 등 부분이 표준 휠체어 등받이에 충분히 닿도록 깊숙이 앉힌다. 인체모형의 손은 허벅지에 자연스럽게 놓이도록 한다.
4) 속도 48±2km/h, 40/1,000초 동안 15g(중력가속도) 이상 유지, 15/1,000초 동안 20g 이상 유지되는 시험조건을 충족하도록([그림 3] 참조) 정면충돌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5.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가. 등받이 강도시험 방법: 높이 550mm, 너비 450mm의 직사각형 등받이모형을 이용해 2.5∼37.3Nm/sec의 속도로 등받이에 표준휠체어 P점을 기준으로 373Nm를 부과하고 5초 이상 이를 유지한 후, 등받이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나.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165±2mm 직경의 반구형 머리모형을 이용해 머리지지대의 앞면 중심점에 수평방향으로 속도 5∼200N/sec로 890N의 하중을 부가하고 하중을 5초 이상 유지한 후 머리지지대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험을 동시에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