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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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
[1] 청소년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2]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3]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004.1
1.헌법재판소는 1998. 8. 27.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입법자는 2002. 1. 14. 구 민법을 개정하여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이하 이 신설조항에 의거하여, 단순승인 의제된 경우에 하는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 한다), 이렇게 신설한 조항의 효력은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발생하고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위 결정시부터 개정민법 시행 사이의 한정승인에 관한 법적 규율의 공백에 대하여 부칙 제3항을 두었다.2. 위 부칙 제3항은 위와 같은 법적 공백을 규율할 필요성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의 경과조치이므로, 위와 같은 법의 공백시기의 상속법률관계에 관하여 개정민법 시행 후와 동일한 요건에 대하여는 동등하게 규율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경과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는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 결정 당시 이미 상속법률관계가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또는 기간 도과 등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확정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결정 이후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위와 같은 법적 공백에 직면하게 된 상속인뿐만 아니라, 위 결정 당시 이미 구 민법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이 의제되었지만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개정민법 시행 후와 동일하게 3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인까지 위 경과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3.우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가 보면, 특별한정승인의 소급적용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것에 상속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기간 해태의 책임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등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상속개시 있음을 언제 알았는지의 여부 그 자체는 아무런 합리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상속인의 귀책사유 없이 단순승인 의제된 경우에 구제수단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위 결정 전에 이미 단순승인 의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되어 특별한정승인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다음으로 ‘1998. 5. 27.부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 합리적인가 보면, 청구인들과 같이 위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차이로 인하여 위 결정 당시 구 민법규정에 의하여 이미 단순승인 의제되었는지의 여부를 달리 한다 하더라도, 위 결정 당시 상속법률관계가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또는 그 의사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한정승인에 관한 법적 규율의 공백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상속인을 특별한정승인의 소급적용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서로 동일한 대상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4.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평등원칙에 위반되게 위 상속인을 제외함으로써, 위 상속인은 단순승인의제의 효과를 받게 되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또는 그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위 결정은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것은 상속채권자만을 보호하여 상속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상속인을 제외한 것은 그 상속인의 재산권, 사적자치권을 침해한다.5.1998. 5. 27. 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까지 알고도 구 민법 규정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또는 기간 도과 등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위 결정 당시 이미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소급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되어 구 민법 규정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속인의 귀책사유 없이 또는 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속인에 대하여까지 개정민법 시행 후 3월 내에 소급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개정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별한정승인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소급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게 되고,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작용하여 상속채권자의 재산권을 진정소급입법으로써 박탈한다는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6.이 사건 법률조항으로써 소급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이고, 위 조항의 위헌성은 특별한정승인의 소급적용의 범위에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을 포함하지 않은 차별의 점에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합헌적 상태를 실현할 수 없고,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입법개선을 통하여서만 합헌적 상태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식적 존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입법자가 개선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다. 입법자는 위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도 소급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켜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용기관은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 절차를 중지하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재판관 김영일의 주문 제2항에 대한 반대의견1.우리 재판소는 종전 불합치결정에서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상태에 빠진 상속인들에게 개선입법에 의한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에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그 적용의 중지를 명한 것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상속인의 기본권침해상태를 상쇄할 만한 헌법적 보호법익이 없는 한, 개선입법시행 전에 귀책사유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의 책임부담에 관한 자기결정을 통하여 위 조항으로 인한 위헌적인 기본권침해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과규정을 둘 의무가 있다.2.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영역에 해당하는 1998. 5. 27.부터 2002. 1. 13.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인에게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소급적용을 허용함으로써 상속채무의 책임부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법적 수단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영역에 있어서는 헌법합치적인 개선입법이다.5.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위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신고는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될 수 없었으므로 종전 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 의제되어 그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위헌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점은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것이 1998. 5. 27. 전이든, 그 이후이든 본질적으로 동일한바,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위 개정민법조항의 소급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차별취급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을 달리한 다수의견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나아가 종전 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위 구 민법조항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귀책사유없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재산으로 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한 위헌적 상태를 회복할 이익은 단순한 사적 이익을 넘어 합헌적 법질서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공익인 반면, 위 구 민법조항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법률관계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채권자의 신뢰는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적고 종전 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위 개정민법조항의 소급적용에 의한 손실도 경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됨과 아울러 종전 불합치결정에 따른 소급적 입법개선의무가 인정된다.따라서 입법자가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것이 1998. 5. 27. 전이든, 그 이후이든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한 상속인’ 에게 위 구 민법조항에 의하여 과도하게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받은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종전 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적정하지 아니한 기준으로 차별 취급하였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배된다.6.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을 특별한정승인의 허용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점에 있다는 이유로 그 적용영역에서 헌법합치적인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그 실질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위 상속인에 대하여 종전 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소급적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맞는 것이다.그러므로 그 적용영역에서 합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헌성이 인정되는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있음을 안 상속인’에 대하여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소급적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을 구분하여 주문에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04.1
1.‘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표시방법은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이거나 그 밖에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특성에 맞춰 해당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표시가 될 것이라는 점이 예측될 수 있다. 위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3.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추가적으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차단 효과가 약하므로, 프로그램의 전자적 장치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선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접근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전자적 표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표시방법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전자적 표시’ 규정은 동법 제42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 내지 위헌성이 없다.4.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위임한 ‘전자적 표시’의 내용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청소년유해 정보가 청소년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자적, 기술적 표시방법을 지칭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특정 사항을 다시 범위를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고시에 다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위임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5.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해당 정보통신부장관고시(‘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부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혹은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이들은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의 하나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된 인터넷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나.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종전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만으로는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맞추어 특정 전자적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 청소년을 음란·폭력성 등을 지닌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것이다.다.이 사건 고시에 따라 전자적 표시가 행해지면 해당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정된 해당 인터넷 사이트나 페이지가 차단되게 되므로, 이러한 입법수단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것이다.라.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자에게 특정 기술표준(PICS)에 의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익명성과 전파성이 강하므로 종전의 “19세 미만 이용금지” 표시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고시의 전자적 표시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이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들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국가가 일반인에게 특정한 기술표준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이 사건 고시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마.이 사건 고시에 대해 공익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사후조치로서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효과는 부모나 성인이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이 사건 고시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와 내용면에서 볼 때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균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바.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동성애 사이트가 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하느냐는 것을 다투는 취지라면, 이는 심판대상과 무관하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은 청소년보호법 및 그에 따른 구체적, 개별적인 행정처분(고시)으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나 청구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처분 자체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들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이들을 심판대상으로 포함시켜 본안에서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정된 인터넷 정보에 대하여 ‘전자적 표시’를 요구한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나 알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2004.1
1.인권위원으로 임기동안 열심히 소신껏 봉직한 다음 그 사회적 평판을 기초로 하여 위원 본인이 원하는 다른 공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할 때 이러한 기대는 직무수행의 성실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권위원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대를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직무수행태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인권문제를 자의적이고 독선적으로 판단하게 할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퇴직한 인권위원이 국회의원등 선거직 공직뿐만 아니라 행정각부의 장·차관등 정무직 공직으로부터 각 부처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연구직 공직에 이르기까지 교육공무원직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공직활동을 하는 것을 일정기간동안 포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퇴직 위원이 취임하고자 하는 공직이 인권보장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거나 관련성이 있더라도 밀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모두 그 취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구체적 경우에 퇴직하는 당해 위원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의 가능성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퇴직한 위원의 개인적 인격, 전문지식과 능력, 경륜 등을 2년간 국가경영에 활용할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야기하여 국가적으로는 인재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하게 되면 그 이후 공직취임이 제한되는 것을 꺼려하여 유능하고 소신 있는 인물이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회피하도록 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원의 직무상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지만 그 효과와 입법목적 사이의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여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본권인 참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적합성이 결여되었고, 위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지 못하였으며, 동 피해가 중대한 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효과는 상당히 불확실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2.높은 수준의 직무상 공정성과 염결성이 요청되는 국가기관의 담당자, 예컨대 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고위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만 퇴직 후 공직진출의 길을 봉쇄함으로써 재직중 직무의 공정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특히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과 감사원장 등의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그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공직에의 임명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의 경우 그 퇴직 후 공직취임 등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던 유사 법률조항들은 이미 우리 재판소가 모두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유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퇴직한 뒤 일정기간 공직에 임명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동 위원이었던 자만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재판관 송인준의 보충의견피선거권을 포함한 국민의 참정권이 점하는 이와 같은 헌법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목적이 헌법상 허용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를 넘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나 대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해야만 비로소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의하여 인권위원의 참정권 제한을 둔 표면적인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경험적 측면에서 보든 그 업무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의 측면에서 보든, 심지어 고도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포괄적 제한 수단을 유독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 도입해도 좋을 만한 어떤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처럼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요청되는 점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인권보호기관보다 더 특별할 것도 없고, 그 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다른 인권보호기관과는 달리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존의 다른 여러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특별한 공익이나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오로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특별한 제한을 가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실제의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 정당성을 부정함이 상당하다.
2004.1
1.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률이나 상법 등 관련 법률들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것인데 동 감사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여 정하여지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결국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도 전적으로 위 위원회들의 판단에 따라 정하여지고 또한 수시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되어 법률에 의하여 그 대강 혹은 기본적 사항이 규율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수범자는 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을 가진 공인회계사들이며 회계원칙을 숙지하고 있는 이들이 일반인들보다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더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회계감사기준상 사용되고 있는 제반 일반적, 추상적 개념들을 수범자가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혹은 광범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폭넓은 재량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회계전문가에게 있어서도 그 기재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부분은 그 의미가 법률로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률 문언의 전체적, 유기적인 구조와 구성요건의 특수성, 규제의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더라도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동 조항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2.법률이 아닌 하위규범에 범죄구성요건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규정 자체에서 이를 하위규범에 위임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법률이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마치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위 법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직접 상세히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이는 입법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사실상 하위규범에 의하여 정의하고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직접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 행위를 정함에 있어서 단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함을 밝히고 있을 뿐이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에 관하여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법률조항에 하위 법령에 대한 위임을 밝히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상의 헌법적 한계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구성요건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명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3.‘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어느 범위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불명확성은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행위’의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동 개념이 불명확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고 한 부분은 그것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수범자가 법률의 규정만으로 충분히 그 내용의 대강을 파악할 만큼 명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처벌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위 기재도 처벌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벌가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사항은 비록 허위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당해 감사에 관련이 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감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경미한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형사적으로 제재할 정도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기재나 허위 기재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모든 허위 기재를 처벌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바, 이러한 결과는 행위자인 감사인의 민형사책임의 지나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이지 못하며, 나아가서 동 법률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형사책임의 요건이 서로 균형있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만이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그 전단에서 규정한 불기재행위와 후단에서 규정한 허위기재의 행위가 모두 그 대상의 불명확성을 내포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전체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요구되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하게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야 한다.재판관 권 성의 별도의견심판대상조항 중「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즉 불기재(不記載)행위의 목적어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위기재(虛僞記載)행위의 목적어도 되는 것인지의 쟁점은 순전한 법원의 법률해석의 영역에 속하며,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결정문의 이유에서 설명하여 판단사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 즉「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의 문제만을 판단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불특정만을 이유로 하여 이 부분만에 대하여 주문에서 위헌선고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2004.1
1.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란, 음주 측정을 요구할 대상자인 당해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개별적·구체적인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잠재적 음주운전자의 계속적인 음주운전을 차단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잠재적인 교통관련자의 위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검문지점을 설치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권한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2.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공익은 대단히 중대하며, 그러한 단속방식이 그 공익을 보호함에 효율적인 수단임에 반하여,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으로 인하여 받는 국민의 불이익은 비교적 경미하다. 검문을 당하는 국민의 불이익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약간의 시간적 손실, 주관적·정서적 불쾌감 정도에 불과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속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간단히 실시되고 측정결과도 즉석에서 알 수 있는 호흡측정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편이성이 높다. 따라서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은 그 자체로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전단에 근거를 둔 적법한 경찰작용이다.3.그러나 그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음주단속의 필요성이 큰, 즉 음주운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운전자 등 관련국민의 불편이 극심한 단속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며, 전방지점에서의 사전 예고나 단시간내의 신속한 실시 등과 같은 방법상의 한계도 지켜야 할 것이다.
2004.1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2.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으로” 부분의 의미는 일정한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고, 법원도 위 구성요건의 핵심적 의미를 반복·계속성에 두고,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가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내지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모습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실행하는 행위의 횟수를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요건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형적으로 정한다면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택하고 있는 “업으로”라는 구성요건은 입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형사정책상의 강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수긍될 수 있다.3.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문언 상으로는 행위의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률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공인 받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입법목적에서 밝혀진 중대한 공익들을 달성하려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비록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한정적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적용됨으로써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 침해성의 원칙을 갖춘 것이다.4.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형벌의 구성요건 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재로서 형벌조항을 두는 것은 입법자에게 유보된 광범위한 입법 재량의 범위 내의 일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법정형에 있어서도 동일 내지 유사한 보호법익을 가진 다른 죄와 비교하여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달리 그 법정형이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04.1
[1]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2] 검사가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어떤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 이외에 그 전제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전제사실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기재의 전제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3]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