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0.4
1. 사학연금수급권이 재산권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민법상 상속 제도와 달리 그 입법목적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유족의 범위를 일정한 친족 등으로 제한하고 이러한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만 급여 수급권을 인정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따른 재원의 한계, 사회보장의 필요성 및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입법자가 유족급여수급권이라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형성하고 구체화한 것이므로, 재산권 제한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 사학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각종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수급요건·보험급여 지급의 효과,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사학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이 형제자매를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학연금법이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다 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청구인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수급권자의 범위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유족급여라는 재산권은 아직 구체적 재산권으로서 형성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유족급여라는 재산권은 제한될 여지가 없다.다만,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위헌 심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입법자는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 등 연금수급권의 합리적 승계에 관한 특이점을 고려해 유족수급권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이므로, 이것을 두고 입법자가 재산권의 승계에 관하여 헌법적 한계를 넘어 입법형성을 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사학연금법 제38조 제1항 후문을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고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즉, 유족연금일시금 중 ‘개인부담금에 상당한 부분’은 사회보장적 성격보다 사유재산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인데, 사학연금법 제38조 제1항 후문이 상속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권을 배제하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학연금 유족급여 중 개인부담금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2010.4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 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