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9. 1. 13. 2008헌마746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지정부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08헌마74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허○득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인 청구외 허○․허○운의 조카인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이 위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로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만을 규정하여 청구인과 같은 조카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8. 12. 2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조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강제동원 희생자의 조카 등을 유족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불완전하게 규정된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진정 입법부작위, 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에 대하여 재판상 다툴 경우에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심판청구가 아니라 그 불완전한 입법규정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공보 18, 648, 651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법률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률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참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었고,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의 경우 위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법률의 시행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에 조카가 제외된 점에 관하여 2008. 9. 9.경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민원제기 무렵에는 위 법률의 시행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08. 12. 23.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08헌마74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허○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인 청구외 허○․허○운의 조카인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이 위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로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만을 규정하여 청구인과 같은 조카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8. 12. 2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조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강제동원 희생자의 조카 등을 유족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불완전하게 규정된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진정 입법부작위, 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에 대하여 재판상 다툴 경우에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심판청구가 아니라 그 불완전한 입법규정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공보 18, 648, 651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법률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률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참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었고,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의 경우 위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법률의 시행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에 조카가 제외된 점에 관하여 2008. 9. 9.경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민원제기 무렵에는 위 법률의 시행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08. 12. 23.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3.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