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23.6
 1.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배경과 보상대상 조치의 특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미리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였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개정되어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영업 매출이 감소하였더라도, 집합제한 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누어 질 필요가 있고, 그러한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비수도권에서 음식점을 영업하는 청구인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기간이 짧고, 영업이 제한된 시간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였으며 영업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도 포장ㆍ배달을 통한 영업은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영업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ㆍ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규정의 부재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023.6
 1. 심판대상조항은 ‘동물약국 개설자’를 그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과 같은 동물용의약품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이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데 따르는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ㆍ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ㆍ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약사인 약국개설자의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입법되고 동물병원이 없는 도서ㆍ벽지의 축산농가 등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의 특례규정도 두고 있다는 점과, 백신의 부작용은 외견상 건강해 보이는 개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발생경로 및 작용도 다양하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는 수의사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과, 백신 주사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과, 관련 폐기용품의 처리도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물약국 개설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023.6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말미암아 수증자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에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속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고, 이를 포함한 전부가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이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등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경매의 실행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가액 중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한 배당액 상당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으므로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고, 수익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해당하는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023.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19호 (나)목은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로 규정하였고, 전동킥보드는 위 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이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 "자동차 등"이 아닌 같은 조 제21호의2의 "자전거 등"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3항 등 여러 규정을 보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를 위 각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5조의2 등 기존의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내용·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2023.6
?가.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은 동종의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내에 범한 폭력범죄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여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과 정상에 따라 양형이 조절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전범과 후범이 모두 동종의 폭력범죄 고의범일 것을 요하고, 전범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여야 하는 등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가 폭행의 상습범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형법상 상습폭행죄의 법정형에 비하?여 무겁다고 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23.6
?심판대상조항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지 않았거나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러한 시공을 지도ㆍ감독하지 못한 경우, 하자의 경중이나 고의ㆍ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이 법령이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될 경우에는 설령 그 하자가 경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화재 발생 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초래되거나 그러한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사후적인 보완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는 이와 같은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의 시공단계에 직접 관여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와 소방공사감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ㆍ감리하도록 하고, 이에 실질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양형을 통한 형벌개별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정한 법정형도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23.6
?가.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및 어떠한 종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에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등은 모두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재심사유조항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문서 등의 위조ㆍ변조행위에 영향을 받은 판결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요청보다 그 판결을 바로잡아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더 크게 고려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나. 조속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통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법적 불안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제기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기간은 당사자가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개시되므로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한다고 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특별히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변기간에 관해서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변기간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23.6
 1. 이 사건 정의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여와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장치 장소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관세행정에서 법이 정한 통관절차는 관세 등의 부과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상 필요한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관세법 및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반송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과 같이 모든 반송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크고, 관세법은 휴대품 등의 반송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등 반송신고의무와 관련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통관질서의 유지는 국가경제의 보호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중요성이 매우 큰 공익인 반면, 반송신고의무자는 반송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신고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입법자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밀반송죄조항 및 가중처벌조항에서 반송한 물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밀반송범의 법정형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였고, 법관은 개별 사건의 행위 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등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형을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병과조항은 반송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물품원가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고, 물품이 일단 반출되고 나면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들다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밀반송 물품을 몰수ㆍ추징하는 것과 별개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처벌조항은 밀반송죄의 법정형을 밀수출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출이나 반송 모두 미신고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통관절차의 이행을 강제하여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고, 밀반송범과 밀수출범은 모두 일단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이후에는 증거 확보조차 곤란하여 법적 강제력을 통해 신고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밀반송행위는 각국의 조세포탈 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고, 밀반송행위 및 이와 관련된 조직적ㆍ지능적인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경제ㆍ외교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밀반송행위가 밀수출행위에 비하여 반드시 그 죄질이 낮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3.6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어느 요일에 실시되느냐에 따라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 응시에 어느 정도 지장이나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험 요일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시험일을 평일로 정할 경우 시험장의 확보와 전국적인 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직장인이거나 재학 중인 수험생의 시험 응시가 어렵게 된다. 시험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경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라 한다)를 믿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없을 것이나, 일요일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응시자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종교의 자유 제한 문제는 기본권의 주체만을 달리하여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장소 임차 및 인력동원 등의 이유로 일요일 시험실시가 불가하거나 어려워, 현재로서는 일요일에 시험을 시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모두 토요일에 실시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재림교인들은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토요일에 시행되는 두 번의 시험에 모두 응시하지 못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토요일 오전에 시험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두 번의 시험 중 적어도 한 번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시행할 수 있고, 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하더라도 그 시간을 일몰 후로 조정하는 방법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종교적 이유로 공지된 날짜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수험생들에게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험시행인력 확보의 어려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과 같은 행정적 이유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