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2.2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원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데, 만일 사업시행승인 전에 반드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면 일부의 인허가의제 효력만을 먼저 얻고자 하는 사업시행승인 신청인의 의사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승인 신청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취지에 반하는 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43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에서 인허가의제 사항 중 일부만에 대하여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인허가의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 구 지원특별법 제11조 제1항 본문, 제29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2.2
[1]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나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2] 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 전 주식을 표창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3]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가 있었으나 주권 교부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4] 甲과 乙 등 공동상속인이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여 甲이 丙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乙이 피상속인 생존 당시 그 중 일부 주권을 분실하여 甲은 합의 당시 일부 주식에 대하여 주권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가 그 후 乙에게서 재발행 주권을 교부받았으나, 丙 회사는 甲이 재발행 주권을 교부받기 전 주식병합을 실시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구 상법 제335조 제2항에 의하여 甲은 주권 교부 없이 위 합의만으로도 위 일부 주식에 상응한 병합 후 주식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심리 없이 甲이 그에 대한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2.2
[1] 甲 주식회사가 乙 증권회사의 주선에 따라 丙 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보유주식을 외화로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환관리법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丁 주식회사에 甲 회사 대신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와 乙 회사에게서 ‘丁 회사가 丙 은행과 매도주식을 3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하는데,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주식환매계약상 丁 회사의 의무가 丁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고 丙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丁 회사가 위 주식을 재매수한 다음 피공탁자를 甲 회사로 하여 공탁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甲 회사의 위탁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인 매수의무자가 된 것으로 甲 회사와 丁 회사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서는 위임관계에서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법률상 발생하는 법정채무를 문서로 만든 것으로서 丁 회사가 장래 丙 은행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주식을 재매수한 후 甲 회사에 이전하고, 甲 회사는 丁 회사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의 비용’을 상환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각서를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아 甲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주식재매수대금에서 주식의 당시 시가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민법 제684조 또는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 채무자가 다액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2012.1
[1]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폭행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2]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 후 최초의 장소에 이르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자고 하였다면서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다른 장소까지 쫓아가 기다리다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갈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2.1
[1]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甲이 임차권에 기초하여 유류저장조를 매설한 것이므로, 위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설치자인 甲의 소유에 속한다고 한 사례.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3]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직접적인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규정하고 이어서 제2호에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규정한 문언적인 해석이나 법 제2조 제3호에서 단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볼 때, 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의 직접적인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는 유체물(有體物)과의 인과관계가 요구되고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와의 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4]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인접장소에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어 토양오염검사(누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甲의 주유소 유류저장조에 연결된 배관 불량이 원인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토지 임대차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토양의 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