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5.10
[1]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통상의 소를 취하하는 것과는 달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행위로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행위이다. 따라서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이는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제기한 경우나 통상의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통상의 보조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참가인이 통상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재심의 소를 취하할 권능이 있더라도 이를 통하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피참가인의 재심의 소 취하로 재심의 소 제기가 무효로 된다거나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2] 통상의 보조참가인은 참가 당시의 소송상태를 전제로 하여 피참가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므로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 참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또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78조, 제67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기는 하였지만 원래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참가인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와 같은 점에서는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마찬가지이다.
2015.10
1.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없었고, 구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5호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적용되는 형사처벌 조항으로서 당해사건인 행정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정보통신망법이 따르고 있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정보의 정의, 웹사이트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웹사이트에 게재된 개별적인 게시물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그 자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취급거부’의 문언적 의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내지 정보통신서비스의 의미를 종합하면, 웹호스팅 서비스의 중단, 즉 웹사이트 폐쇄는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취급거부에 웹사이트 폐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로서 웹사이트 폐쇄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자 등이 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위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에 해당하는 웹사이트 폐쇄를 명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시정요구 중 가장 무거운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는 그 실효성이 없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하거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은 시정요구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대상 정보의 불법성의 경중에 따라 상대방에게 단계적으로 적절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삭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불법정보를 대량으로 게시하는 사태는 실제로도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웹사이트 폐쇄 등을 제외하고 달리 적절한 대처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웹사이트의 게시물 전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곤란한 점, 이와 관련하여 법원도 전체 웹사이트를 위법한 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점,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국내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이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 행정기관에 의한 정보의 취급거부명령 등의 제재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제재의 내용에 대한 명확성의 요구는 더욱 커진다 할 것이다. 취급거부와 시정요구의 관계를 보면, 이용해지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와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시정요구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고 법률이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취급거부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규제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시정요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문언해석상 취급거부의 대상은 ‘해당’ 불법정보 그 자체이고, 해당 불법정보가 게재된 웹사이트 전체를 취급거부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법집행기관은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에 웹호스팅 중단이 포함됨을 전제로 법을 해석?적용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재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웹호스팅 중단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의 위축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015.10
1.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고,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이 내려지면 국가가 도축장 영업권을 강제로 취득하여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도축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이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금은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으로 인한 도축장 소유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그러한 명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시혜적인 급부에 해당한다.2. 시혜적인 입법조치인 보상금지급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지급시기를 정하는 것은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언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를 시행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시혜적인 보상금지급조항을 과거의 어느 시점을 선택하여 소급적용하면 여전히 그 이전에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을 받은 도축장 소유자들과의 차별취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최초의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일까지 무한정 소급하면 법적 안정성과 재정능력의 한계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을 받은 도축장 소유자를 보상금지급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15.10
1.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원심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2.공익적 목적으로 설정된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하 ‘행위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비례원칙이 심사기준이 되지만,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으로서 토지 등의 매수를 규정한 조항(이하 ‘매수조항’이라 한다)만이 심판대상이 되어 그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행위제한조항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매수조항을 비롯한 보상규정이 이러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합헌적으로 조정하고 있는가’라는 두 단계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내에서는 광물의 채굴이 금지되는데, 이로써 광업권자는 때에 따라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채굴 광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일반 재산권만큼 보호가치가 확고한 것은 아니고, 광물 채굴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광업권의 재산적 가치가 낮거나 거의 없을 수 있어, 광물의 채굴 금지로 인하여 광업권자에게 항상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부담이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다.심판대상조항이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면서 매수 요건에 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라고만 규정하여 그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과도한 재산권의 부담을 완화⋅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매수조항의 경우 반드시 법률로써 구체적인 보상의 요건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보상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 족한 점, 실제로 매수청구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광업권의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법원도 이 점을 참작하여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법심사를 하여야 하는 점, 입법자가 관련조항에서 광업권의 분할매수제도를 통하여 광업권자의 부담을 특별히 배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은 광물의 채굴 금지에 따른 광업권의 부담을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조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15.10
가. 이 사건 징집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인 1950년경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6.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청구인들은 전쟁에 의해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국가기관이 조직적ㆍ집단적으로 자행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는 통상의 법절차가 제공하는 구제절차로 권리구제가 어려우므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6ㆍ25전쟁이 끝난 지 이미 60여년이 지났고, 그 사이 정권이 수차례 바뀌면서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한 국가권력은 소멸하였으며, 민주화 이후 꽤 오랜 기간 통상의 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6ㆍ25 참전 소년병들에 대한 피해배상 입법의무는 헌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1951. 9. 8. 법률 제231호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 밖에 소년병들의 피해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위임하는 헌법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한편, 헌법 제10조 제2문으로부터 국가 자체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가는 이미 국가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비록 국방부가 이 사건 징집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하고 국회의원들이 배상입법을 약속하여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청구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대만으로는 소년병만을 위한 피해배상 특별법의 제정의무가 국가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청구인들의 희생과 공헌을 보상하기 위한 법률들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입법 외에 청구인들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의무가 헌법해석상 새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5.10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또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