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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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및 형태 등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팝업창 자체의 출처표시 유무, 웹페이지 내에서의 팝업창의 형태 및 구성, 웹페이지의 운영목적과 내용, 팝업창의 출현 과정과 방식 등에 비추어 웹페이지상에 표시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를 그 팝업광고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이로써 팝업광고의 영업 활동이 타인의 광고영업 활동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甲 회사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를 게재하거나 우선순위 검색결과 도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영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위 네이버에 접속할 경우 네이버 화면에 甲 회사의 광고 대신 피고인들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광고가 그 둘레에 별도의 테두리가 없는 이른바 레이어 팝업(Layer Pop-up)의 형태로 나타나고, 피고인들의 광고 자체에는 그 출처가 전혀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광고가 이용자의 동의에 의해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에만 나타날지라도 반드시 그 설치자한테만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광고가 네이버 화면에 흡착되고 일체화된 형태로 나타난 이상 위 프로그램의 설치 당사자도 피고인들의 광고를 甲 회사가 제공한 광고와 구분하여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광고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서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나,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4]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은, 甲 회사의 네이버 포털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정보를 전송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에서만 네이버 화면이 전송받은 원래 모습과는 달리 피고인들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9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체포적부심사절차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은 보충성의 예외로 인정될 만큼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체포적부심사의 입법목적, 청구권자의 범위, 처리기관, 처리절차 및 석방결정의 효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자신이 부당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거나 더 이상 구금의 필요가 없음에도 계속 구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의자에게 있어서 체포적부심사절차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대단히 우회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사건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청구인들을 각 체포한 후 체포의 법정 시한인 48시간 가까이 계속 구금하다가 석방한 일련의 처분들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볼 때, 형사소송법 소정의 체포 시한 규정을 사실상의 징벌 수단, 또는 집회참가 방해 수단으로 악용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인바,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는 각 개별적 체포 자체의 적법 여부를 다루는 절차로서 설계된 현행 체포적부심사 제도가 적절한 구제절차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48시간이라는 단기간에 종료하는 체포의 성질상 체포에 따른 구금이 처벌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집회 참가의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더라도 피의자가 적시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체포의 적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피의자가 체포된 때부터 48시간을 경과하여 내려질 가능성이 커서 피의자로서는 구금 기간이 연장될 위험성을 감수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먼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받은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는 우회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48시간 이내의 구금행위에 대하여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그 시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라는 시간적 범위를 사후영장청구를 허용하는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초과한 구금행위에 대하여만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체포한 때부터 38시간 내지 46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구금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구금행위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금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0.9
1.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의 경과, 당해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의 정도,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전체적인 주장, 당해 사건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의 내용과 진행경과, 당해 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어업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그와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헌 여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직권으로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서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3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은 법률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법원이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당해 법률조항이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과 필연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그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제청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의 변호인은 당해 사건에서, 수산업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수산자원보호령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고 최종변론한 바 있고, 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요지를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및 제20조 제1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헌이다.’라고 파악한 후,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제청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지 않고, 구 수산업법 제53조는 특정위임이지 포괄위임이 아니며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제20조 제1항은 수산업법의 특정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제한이나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가벌성 및 처벌의 정도에 대한 판단인데, 이는 사회공동체의 가치관 또는 법감정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급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수산업법이 제정된 이래 형벌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 일정한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는 “벌칙”의 장에서 직접 규정해 오고 있었고, 최근 개정된 수산업법과 새로이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도 어업조정이나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규정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조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 고만 할 뿐, 어떠한 사항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할 벌칙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유형들도 죄질과 불법의 정도가 다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처벌의 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 다양한 유형의 구성요건적 행위들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어떠한 사항들을 위반하면 처벌받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처벌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4. 법정형의 상한과 일부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되고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4. 6. 30. 선고 93헌가15, 16, 17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위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는 벌칙을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벌칙을 규정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대통령령에 처벌의 정도만을 위임한 것이다. 행정부가 기술적, 전문적 판단 하에 다양한 범죄 구성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한 이상, 그에 대한 처벌의 정도 역시 구성요건별 특성, 위반실태, 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행정부가 각 범죄 구성요건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어업조정이라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며, 구성요건 조항별로 차별화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처벌조항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함이 부득이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하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한도 벌금 500만 원으로서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 역시 결코 넓다고는 볼 수 없으며, 주로 어업인들인 수범자의 입장에서 제한이나 금지되는 행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고 대통령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0.9
가. (1) 선거구민이 아니라 선거 구민과 일정한 연관이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라도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연관성을 입법자는 ‘연고가 있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연고가 있다’는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의 취지와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입법 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의미가 파악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하여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위 부분 역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기부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도 의미가 명확히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로 제2항에 예시된 내용과 대비하여 보면, 충분히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나. 기부행위의 제한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기본권 제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그리고 이 사건 금지조항은 모든 기부행위를 언제나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부행위가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허용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침해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선거의 공정이 훼손되는 경우 후보자 선택에 관한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익 균형성 요건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다.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예외사유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5호가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금지되지 않는 기부행위의 예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법률 그 자체에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상 누구라도 위 규칙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법률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은 처벌법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가. (1) 연고(緣故)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므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용되기에 부적절하며, 선거구민과 어떻게 관련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어느 범위의 혈연적 관계인지, 어떤 인간적 관계인지, 의사 결정에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의 것을 말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예견하기는 어려워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불명확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 역시,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며, 기부행위시부터 시기적으로 가장 근접한 선거의 후보자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중 가장 근접한 선거 하나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각 선거별로 가장 근접한 선거를 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당해 선거의 후보자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次次期) 선거를 포함한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런 제한없이 단순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한 것은 금지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의 시기적·종류적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나.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기부행위와 당해 선거와의 관련성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조차 두지 않은 것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와 전혀 근접하지 않은 시기에 입후보 여부가 전혀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부행위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자신의 출신지 등 연고지에 기부행위를 한 자는 그 지역에서의 장래의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가능성까지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2010.9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 예외적으로 그 제공이 허용되는 거래정보 등의 범위는 그 제공 목적과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실명법상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이 명시된 금융위원회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란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기간’을 일컫는다는 것을 누구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기간’은 매우 다양하므로 법적 분쟁 해결의 주체인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 법적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조항은 제공되는 거래정보 등의 범위를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즉시항고 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을 사법기관인 법원에 맡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그 외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도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며, 금융실명법 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주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