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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합원에 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형벌조항이며, 또 금지되고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정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만으로는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이 과연 어느 범위의 선거운동을 말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법원의 해석으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나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는 5가지 선거운동방법을 열거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선거운동방법은 선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상정 가능한 대표적인 선거운동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5가지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에서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허용할 행위 유형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개개 농협의 정관들에 제한없이 일임하고 있으며, 특히 농협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정관 내용에 대한 인식 또는 숙지를 기대하기 곤란한 일반 국민까지 그 수범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함에 따라 수범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유무에 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재판관 조대현의 일부위헌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이 농협 임원선거의 선거운동방법을 자율규범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농협 임원선거의 공정과 금융기관인 농협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농협 임원선거의 선거운동방법을 정관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기지 아니하고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제1호 내지 제5호의 5가지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러한 제한이 없다고 하여 농협 임원선거의 공정과 금융기관인 농협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농협 임원선거의 공정과 금융기관인 농협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 임원선거의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필요성이 농협의 자주적인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할 정도로 소중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에서 농협 임원선거의 선거운동방법을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 중에서만 허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위반된다.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개정 전 조항에 대한 문리해석 및 현행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은 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일반적 금지’에 대한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정관 위임을 통해 열어둔 것이지, 정관에 직접 ‘금지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의 예외적 허용을 위해 정관에 위임하더라도 이는 형벌을 통해 ‘금지’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협 임원선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제50조 제4항 각 호에 나열된 범위 내에서는 정관을 통해 ‘허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수범자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있고, 수범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농협의 임원선거는 일반적인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권자나 선거구 범위가 협소하고, 피선거인과 선거인들 간의 연대 및 지역적 폐쇄성이 강하여 선거비리의 가능성과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공직선거에 비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그 적발은 어렵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역별로 조합 내부 사정을 반영하여 정관에서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선거운동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2010.7
1. 가.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의견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음으로써 기본적 죗값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다시 당연퇴직이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상실의 치명적인 법익박탈을 가하고 이로부터 더 나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이 직무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심히 부당하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데 그 차별에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나. 재판관 조대현의 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직중의 사유” 중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부분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 퇴직자와 그렇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퇴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직중의 사유” 중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 부분은 금고 이상 형벌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동일한 비율로 필요적으로 삭감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2. 주문의 형식과 관련하여,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그 위헌성을 확인하되 형식적인 존속은 유지하도록 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입법이 시행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직중의 사유” 중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부분은 그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을 선언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직중의 사유” 중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과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이 뒤섞여 있고 양자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관 1인의 일부 단순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에 재판관 5인의 전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가산하면 위헌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급여 등 수급권이 재산권으로 처음 형성될 당시보다 기본권 주체에게 불리하게 제한하는 점이 없고, 그 입법 형성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도 아니한다.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비례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또는 공로보상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은 사립학교 교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중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감액사유를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감액범위도 일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 등과 비교할 때 제도의 목적, 보호의 대상과 수준, 성격 등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급여의 감액은 사립학교 교원이 지는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를 형성하면서 그 의무의 위반 여부를 급여 감액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재판관 김종대의 보충의견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급여는 퇴직한 사립학교 교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오직 퇴직한 사립학교 교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제한해도 될 만큼의 큰 정책적 제한 요인이 있을 때에만, 예컨대 중대한 국가적 또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를 지어 사회보장의 틀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0.7
1. 행정관서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복무기관 등을 정하여 소집하며, 국제협력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든 보충역대상자이든 관계없이 자의로 국제협력요원 선발절차에 지원하여 선발되는 경우에만 국제협력요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는데, 입법자가 국가유공자를 어떠한 범위에서 결정할 것인가 등을 정함에 있어 국가 강제력의 정도가 클수록 보상의 필요성 등은 강하다고 할 것인바, 국제협력요원은 자신들의 의사에 기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을 선택한 점에서 행정관서요원과 다르며, 행정관서요원은 국가기관 등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 등의 지원업무에 종사하고, 국제협력요원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그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등을 지원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되는데, 보훈정책이 가지는 국가통합기능의 발휘에 있어서 행정관서요원의 우리나라 국가기관 등에서의 복무에 의한 것과 국제협력요원의 다른 국가에서의 봉사를 통한 국위선양에 의한 것은 국가통합이라는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행정관서요원은 일정한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소집취소제도가 없으나, 국제협력요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국제협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고, 병역의무자가 애초에 받았던 징병검사결과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을 다시 강제 받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협력요원의 경우는 행정관서요원보다 대체 복무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행정관서요원과 국제협력요원은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가진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법에 의하여 각각 규율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관서요원제도는 방위제도가 폐지되면서, 여전히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여 군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체적 사유 등이 있는 병역의무자의 경우 이들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임에 반하여, 국제협력요원은 국제봉사요원이 개발도상국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이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국제봉사활동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계속할 자원을 병역의무자 중에서 충원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에 기인한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위와 같은 차이들에 근거하여 국제협력요원과 행정관서요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을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 이 사건은 국제협력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등에 파견되어 일정한 봉사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대한민국 내에서 위와 같은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관련된 것이므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조 제2항의 보호법익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이 국제협력요원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가 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행정관서요원은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보충역 중에서 병무청장이 소집하고, 국제협력요원은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재능이 필요하므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지원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는 점에서 다르지만, 국제협력요원은 특별한 재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지원한 자 중에서 선발된다는 이유만으로 국제협력요원이 행정관서요원에 비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국가 강제력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희생의 성격 및 위험성 측면에서 보면,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국제협력요원의 경우에는 국가별 치안 등 현실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서요원에 비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더욱 큰 경우도 많은데, 선발절차에서 자의(自意)가 반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제협력요원과 행정관서요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행정관서요원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소집이 취소되지 않는 데 비하여, 국제협력요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는 점에서 병역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도 국제협력요원은 외국에서 근무한다는 특수성에 따른 것이지, 국제협력요원 복무의 병역의무성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제협력요원과 행정관서요원은 둘 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강제된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는 자들이지,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격의 업무를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보상유무를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제협력요원은 개발도상국에서 해당 국가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므로, 국내의 국가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행정관서요원과 비교할 때 국익추구의 방법이나 국가통합의 효과에 차이가 있고, 국제협력요원법이라는 별개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점은 국가유공행위의 크기나 병역의무의 성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법상 보상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2010.7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있으나, 오늘날 교육은 공공재(公共財)적 성격이 강조되어 사학 역시 국ㆍ공립학교와 유사한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고, 사립학교법인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당시는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하여 학교급식시설 설치ㆍ유지비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도 있었으며, 학교(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시설ㆍ경비의 원칙적 부담을 학교의 설립경영자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아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거나, 공익의 비중에 비추어 사립학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0.7
1.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 이 사건 자격조항은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자격조항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된다. 나아가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격조항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격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적절하게 형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자격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생활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 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자격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3.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를 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1982. 4. 1. 시행된 개정 의료법(법률 제3504호)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래, 조문의 형태에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였지만 처벌조항 자체는 현재까지 계속 존재하여 오고 있는데도 비안마사들의 안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빈발하고 있음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자격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비안마사들의 안마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조항을 통하여 비안마사들의 안마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입법형성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2006헌마1098 등 사건에서 밝힌 바와 같이, ① 시각장애가 안마업무에 필요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를 안마사의 자격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복지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를 안마사 자격의 요건으로 규정하여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배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자격조항이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비율이 1급·2급 시각장애인의 17.8% 정도, 경증 시각장애인의 0.3%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격조항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인 점, ③ 시각장애인이 안마사의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취업기회의 제공이나 안마업무수행에 관한 재정지원이나 조세감면 등의 복지정책수단을 동원하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격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벌조항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
2010.7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재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등 형사피고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상의 권리보다도 가볍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형사피고인으로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송부 받게 되므로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후 형사보상청구시 특별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1년’이라는 기간은 형사보상청구권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형사보상청구권과 같이 그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불안정성이 적지 아니하여 단기간에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형사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인바, 형사피고인의 출석에 대한 예외는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서 인정될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재판의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귀책사유 없이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희박하며,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여러 가지 예외사유를 인정할 때 나타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성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연 그것이 같은 효과를 지닌 덜 제약적인 입법수단이라고 볼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2010.7
1. ‘종업원’ 관련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2.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공현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일부위헌의견 및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별개의견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표자’ 관련 부분과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 없는 형벌 없다’는 책임원칙에 위반된다.재판관 조대현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및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별개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표자’ 관련 부분에서는 ‘종업원’ 관련 부분과 마찬가지로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 대표자와 같은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재판관 이동흡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관련 부분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0.7
1.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였는바, 직계비속을 제외하면서 직계존속만을 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한 것은 가부장적ㆍ종법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직계비속이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중혼의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못지않게 크며, 그 취소청구권자의 하나로 규정된 검사에게 취소청구를 구한다고 하여도 검사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2.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을 선언할 경우에는 기존의 중혼취소청구권자로 규정된 자까지도 중혼취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므로, 201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인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를 선언한다.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에 대한 주문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심판대상을 특정하고, 구체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계 존속과 방계혈족을 중혼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중혼상태의 실상을 보면 전혼은 사실상 해소되고 후혼이 실질적인 혼인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 민법이 중혼을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혼의 취소 여부는 중혼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법익을 침해당한 중혼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할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818조 중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중혼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한 부분은 중혼당사자의 혼인관계상의 권리와 혼인 관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818조가 직계비속을 중혼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2010.7
1. 이 사건 예비죄 조항이 관세포탈 등 예비범에 대하여 본죄에 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 조항이 특정하고 있는 관세포탈죄 등만은 그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를 처벌함에 있어 조세범이나 다른 일반범죄와는 달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관세포탈 등의 예비나 미수가 기수에 비하여 위험성이나 법익침해 가능성이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관세범은 행정범(재정범)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조직성과 전문성, 지능성,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쉽게 근절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의 인지ㆍ범인의 체포 등이 극히 어렵고 특히 기수와 미수, 미수와 예비를 엄격하게 구별하기 어려워 이 범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률의 위하적 효과로서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 사건 예비죄 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수단ㆍ방법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죄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거나 평등원칙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 벌금형 병과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2008. 2. 28. 2005헌바88 사건에서 합헌 판단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선례와 달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 또는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일부반대의견이 사건 예비죄 조항은 관세포탈죄 등 주요한 관세법위반 사범의 경우 예비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현행 형벌체계상 예비를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유일한 입법례로 보인다. 국민경제의 성장ㆍ발전과 국제화의 실현으로 경제적 후진상태에서 벗어나 수많은 국내생산제품이 외국에 수출되고 국내외의 상품가격 및 품질의 격차가 해소되었으며, 외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도 빈번하여지고 있는 지금, 관세범은 조세범의 한 형태로서 다른 조세범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었으므로, 특별히 관세범의 경우에만 형벌체계의 정합성을 깨뜨려서 예비죄를 기수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관세포탈범에 대한 규율을 함에 있어서 일반 형사범의 경우에 비하여 합목적성ㆍ기술성 및 정책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함에 있어서는 일반형법의 책임주의원칙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예비죄 조항이 기수죄의 법정형과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예비죄를 기수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또한, 관세범에 대한 평가가 변화한 지금에도 관세포탈 등의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예비죄 조항은 관세포탈 등의 본죄와 비교하여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일반형법 위반범 및 다른 조세범의 예비죄 처벌과 비교하여서도 관세범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예비죄 조항은 헌법상 책임주의원칙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010.7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1988. 12. 29. 법률 제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헌재 2003. 9. 25. 2001헌가22 결정에 의하여 위헌이 선언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인바,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2.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준에 대한 고려 역시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군인연금법(1974. 12. 26. 법률 제2728호로 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위 조항들만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만을 지급정지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소득의 수준에 따라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달리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일체의 규율을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가 되어 아무리 적은 보수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재취업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들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형태는 구 군인연금법(1974. 12. 26. 법률 제2728호로 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제3호가 들고 있는 출연금, 보조금 외에도 출자, 장기대부를 비롯한 융자,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조치, 결손액 보전, 우편요금의 지원 등 매우 다양함에도 위 조항이 “출연금․보조금 등”이라고만 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재정지원의 방식ㆍ형태ㆍ규모 등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도 하고 있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고,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재정지원이 있기만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 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위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연금지급제한의 대상이 되는 재정지원기관의 확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위 조항은 이 점에서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