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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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
가. 구 병역법(1983.12.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국외에 있는 자의 징병검사연기와 병역면제라는 제목 하에 그 제2항에서 일본국 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가족이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병역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규정체제나 그 입법취지및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병역면제의 요건으로는 전가족이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을 것을 요한다. 나.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수 있다. 다. 영주 목적의 귀국이나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라는 사유는 구 병역법시행령(1994.10.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13조 제3항상 국외여행허가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그 성질상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후에도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갖추어야 할 소극적 요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은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으로서는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사유발생으로 그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라. 구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현역입영대상자라 함은 그 문리해석상 현역병입영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
1995.6
가.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나. 농지개량조합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재결이다. 다. 농지개량조합측에서 징계쟁송중인 조합 직원이 파면처분 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징계파면일자를 퇴직일자로 하여 조합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그 직원이 파면처분에 따른 퇴직의 결과를 받아들였음에도 이를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백히 하고 특히 관계법령의 규정과 농지개량조합 임원선거규정 등에 관하여 조사·심리하여 본 다음 조합 직원의 조합장 선거에의 입후보가 그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그 심리·판단 없이 징계파면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1995.5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에게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나.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긴급구속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연행될 것을 명백히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것은 임의동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신체의 구속이라고 할 것이다. 다. 경찰서 조사대기실이 조사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이라면,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조사대기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