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2.6
[1]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희망 의사 번복에 관한 일정한 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 [2]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제7회 공판기일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한 다음 피고인이 답변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제8회 공판기일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제1심 소송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안내하고 숙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피고인도 그에 따라 숙고한 후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므로,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2012.6
[1]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2] 피고인이 ‘甲 등과 공동하여 乙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乙을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甲은 乙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된 결정적 증거인 피고인과 甲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과 甲의 항소심 증언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 내지 과정, 범행 장소에 도착한 이후부터 사건 현장에 이르기까지 이동 방식 및 경로, 폭행 당시 구체적인 행동 양태와 범행 이후의 제반 정황, 폭행 시각과 사망추정 시각의 불일치, 피고인과 甲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2.6
[1]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구분한 뒤,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 외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구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제47조 내지 제59조)에 관한 조항들이 모두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도록 하면서도 제9장 징계( 제69조 내지 제73조의2), 제12장 벌칙( 제82조)에 관한 조항들은 적용대상 조항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제73조의3을 따로 두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구 지방공무원법 제9장 징계에 관한 조항들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바로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구 지방공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적용 근거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지방공무원법의 체계와 관련 조항의 내용과 아울러 형벌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인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본문이 주체를 지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법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태양이 행위자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행위자의 인격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행위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82조가 지방공무원이 스스로 위 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도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적용되지 않는 구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위 법조항을 위반한 경력직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역시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2.6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송행위와 그에 기초한 확정판결은 법질서의 이념인 정의 관념상 효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재심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확정판결의 취소를 허용하고자 한 것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 취하를 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자백에 준하여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리인이 문제된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소송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통모하여 가담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한 소송행위 효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 [2]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소송행위에 기초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재심제도 취지상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 효력은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위 소송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를 전제로 재심대상사건의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달리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3] 재심대상판결 당시 피고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던 甲이 소송상대방과 공모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甲이 항소를 취하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항소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2.5
1.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2.일반적으로 기본권침해 관련 영역에서는 급부행정 영역에서보다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는 점, 이 사건 응시제한이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응시자격의 영구적인 박탈인 만큼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법률유보원칙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인바, 고졸검정고시규칙과 고입검정고시규칙은 이미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특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면서 달리 일반적인 제한 사유를 두지 않고 또 그 제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으며, 단지 ‘고시의 기일·장소·원서접수 기타 고시시행에 관한 사항’ 또는 ‘고시 일시와 장소, 원서접수기간과 그 접수처 기타 고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이 고시시행에 관한 기술적·절차적인 사항만을 위임하였을 뿐, 특히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만 응시자격 제한을 공고에 위임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위임받은 바 없는 응시자격의 제한을 새로이 설정한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3.이 사건 응시제한은 정규 교육과정의 학생이 검정고시제도를 입시전략에 활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상급학교 진학 시 검정고시 출신자와 정규학교 출신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인 조치에 대한 검토 없이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을 단번에 영구히 박탈한 것이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의 별개의견이 사건 응시제한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다수 의견과 같이하지만, 위와 같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그 자체로 위헌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2012.5
1. 국민연금법이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면서 국민연금가입자에서 직역연금가입자로 이동한 사람들에 대하여 반환일시금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금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금연계법이 2009. 8. 7.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에서 직역연금가입자로 이동한 사람들 중 2007. 7. 23. 이전에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금연계법 시행 이후에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들도 연금연계가 가능한 반면에, 2007. 7. 23.부터 2009. 8. 6.까지 사이에 직역연금가입자로 이동한 사람들은 연금연계도 안 되고 반환일시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들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규정을 폐지한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의 개정취지를 살리고, 정책적 연속성 및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2007. 7. 23.부터 연금연계법이 시행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연금연계신청을 소급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연금연계신청을 규정한 연금연계법 제8조의 소급적용을 규정하면서 연금연계신청 허용 기준일을 2007. 7. 23.로 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내부의 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와 외국과 사이에 체결하는 사회보장협정은 그 목적ㆍ대상ㆍ방식에 있어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외국인과 내국인은 비교집단에 포섭될 수 없어서 양자 간의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금연계법에 따라 연계대상ㆍ연계급여 수급요건ㆍ연계급여 산정 등이 결정되므로,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했다고도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가입기간 연계의 허용범위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가입자와 재원이 다르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모두 흠결 없이 연계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연금법이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가 입법적으로 허용되기 전에는 사회보험적 급여의 차원에서 반환일시금 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다거나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012.5
1.청구인 백○미는 1977. 12. 21.생으로서 31세에 해당하는 2009. 1. 1.부터는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0. 5.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청구인 강○천은 2009. 12.경 이 사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에 의하여 2010. 1. 1.부터 더 이상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5.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헌법불합치 의견획일적으로 30세까지는 순경과 소방사‧지방소방사 및 소방간부후보생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0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점은 순경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소방사·지방소방사와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방교·지방소방교의 경우 특채시험의 응시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점만 보아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그렇다고 하여,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소방간부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그 한계는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 및 인사제도 그리고 인력수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2) 재판관 김종대의 단순위헌 의견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되는 사유로는 ‘위헌법률의 제거가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순경 공채시험과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므로, 위 조항들이 위헌선언 되어 무효로 되더라도, 기존 수험생들의 응시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근거법률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대통령령이 담당 행정기관과 협의 하에 신속히 위헌결정의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할 수 없고,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해야 한다.3.이 사건에서 재판관 5인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관 1인은 단순위헌 의견을 표시하였는데, 단순위헌 의견도 헌법불합치 의견의 범위 내에서는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 헌법불합치 선고를 한다. 다만, 순경 공채시험이나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경찰업무나 소방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연령까지 상한으로 둘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응시연령에 제한을 둔 목적은 과도한 체력이 요구되고 위험한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상 젊고 신체적‧체력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조직체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검사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30세를 넘는 응시연령의 상한을 두게 되면 새로 채용된 순경이나 소방사 등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4-5년 후에는 체력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우려도 있는 점, 아울러 만약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채용 시 응시연령의 상한을 폐지하거나 응시연령의 상한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연령과 계급 간의 역전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조직 전체의 지휘체계와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이 ‘30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한다고 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순경 공개채용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