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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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결국 허위사실, 비방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치적 표현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기본권 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그 기간 ‘통상적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에서 제외됨으로써 정당의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는 가운데,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여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상시적 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요청 등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고, 선거관리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 상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는 점, 일정한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ㆍ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하여 일정한 기간 이를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침해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법익균형성 판단에는 국민의 선거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및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라는 공익 또한 감안하여야 할 것인데,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각종 선거가 빈번한 현실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입법자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체의 정치, 사회적 발전단계와 국민의식의 성숙도, 종래의 선거풍토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과열로 말미암아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후보자간 조직동원력,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하며,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선거일에 이르기까지 일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정당, 후보자 등 및 이들과 관련된 단체로부터 허위사실, 비방, 과대선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가 무제한 쏟아질 경우 선거의 과열로 연결되어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또한 허위사실공표나 비방 등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조치라든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등 선거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만으로 위와 같은 폐해를 막기에 부족하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 이외에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범위도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 할 것이다.후보자들 사이의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과열을 막아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선거운동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표현행위를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2011.12
1.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24조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전제로 그 불이행에 따른 본안사건에서의 효과를 정한 법률조항으로서 담보제공명령 자체의 당부를 다투는 항고사건인 당해사건에는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2.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 법원이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을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로 한정하고, 담보제공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제출로도 가능하며,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자력이 부족한 원고는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를 받는 방식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도 있는 등 자력이 부족한 원고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원고의 재판청구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만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원고와 차별취급하고 있으나,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는 국내에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 국내에서 생활이나 업무·영업을 하지 않아서 피고가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어려운 점, 비록 국외에 원고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적 재판관할권 문제, 비용이나 절차 문제 등으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송비용확정재판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별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헌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는데, 우리나라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과 조약 중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금지하는 국제법이나 조약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적용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11.12
1.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되고, 2009. 5. 8. 법률 제9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중 법인에 대한 처벌 부분(이하 ‘이 사건 구 특경법상 양벌규정’ 이라 한다) 및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1. 9. 27. 법률 제6517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중 법인에 대한 처벌 부분(이하 ‘이 사건 구 범죄수익규제법상 양벌규정’ 이라 한다)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벌규정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가벼워서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를 입법하게 된 배경,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5억 내지 50억 원의 경제적 가치, 거액의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책임 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법관이 법령위반사항의 성질, 범행의 동기,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작량하여 감경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이어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 이 사건 몰수 및 추징규정은 단순히 재산국외도피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의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켜 국부에 손실을 가져온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재산을 보호하고, 재산국외도피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며, 국외도피재산의 보유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재산국외도피범죄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몰수·추징규정을 두기에 이른 것이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법관의 양형재량권이 제한되더라도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4.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이 사건 구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이 사건 구 특경법상 양벌규정 및 이 사건 구 범죄수익규제법상 양벌규정에 대한 반대의견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법이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행위시법인 구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소급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법이 합헌적으로 유효한 것인지가 먼저 심사되어야 하므로 구법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구 특경법상 양벌규정 및 이 사건 구 범죄수익규제법상 양벌규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이 사건 구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사건 구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은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 대표자와 같은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2011.12
[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상업등기법 제30조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역시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에 상응하도록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상업등기법은 위 개정 당시 부칙 등에 그 시행 전에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고, 설령 선등기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의 개정 전 구법의 존속을 전제로 한 상법 제22조의 해석에 따라 먼저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의 시행 후에는 그와 같은 등기신청이 더 이상 각하될 수 없는 이상 이미 등기된 상호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본다 하여 선등기자의 이익이나 신뢰가 과도하게 침해 또는 손상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선등기자의 신뢰가 상업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상법 제2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우라면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선등기자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가 후등기자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주식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전에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이 시행된 사안에서, 원심 변론종결 당시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는 먼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되는데, 먼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나중에 등기한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주식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가 동일하지 않음이 외관·호칭에서 명백하므로,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상법 제22조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