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08.7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에 대하여 무효가 되고, 그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표시된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상업사용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의 과실과 관련한 새로운 소송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이미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제1심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 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8.7
[1]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와 달리, 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2] 주식 임의소각의 경우 그 소각의 효력이 상법 제342조의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쳐진 때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주가 주식소각대금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점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적어도 임의소각에 관한 주주의 동의가 있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하고, 다만 그때까지 주주로부터 회사에 주권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의 주식소각대금청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동시이행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3] 소송 외에서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필요불가결하고 어음의 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이때 어음의 교부는 상계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008.7
가. 마산보훈지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상옥에 대한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청구인 모의 고충민원, 즉 자신의 아들인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원인이 군 복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고충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 모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08.6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인격침해행위(명예훼손·모욕)를 규제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인터넷 아이디로 지칭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그 아이디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청구인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하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보호청구권을 무시한 것이고 인터넷 댓글의 난폭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다.
2008.6
1. 외교통상부가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특정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여권사용,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이 사건 고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대상지역을 당시 전쟁이 계속 중이던 이라크와 소말리아, 그리고 실제로 한국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았던 아프가니스탄 등 3곳으로 한정하고, 그 기간도 1년으로 하여 그다지 장기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권의 사용 및 방문·체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2. 종교(선교활동)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3. 청구인들이 목적하는 바인 지역 주민을 위한 질병 진료나 언청이 수술 등 일반 의료·봉사활동 및 컴퓨터 교육과 기독교 선교활동을 여권사용제한 등 조치의 예외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심판대상】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2007. 8. 7. 외교통상부 고시 제2007-1호)1. 대상국가 또는 지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2. 사유- 이라크:전쟁 중 - 소말리아:내전 중- 아프가니스탄: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ㆍ납치 빈발3. 기 간-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 단, 본 고시의 관보게재일 당시 이미 해당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철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되, 그 기간은 개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정함.4. 범위ㆍ조건- 대한민국 국민(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가 파견되는 경우 제외)- 보험가입 조건부 허가 가능하며, 구비서류의 활동계획서에는 안전대책과 서약서를 포함하여야 함.5.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가. 신청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1)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생활근거지가 당해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있어 영주를 계속하기 위한 경우(2)공공이익을 위한 취재 또는 보도를 위한 경우(3)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4)외교ㆍ안보임무의 수행 또는 재외국민보호 등을 위한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활동을 위한 경우(5)국가 이익 또는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나. 절 차(1) 일반적 절차- ‘여권사용 등 허가’접수(외교통상부 여권과 민원실 또는 재외공관 민원실)→여권심의위원회 심의→허가→보험가입 확인(보험가입 조건부 허가 시)→허가서 교부(외교통상부 여권과 민원실 또는 재외공관 민원실)(2) 이라크에 기업인 진출시의 절차-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소관부처에서 공문으로 외교통상부에 접수→여권심의위원회 심의→대 테러ㆍ안전교육실시→보험가입확인ㆍ서약서 징구→허가→소관부처에 공문발송(허가서 포함)다. 민원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로 하되 사안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