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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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
1.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며, 이륜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퀵서비스 배달업의 직업수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퀵서비스 배달업의 수행에 지장을 받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속도로 통행금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가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륜자동차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등의 통행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보충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재로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장래 일정한 여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되어야 한다.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별개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 퀵서비스 배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배달업자인 청구인들이 직업을 수행하는 방식과 수단 및 장소를 제한하는 법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