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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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
1. 사람의 육체적ㆍ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 가운데 ‘4급 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공개가 강제되는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지득(知得), 외부에 대한 공개로부터 차단되어 개인의 내밀한 영역 내에 유보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성격의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니된다.2. 가. 병무행정에 관한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그 척결 및 병역부담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단히 강한 우리 사회에서, ‘부정한 병역면탈의 방지’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병역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질병은 병역처분에 있어 고려되는 본질적 요소이므로 병역공개제도의 실현을 위해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그 적정한 공개 자체는 필요하다 할 수 있다.나.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인격 또는 사생활의 핵심에 관련되는 질병명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질병에 대한 비공개요구권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그 공개 시 인격이나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내용까지도 예외 없이 공개함으로써 신고의무자인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다. 우리 현실에 비추어 질병명 공개와 같은 처방을 통한 병역풍토의 쇄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책임과 희생을 추궁할 수 있는 소수 사회지도층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4급 공무원이면 주로 과장급 또는 계장급 공무원에 해당하여 주요 정책이나 기획의 직접적․최종적 결정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사회의 일반적 관념에 비추어 보면 평범한 직업인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병역정보가 설사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비교적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공무원 개인을 위한 정보 보호의 요청을 쉽사리 낮추어서는 아니되며 그 정보가 질병명과 같이 인격 또는 사생활의 핵심에 관련되는 것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라.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의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3. 우리 현실에서 병역공개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적정한 방법에 의한 공개가 반드시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4급 이상 공무원 모두에 대하여 어떤 질병명도 당장 공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사생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재판관 이공현의 단순위헌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질병명 공개제도는 중대한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근본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핵심요소를 훼손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법질서에서 제거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재판관 조대현의 일부위헌의견병역의무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병역의무 감면사유를 구체적인 질병명까지 포함하여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만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부분만 한정하여 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으로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라는 원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하는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계속적용을 명할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가 없으므로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2007.5
1.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문언상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하도록 하면서, 군법무관의 경우에는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률상으로는 군법무관 임용최저계급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조항만으로는 군법무관을 중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지우는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방부장관의 임용행위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2.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법무과 장교에게 다른 일반 장교보다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규정이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차별적 요소를 지니지 않으며, 기본권 제한과는 무관한 중립적인 내용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서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3. 청구인들은 이 사건 명령․규칙상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기 위하여 준비나 지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되지도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이 사건 제1법률에서 정한 중앙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자격은 전문분야에 대한 정책적 판단사항이므로 국회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군법무관은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영역 내부에서 법률적 업무만을 담당하는바, 이는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법조인과 차이가 있다. 또한 군법무관은 군장교로서 군체제 내의 각종 규율과 보안에 관련되므로, 외부의 공개된 위원직에 종사할 계기는 다른 법조인보다 제약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한편 위 법률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력은 모든 직역에 개방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인데, 군법무관의 경우 위에서 본 업무와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위 법률이 위원의 자격에서 일반 법조인들과는 달리 군법무관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각종 위원직에 대한 공적취임 기회의 차별에 있어서 입법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2007.5
1.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과 산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 뿐 그 자체는 중립적인 성질의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노동부장관은 매년 이 산정기준에 따라 대상 건설업체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산업재해율과 전체 대상기업의 평균재해율을 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 평균재해율을 상회하는 업체만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이며 노동부장관의 구체적인 산정행위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업체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인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인들도 가점을 받는 유리한 지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산정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 해당 부분에 어떤 기본권제한성이나 직접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2.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해당 부분은 노동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시에 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의견진술, 행정규칙 등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바, 위 규정은 행정기관들 사이의 단순한 업무협조사항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협조요청 여부가 노동부장관의 재량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위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의 대상으로서 직접적인 수범자는 국가기관들이지 청구인들과 같은 건설업체가 아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산업재해율 순위를 밝히는 구체적인 공표(통보)행위, 건산법 시행규칙이나 입찰심사요령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직접적으로 기본권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협조요청의 근거 규정에 불과한 제6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나 직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3.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 이후 대상이 되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된다.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7호 해당 부분은 심판청구 이후 2007. 1. 12. 개정되어 청구인들이 정부입찰공사의 사전심사에 있어서 환산재해율에 따른 감점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고, 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감점제 부분이 폐지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제7호의 해당 부분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또한 사전심사에서의 감점제가 반성적 고려에서 사라진 것으로도 보여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4. 노동부장관의 산정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불과하고 노동부장관의 구체적인 통보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통보행위가 있어야 직접적인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산정행위와 통보행위의 결과로 받게 되는 환산재해율에 의한 구체적인 불이익의 타당성 여부는 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한 관련규정의 위헌 여부를 통하여 판단하면 족한 점, 그리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산정행위의 위헌성은 위헌으로 의심되는 산안법 시행규칙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나, 그 산정기준 자체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정행위의 공권력행사성이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5. 입찰심사요령 해당 부분은 2006. 5. 25. 개정 시, 조달청심사기준 해당 부분은 2006. 6. 28. 개정 시에 절대적 감점제가 없어지고 가점제만 남게 되어 위 감점제 부분은 폐지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6. 건산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각 업종(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별로 이루어지며, 평가요소는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그리고 신인도평가액으로 구성된다.환산재해율은 그 평가요소 중 신인도평가액을 구성하는 9개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한 점, 신인도평가액의 요소별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하 ‘건설공사실적’이라 한다)의 ±25/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환산재해율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평균재해율을 상회하는 정도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의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5를 감액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노력이 미흡한 정도를 구체적, 차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최근 개정되기 전의 정부입찰공사에 있어서의 사전심사에서는 신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으로 총 100점을 구성하되 추가로 환산재해율로 ±2점(2%)의 영향을 받게 하고 있으며 현실에 있어서는 입찰업체들이 신인도를 제외한 항목에서의 차이가 거의 없어 신인도 점수가 갖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시공능력평가에 있어서는 각 항목별로의 금액을 산출하여 합산하게 되고 환산재해율은 그 중 한 항목인 건설공사실적의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5의 범위에서만 감점되는 것이어서 시공능력평가에 있어서의 환산재해율이 미치는 영향은 위 사전심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시공능력평가에 있어서 환산재해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평균재해율이나 혹은 기준재해율을 기준으로 한 가․감점제, 감점제나 가점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 모두 장단점이 있고 어떤 제도가 산업재해예방에 더 효과적인 것인지 우열을 가리기 매우 어렵고, 절대적인 측면에서도 건설공사실적의 100분의 3 또는 5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시공능력평가에 있어서 결정적이거나 상당히 영향력있는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요건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그 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산법 시행규칙 해당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7. 환산재해율의 평가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들은 상대평가를 받게 되므로 평균재해율을 상회하는 업체들은 늘 감점을 받게 되고, 하회하는 나머지 업체들은 가점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환산재해율은 1년 단위로 산정되는 것이어서 매년 순위변동의 가능성이 있고 평균재해율을 가․감점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 대상업체들이 대체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 평균재해율을 상회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 반하여 평균재해율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특정한 재해율이나 목표재해율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건설업체들의 산업안전에 관한 노력이 이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욱 향상될 것인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점, 그리고 어떤 재해율이 기준이나 목표로 적정한 것인지 알기 매우 어렵고 이 기준재해율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가․감점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예방노력이 약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평균재해율을 기준으로 대상 건설업체들을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7.5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3]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4]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 [5]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6]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에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검사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7.5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2004. 7. 15. 2003헌바35등 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정한 수단이며,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수단을 선택해서는 건설업등록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손해보다 중대한 법익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어 건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2004. 7. 15. 2003헌바35등, 판례집 16-2상, 77, 89-92 참조),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서류상으로는 전혀 허위신고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부정등록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고 본다면 건설업등록제도의 입법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주기적 신고’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건설업의 ‘신규등록’과는 그 입법목적과 법률효과가 상이하므로 주기적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등록말소처분의 상대방은 건설업의 등록주체인 건설회사일 뿐 법인의 내부 구성원에 불과한 주주는 그 상대방이 아니므로 주식양수인에 대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다. 청구인 회사의 주식양수인은 건설회사의 영업기회 상실에 따른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뿐이므로, 주식양수인의 어떠한 기본권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한 방법’이라는 불확정 요건에 대해 ‘필요적 등록말소’라는 확정적인 법적 효과를 규정함으로써, 그 양과 질에 있어 천차만별일 수 있는 모든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에 대해 등록말소라는 오직 하나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인바, 입법자가 직접 구체적인 법집행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등록말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나. 또한 외관상 명백히 기술인력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 그 실질이 그 회사의 기술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등록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 분리된 명의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 명의에 상응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실질을 따로 파악하여 그 실질에 대해 권리·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관념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관념은 결과적으로 명의와 실질의 분리 상태를 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에 대한 공신력을 약화시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명의와 따로 존재할지 모르는 실질의 조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