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1993.11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된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가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라 하여도 임차권 양도계약 자체는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이 해제조건부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위 "가"항의 임차권 양수인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은 임차권 양도계약상 양도인측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양수인이 당국의 규제로 인하여 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은 계약의 이행을 일부 불능으로 만드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양수인과 양도인측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의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데, 양도인측이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양도인측이 양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으로서는 위 의무의 이행기 도래 전에도 그 의무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93.10
가.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가 기사식당과 휴게소가 필요하게 되어 건축허가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국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여, 비록 국유재산이지만 위 국유재산을 불하받을 것이 확실하고 또 만일 건축을 한 뒤에 위 국유재산을 불하받지 못하게 되면 건물을 즉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설계를 의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와 함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지 1년여 후에 위 국유재산을 매수하였다면,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기부를 전제로 한 시설물의 축조 이외에는 국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례. 나.건축사가 건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를 신청함에 있어, 건물의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관계서류에 국유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사로서 국유지상에는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이 국유지상에 걸쳐 신축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를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건축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1993.10
가.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7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서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 또는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들고 있는바, 이는 그러한 직무범죄가 확정됨으로써 원판결 등의 사실오인의 존재가 현저하게 추측된다는 이유에서 이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1심 혹은 상소심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차 심리, 재판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원판결의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영향을 미쳐 원판결의 유죄의 사실인정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직무범죄를 한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위법하게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