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5. 3. 8. 2005헌마169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05헌마169 미결수용자에 대한 죄명사용 위헌확인
청구인 유 ○ 수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이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혐의사실의 수사과정 및 위 구치소 수용 중 수사기록, 구치소의 서류 등을 포함한 각종서류에 청구인의 사건에 대하여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구치소 당국의 직원이 청구인을 호명하여 ‘죄명’을 물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사건명 대신 죄명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5.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구치소 당국이 자신에 대하여 “사건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 청구인의 특정한 범죄혐의에 관한 단서를 발견하여 그에 대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특정한 범죄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청구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은 사건번호 등과 함께 수사절차 및 미결수용절차 등을 진행함에 있어 분류상의 중요한 표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절차 및 구치소의 수용절차에서 청구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을 기록상 표시하거나, 청구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서 ‘객관적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을 의미하는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확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뜨리는 등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 등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 등에서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8.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05헌마169 미결수용자에 대한 죄명사용 위헌확인
청구인 유 ○ 수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이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혐의사실의 수사과정 및 위 구치소 수용 중 수사기록, 구치소의 서류 등을 포함한 각종서류에 청구인의 사건에 대하여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구치소 당국의 직원이 청구인을 호명하여 ‘죄명’을 물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사건명 대신 죄명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5.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구치소 당국이 자신에 대하여 “사건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 청구인의 특정한 범죄혐의에 관한 단서를 발견하여 그에 대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특정한 범죄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청구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은 사건번호 등과 함께 수사절차 및 미결수용절차 등을 진행함에 있어 분류상의 중요한 표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절차 및 구치소의 수용절차에서 청구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을 기록상 표시하거나, 청구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서 ‘객관적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을 의미하는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확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뜨리는 등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 등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 등에서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8.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